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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checklist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공통분야
산업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환경분야

1.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 조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제62조)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였는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시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내용 증명 서류 구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 여부 •교육을 위한 장소ㆍ자료 제공 여부 •유해ㆍ위험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여부 •위생 시설 이용 협조 등 여부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생 시설 이용 협조 위반 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였는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ㆍ작동되거나 설치ㆍ해체ㆍ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이행 현황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포함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또는 은폐 교사ㆍ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개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한하여 보고

3.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업무 총괄 (제15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는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의업무수행 조치 (제16조)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는지 여부
•상동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제17조,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증원·교체 시 위탁한 날~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및 정기회의 개최 여부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여부 (제24조, 제7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는지 •동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여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및 정기회의 개최 여부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여부 (제24조, 제75조)
•건설공사도급 시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는지 •동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여부 •회의록 작성 보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구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실 이행 위반 시)

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및 준수 (제25조 내지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였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관리보건규정 작성ㆍ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안전보건교육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제29조)
•신규교육(채용 시),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진행하였는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제29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변경 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제31조)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계체제별 직무교육 실시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의 게시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안전보건표지 설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안전보건표지 설치 (제37조)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였는지
•외국인근로자 사용시 모국어 작성 여부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제42조 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았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착공의 경우 착공 전날까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제42조 제1항)
•공법변경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필요 시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상동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3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주기 준수 여부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계획서 평가와 확인 주체 분리

10. 건설공사발주자 등 안전조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제67조 제1항 제3호)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하였는지 •공사안전보건대상 작성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확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확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제67조 제1항 제3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받았는지
•상동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여부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었는지 여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인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선임ㆍ지정하여 각 공사 도급인에게 알렸는지 여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였는지 •사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목적외 사용 시 사용 금액 총액(원)에 대한 일자, 항목, 금액 내용 확인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2조)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관계수급인 안전관리비 지급 및 사용 적정 여부

1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여부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여부 (제73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 체결 여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여부 (제73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안전검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안전검사 실시 여부 (제93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여부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 수행 •기계별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물질안전보건자료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ㆍ비치 및 교육 여부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중 하나에 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임시작업(일시적 작업 중 월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의 경우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 가능 (근로자 요청 시 자료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ㆍ비치 및 교육 여부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별 내용 및 시간 확인 •교육 관련 기록 보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고표시 부착 여부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ㆍ제공 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한 후 붙이거나 인쇄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한지 여부 •경고표지 포함 사항 확인 (명칭, 그림문자, 공급자 정보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작업환경측정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도급인으로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측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기관에 위탁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켰는지 여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포함
•상동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여부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동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즉시 범죄인지(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결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는지 여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였는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건강진단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일반건강진단 (제129조)
•상시 사용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사무직 종사 근로자: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수건강진단 등 (제130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여부 •수시건강진단 실시여부
•특수건가인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확인
•상동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1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작업전환 및 필요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7. 위험성평가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점검 내용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조치기준
비고
위험성평가 실시 (제36조)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명령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평가 시 해당 작업장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ㆍ보존
update 2025.3.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