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공통분야
산업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환경분야
1.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 조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제62조)
|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였는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시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내용 증명 서류 구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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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
|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 여부
•교육을 위한 장소ㆍ자료 제공 여부
•유해ㆍ위험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여부
•위생 시설 이용 협조 등 여부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즉시 범죄인지 (특별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하여 즉시 범죄인지 (일반감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생 시설 이용 협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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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였는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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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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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ㆍ작동되거나 설치ㆍ해체ㆍ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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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발생보고 이행 현황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포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또는 은폐 교사ㆍ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57조)
| •산업재해 발생 개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한하여 보고 |
3.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업무 총괄
(제15조)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는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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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업무수행 조치
(제16조) |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는지 여부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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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제17조, 제18조)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증원·교체 시 위탁한 날~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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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및 정기회의 개최 여부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여부
(제24조, 제7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는지
•동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여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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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및 정기회의 개최 여부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여부
(제24조, 제75조) | •건설공사도급 시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는지
•동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여부
•회의록 작성 보존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구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실 이행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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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및 준수 (제25조 내지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였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관리보건규정 작성ㆍ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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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교육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제29조)
| •신규교육(채용 시),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진행하였는지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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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제29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변경 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평가(안전지식 인지 여부) 진행
•교육실시 심층조사 시행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제31조)
|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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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체제별 직무교육 실시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교육 면제 기준 확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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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의 게시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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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표지 설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안전보건표지 설치
(제37조)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였는지
| •외국인근로자 사용시 모국어 작성 여부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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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제42조 제1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았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착공의 경우 착공 전날까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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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제42조 제1항)
| •공법변경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필요 시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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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3조)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주기 준수 여부 |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계획서 평가와 확인 주체 분리 |
10. 건설공사발주자 등 안전조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제67조 제1항 제3호)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하였는지
•공사안전보건대상 작성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확인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확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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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제67조 제1항 제3호)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받았는지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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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여부
(제68조)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었는지 여부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인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선임ㆍ지정하여 각 공사 도급인에게 알렸는지 여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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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였는지
•사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였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 |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 •목적외 사용 시 사용 금액 총액(원)에 대한 일자, 항목, 금액 내용 확인 |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2조)
|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관계수급인 안전관리비 지급 및 사용 적정 여부 |
1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여부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여부
(제73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 체결 여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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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여부
(제73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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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검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안전검사 실시 여부
(제93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여부
|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 수행
•기계별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4. 물질안전보건자료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ㆍ비치 및 교육 여부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중 하나에 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임시작업(일시적 작업 중 월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의 경우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 가능 (근로자 요청 시 자료 게시) |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ㆍ비치 및 교육 여부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교육별 내용 및 시간 확인
•교육 관련 기록 보존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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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부착 여부
(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ㆍ제공 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한 후 붙이거나 인쇄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한지 여부
•경고표지 포함 사항 확인 (명칭, 그림문자, 공급자 정보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5. 작업환경측정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도급인으로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지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측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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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 •기관에 위탁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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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켰는지 여부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포함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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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여부 |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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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 •즉시 범죄인지(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결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는지 여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였는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6. 건강진단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일반건강진단
(제129조)
| •상시 사용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사무직 종사 근로자: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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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등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여부
•수시건강진단 실시여부 | •특수건가인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확인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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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1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작업전환 및 필요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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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성평가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위험성평가 실시
(제36조)
|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명령 조치 이행
|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평가 시 해당 작업장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ㆍ보존 |
update 2025.3.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