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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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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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근로자 대표 동의서(제도도입, 변경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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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교육 실시 관련 서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퇴직급여제도
(제4조, 25조) | •사업장 내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여부
•퇴직급여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변경시 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여부 |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등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퇴직연금규약 (제13조, 19조) | •퇴직연금규약 신고여부 | •퇴직연금규약 및 신고접수증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금의 지급
(제9조) |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여부 | •퇴직자 명부 및 퇴직연금 지급 내역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다만,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
퇴직급여 미지급 (제17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다만,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
부담금 등 미납
(제20조5항, 25조3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부 여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부 여부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다만,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
교육실시 여부
(제32조2항)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의 교육 실시 여부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 책무
(제32조3항)
|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퇴직급여가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 자료의 고의누락 및 거짓작성, 특별한 이익의 제공 등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 감독
(제35조)
| •해당 법규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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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37조6항)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는지 | •즉시 범죄인지 |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