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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checklist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업)

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공통분야
산업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환경분야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1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는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제15조, 제62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는지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였는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제16조)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는지 여부
•상동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제17조, 제18조, 제19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ㆍ증원ㆍ교체 시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 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는지 •동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여부 •회의록 작성 보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및 준수 (제25조 내지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였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관리보건규정 작성ㆍ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작성
•상동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제27조 내지 제28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2.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고지 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포함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또는 은폐 교사ㆍ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개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한하여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 게시 및 비치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금지ㆍ경고ㆍ지시표지 등 부착 (제37조)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였는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모국어로 작성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
•상동

3. 안전보건교육 실태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29조)
•신규교육(채용 시),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진행하였는지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29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변경 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제31조)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 조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제58조 내지 제59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였는지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진행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0조)
•도급 승인을 받은 작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였는지
적격 수급인 선정 (제61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도급하였는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63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可)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 여부 •교육을 위한 장소ㆍ자료 제공 여부 •유해ㆍ위험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여부 •위생 시설 이용 협조 등 여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생 시설 이용 협조 위반 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였는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69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였는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의 요청 (제70조, 제71조)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ㆍ작동되거나 설치ㆍ해체ㆍ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유해ㆍ위험 기계ㆍ 기구 및 설비 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80조)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지 방호조치를 하였는지 •방호조치 해체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계ㆍ기구 등 대여자 조치 (제81조)
•타워크레인, 불도저 등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인증 (제8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인증 실시 여부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기록 보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인증 (제84조)
•장관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 이행 여부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기록 보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 요구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신청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인증의 표시 (제85조)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였는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인증의 표시 (제85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였는지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할 때에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였는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의 표시 (제85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표시 제거 명령 이행 여부
•상동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제87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인증이 취소ㆍ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인지
•안전인증기준 부합 여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수거ㆍ파기 명령 이행 여부
•안전인증기준 부합 여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제8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하였는지 여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기계에 대한 자율안전확인표시ㆍ광고 여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임의 변경 또는 제거 여부
•상동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 이행 여부
•상동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제92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임에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진열하였는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이행 여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 기계ㆍ 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제93조, 제9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여부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 수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였는지 여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제95조)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였는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금지ㆍ허가대상물질 등 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7조)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였는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상동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명령
•상동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제조ㆍ사용설비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합한 작업방법인지 여부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기준 준수 명령 이행 여부
•상동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7조)
•유해인자가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확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제조ㆍ수입 하려는 날 30일 전(연간 제조ㆍ수입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는지 여부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이행 여부
•상동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 (제108조)
•신규화학물질 양도ㆍ제거 시 조치 사항 기록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석면 취급 근로자 보건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건축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 (제119조)
•건출물이나 설비 철거ㆍ해체 시 일반석면조사 실시 여부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한 조사 •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석면 함유 여부 성분분석 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 (제119조)
•기관석면조사 실시 여부
•건축물이나 설비의 규모 확인 후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석면조사 결과 기록 보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 (제119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석면조사 이행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 이행 여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출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 여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22조)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이 석면해체ㆍ제거를 하였는지 여부
•기관석면조사 실시 기관과 석면해체ㆍ제거 기관을 각 각 선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석면 포함 건축물이나 설비 철거ㆍ해체 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 준수여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후 근로자에게 계획을 알리고,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경고표지 설치, 보호구 지급, 출입 금지 등 작업 절차 준수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 작업 절차 적용 X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근로자가 작업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 이하인지 여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증명자료 미제출 시)
석면작업기준,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제123조, 제124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였는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업 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의 제조ㆍ수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여부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에 관한 별도 자료 제출 여부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여부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인용된 자료의 출처 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ㆍ제공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여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1조)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여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자료를 적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ㆍ수입 전 공단에 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 여부 입증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중 하나에 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임시작업(일시적 작업 중 월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의 경우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 가능 (근로자 요청 시 자료 게시)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별 내용 및 시간 확인 •교육 실시 후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기록 보존 필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 양도ㆍ제공ㆍ사용 시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ㆍ제공 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한 후 붙이거나 인쇄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한지 여부 •경고표지 포함 사항 확인 (명칭, 그림문자, 공급자 정보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근로자 보건관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도급인으로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측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기관에 위탁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켰는지 여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포함
•상동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여부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동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즉시 범죄인지(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결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는지 여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포함),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석, 결과 기록 등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였는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건강진단 (제129조)
•상시 사용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무직 종사 근로자: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수건강진단 등 (제130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배치전ㆍ수시건강진단 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확인
•상동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1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작업전환 및 필요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켰는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는지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불가
•상동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조치 시 조치 내용 설명
•즉시 범죄인지 (직업병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등 (제132조, 제133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시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8조)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에 걸린 사람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39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는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ㆍ면허 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
•근로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위험성평가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위험성평가 실시 (제36조)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명령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평가 시 해당 작업장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ㆍ보존

11.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교육별 교육내용 및 시간 확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可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여부 •가맹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안전보건경험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안전보건매뉴얼 수립 •재해 발생 대비 조치사항 수립 •연 1회 이상 교육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pdate 2025.3.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