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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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checklist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노사협의회 규정 및 규정 신고접수증
노사협의회 회의록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노사협의회 설치 (제4조1항)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여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여부 확인 (임금대장, 4대보험현황 확인)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시정명령 (제11조)
•근로자위원의 불이익 처분 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방해하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즉시 범죄인지
정기회의 (제12조1항)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여부 (3개월마다)
•회의록 확인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협의회규정 (제18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출 여부
•규정 신고 접수증 확인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사항 (제22조)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 위원의 자료 제출요청 시 이행 여부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의결사항 이행 (제24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행 여부
•상동
중재결정 (제25조2항)
•중재결정 내용 이행 여부
•상동
고충처리위원 (제26조)
•고충처리위원 선임 여부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