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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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및 규정 신고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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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노사협의회 설치
(제4조1항) |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여부 |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 확인 (임금대장, 4대보험현황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시정명령
(제11조) | •근로자위원의 불이익 처분 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방해하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 •즉시 범죄인지 | ||
정기회의
(제12조1항) |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여부
(3개월마다) | •회의록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협의회규정
(제18조) |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출 여부 | •규정 신고 접수증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 사항
(제22조)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 위원의 자료 제출요청 시 이행 여부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의결사항 이행
(제24조)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행 여부 | •상동 | ||
중재결정
(제25조2항) | •중재결정 내용 이행 여부 | •상동 | ||
고충처리위원
(제26조) | •고충처리위원 선임 여부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