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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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관련 서류(파견허가증, 파견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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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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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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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제5조) | •파견대상업무 위반한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거나 그를 위반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받았는지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파견대상업무, 금지업무 참조
(파견법 및 시행령) |
파견기간
(제6조) | •법상 허용되는 파견기간 준수여부
①1년, +1년限 연장
②출산, 질병등 사유는 그 사유 해소까지
③일시,간헐적 필요는 3개월,
+ 3개월限 연장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확인
•파견연장계약서 확인
•출산, 질병 등의 경우 휴가대장 확인 | •상동 | |
고용의무
(제6의2) | •파견대상업무, 기간, 파견사업자 허가규정 위반한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여부 | •파견/도급계약서, 근로자명부, 출근부 등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직접 고용 지시 (미시정시 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파견사업자
허가
(제7조)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았는지 | •파견계약체결 시 유의
•파견허가증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6조)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파견 여부
•경영상 해고 후 2년 내 당해 업무의 파견 여부 | •파견근로계약서,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 노동조합 합의서 확인 | •즉시 범죄인지 | |
차별금지
(제21조 제1항)
|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 | •파견근로계약서, 사용사업주측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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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처우 시정
(제21조 제3항)
|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여부
•이행상황 제출요구 응하였는지
•차별 시정 신청한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서, 이행결과 내역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즉시 과태료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대장
(제33조)
|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하는지 | •사용사업관리대장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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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자 책임
(제34조2항)
| •파견사용자와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 발생 시 준수 여부
(사유 없는 파견계약해지 및 파견대가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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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검사
(제38조) | •보고명령 위반 및 허위보고 여부
•검사 거부·방해, 기피 여부 | •즉시 과태료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