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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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checklist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근로자파견사업 관련 서류(파견허가증, 파견계약서 등)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취업규칙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제5조)
•파견대상업무 위반한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거나 그를 위반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받았는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확인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파견대상업무, 금지업무 참조 (파견법 및 시행령)
파견기간 (제6조)
•법상 허용되는 파견기간 준수여부 ①1년, +1년限 연장 ②출산, 질병등 사유는 그 사유 해소까지 ③일시,간헐적 필요는 3개월, + 3개월限  연장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확인 •파견연장계약서 확인 •출산, 질병 등의 경우 휴가대장 확인
•상동
고용의무 (제6의2)
•파견대상업무, 기간, 파견사업자 허가규정 위반한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여부
•파견/도급계약서, 근로자명부, 출근부 등 확인
•시정기간 25일 이내 직접 고용 지시 (미시정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파견사업자 허가 (제7조)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았는지
•파견계약체결 시 유의 •파견허가증 확인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6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파견 여부 •경영상 해고 후 2년 내 당해 업무의 파견 여부
•파견근로계약서,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 노동조합 합의서 확인
•즉시 범죄인지
차별금지 (제21조 제1항)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
•파견근로계약서, 사용사업주측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확인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차별처우 시정 (제21조 제3항)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여부 •이행상황 제출요구 응하였는지 •차별 시정 신청한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서, 이행결과 내역 확인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즉시 과태료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대장 (제33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하는지
•사용사업관리대장 확인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사업자 책임 (제34조2항)
•파견사용자와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 발생 시 준수 여부 (사유 없는 파견계약해지 및 파견대가 미지급)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보고, 검사 (제38조)
•보고명령 위반 및 허위보고 여부 •검사 거부·방해, 기피 여부
•즉시 과태료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