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공통분야
산업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환경분야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14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는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제15조, 제62조)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는지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였는지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제16조) |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는지 여부 | •상동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ㆍ증원ㆍ교체 시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 제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는지
•동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여부
•회의록 작성 보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및 준수 (제25조 내지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였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관리보건규정 작성ㆍ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작성 | •상동 | |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제27조 내지 제28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2.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고지 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포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또는 은폐 교사ㆍ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 •산업재해 발생 개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한하여 보고 |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 게시 및 비치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금지ㆍ경고ㆍ지시표지 등 부착
(제37조)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였는지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모국어로 작성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 | •상동
|
3. 안전보건교육 실태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29조) | •신규교육(채용 시),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진행하였는지 |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29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변경 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제31조)
|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 조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제58조 내지 제59조)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였는지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진행 | ||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0조) | •도급 승인을 받은 작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였는지 | |||
적격 수급인 선정
(제61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도급하였는지 |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63조)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可)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
|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 여부
•교육을 위한 장소ㆍ자료 제공 여부
•유해ㆍ위험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여부
•위생 시설 이용 협조 등 여부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생 시설 이용 협조 위반 시)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였는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69조)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였는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의 요청
(제70조, 제71조)
|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ㆍ작동되거나 설치ㆍ해체ㆍ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 유해ㆍ위험 기계ㆍ 기구 및 설비 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80조)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지 방호조치를 하였는지
•방호조치 해체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기계ㆍ기구 등 대여자 조치
(제81조)
| •타워크레인, 불도저 등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인증
(제84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인증 실시 여부
|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기록 보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인증
(제84조) | •장관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 이행 여부 |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기록 보존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 요구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신청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인증의 표시
(제85조)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였는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안전인증의 표시
(제85조)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였는지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할 때에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였는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안전인증의 표시
(제85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표시 제거 명령 이행 여부 | •상동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제87조)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인증이 취소ㆍ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인지 | •안전인증기준 부합 여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제87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수거ㆍ파기 명령 이행 여부 | •안전인증기준 부합 여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제89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하였는지 여부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기계에 대한 자율안전확인표시ㆍ광고 여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임의 변경 또는 제거 여부 | •상동
|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 이행 여부 | •상동 |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제92조)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임에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진열하였는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제92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이행 여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ㆍ위험 기계ㆍ 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제93조, 제98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여부 |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 수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제94조)
|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였는지 여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제95조)
|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였는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금지ㆍ허가대상물질 등 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7조)
|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였는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 •상동 |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명령 | •상동 |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 •제조ㆍ사용설비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합한 작업방법인지 여부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기준 준수 명령 이행 여부 | •상동
| ||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7조)
| •유해인자가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확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제조ㆍ수입 하려는 날 30일 전(연간 제조ㆍ수입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는지 여부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이행 여부 | •상동
| ||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 •신규화학물질 양도ㆍ제거 시 조치 사항 기록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7. 석면 취급 근로자 보건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건축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
(제119조)
| •건출물이나 설비 철거ㆍ해체 시 일반석면조사 실시 여부
|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한 조사
•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석면 함유 여부 성분분석 실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건축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
(제119조)
| •기관석면조사 실시 여부
| •건축물이나 설비의 규모 확인 후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석면조사 결과 기록 보존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건축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
(제119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석면조사 이행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 이행 여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2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출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 여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2조) |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이 석면해체ㆍ제거를 하였는지 여부 |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과 석면해체ㆍ제거 기관을 각 각 선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 •석면 포함 건축물이나 설비 철거ㆍ해체 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 준수여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후 근로자에게 계획을 알리고,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경고표지 설치, 보호구 지급, 출입 금지 등 작업 절차 준수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 작업 절차 적용 X |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 •근로자가 작업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 이하인지 여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증명자료 미제출 시) | |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였는지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8.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업 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의 제조ㆍ수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여부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에 관한 별도 자료 제출 여부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여부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인용된 자료의 출처 명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ㆍ제공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여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1조)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여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자료를 적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ㆍ수입 전 공단에 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 여부 입증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중 하나에 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임시작업(일시적 작업 중 월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의 경우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 가능 (근로자 요청 시 자료 게시) | |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별 내용 및 시간 확인
•교육 실시 후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기록 보존 필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화학물질 양도ㆍ제공ㆍ사용 시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
(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ㆍ제공 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한 후 붙이거나 인쇄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한지 여부
•경고표지 포함 사항 확인 (명칭, 그림문자, 공급자 정보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9. 근로자 보건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도급인으로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측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 •기관에 위탁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켰는지 여부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포함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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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여부 |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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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즉시 범죄인지(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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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결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는지 여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였는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일반건강진단
(제129조)
| •상시 사용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사무직 종사 근로자: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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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등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배치전ㆍ수시건강진단 실시 여부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확인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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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1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작업전환 및 필요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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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켰는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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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는지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불가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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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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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조치 시 조치 내용 설명
| •즉시 범죄인지 (직업병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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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시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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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8조)
|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에 걸린 사람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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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39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는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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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ㆍ면허 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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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 등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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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 | •근로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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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성평가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위험성평가 실시
(제36조)
|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명령 조치 이행 |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평가 시 해당 작업장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ㆍ보존 |
11.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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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 •교육별 교육내용 및 시간 확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可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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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8조) | •배달종사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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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9조)
|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여부
•가맹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 •안전보건경험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안전보건매뉴얼 수립
•재해 발생 대비 조치사항 수립
•연 1회 이상 교육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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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3.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