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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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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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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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근태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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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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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내역, 휴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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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합의서(유연근로제 도입, 보상휴가제 도입 등 관련)
1. 총칙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균등처우
(제6조) |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강제근로 금지
(제7조) | •폭행, 협박, 등 정신상,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여부 |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특히 유의
•외국인근로자 신분증 위탁 강제성 유의 | •즉시 범죄인지 | |
폭행금지
(제8조) |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구타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 •즉시 범죄인지 | ||
중간착취의 배제
(제9조)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했는지 | •관련법 위반여부 병행조사
(파견법, 직업안정법) | •즉시 범죄인지 | |
공민권행사 보장
(제10조) | •근로자 청구 시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 집행 시간 부여 여부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 ||
보고, 출석 의무
(제13조)
|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출석 이행했는지 | •회사 문서접수대장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 | •근로기준법 및 법령의 요지, 취업규칙의 비치/게시 여부
•기숙사에 관한 규정, 규칙을 비치/게시 여부 |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要
•근로자의 열람권 보장時 전자 게시 可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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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제17조)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서면 명시/교부 여부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의 서면 명시 사항 여부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휴게, ③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④휴일, 휴가, ⑤취업장소, 종사 업무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限)
| •근로계약서 교부 대장 운용 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의 경우 계약서 누락사항 항목 개수 당 과태료 부과
•취업규칙과 배치되는 조항 존재 여부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근로자 유형별 근로계약서 구비 要(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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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여부 | •사전 설정한 서류 or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확인
•임금대장 공제내역 확인 | •즉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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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금지
(제21조)
| •전차금(前借金), 전대(前貸)채권 등과 임금을 상계했는지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회계장부 등의 전차금 내역 확인
| •즉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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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 금지
(제22조)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근로자 위탁으로 저축금 관리 시,
1) 저축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이름으로 저축했는지,
2) 근로자가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 시 즉시 따랐는지
| •근로자 명시적 동의 要
•저축금 관리 대장 별도 관리 要 | •즉시 범죄인지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되는 근로자 해고 여부 (업무상 요양,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이후 30일) | •요양, 산전/산후 휴가 사용대장 확인
•징계대장 등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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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제26조)
|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는지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자부터 적용
•해고 예고 공문 등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조사과정에서 신고가 철회·취소된 경위에는 내사종결 | •다만,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임금상당액 지급 시 즉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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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했는지 | •퇴직자 명부, 고용보험 상실일자 확인
•금액 산정 적정성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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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교부
(제39조)
| •근로자의 사용 증명서 청구에 대한 증명서 발급 여부 (퇴직자 포함)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30일 이상 재직자 대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취업방해 금지
(제40조)
| •근로자 취업 방해 목적의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작성, 사용, 통신 여부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별도의 표시 여부 확인
| •즉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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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제41조)
| •근로자 명부 작성/관리 여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연월일, 계약기간, 해고/퇴직/사망 경우 그 연월일과 사유 등 기재) | •근로자 명부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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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 보존
(제42조)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3년간 보존여부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결정/지급/계산 관련 서류, 고용/해고/퇴직관련, 승급/감급 관련, 휴가 관련, 근로시간 관련 서면합의서, 연소자 증명서류) | •퇴사자 관련 서류 포함
•보존기한 기산일 확인要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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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임금지급
(제43조) |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했는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했는지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서 비교 확인
•공제내역이 단체협약 등에 따른 것인지 확인
•4대보험납부 내역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 |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인지
•직상수급인 귀책확인 시 연대책임 여부 | •도급계약서, 도급비 청구 및 지급내역, 하수급인 임금 지불내역 등 확인 | •상동 | •상동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 2) | •건설도급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의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 | •상동 | •상동 | |
비상시 임금 지급
(제45조) | •비상한 경우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 기일 전이라도 지급했는지
•비상한 경우: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선지급 | |
휴업수당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지급)
| •출근대장, 임금대장 확인
•특정기간에 다수 근로자 무급휴무일 많을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 확인
•휴업수당 적정성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다만,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하루 단위 뿐 아니라 일정 시간휴업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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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임금
(제47조)
| •도급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급을 일정액으로 정하고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 •도급계약서, 도급비 청구 및 지급내역, 하수급인 임금 지불내역 등 확인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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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
| •임금대장 작성/관리 여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지급시마다 기재)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여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기재사항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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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근로시간
(제50조)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 및 출근대장/ 근태 관리서류 내역 확인
•휴게vs.대기시간 구분要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노동부장관 승인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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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 제1, 2, 4항) | •합의下 연장근로를 했는지 (1주 12시간 限)
•탄력근로시간/선택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의 법규 준수 여부 | •출근대장, 임금대장 확인
•탄력근로시간/선택근로시간 도입 관련 서류 (서면합의서) 확인 | •시정기간 3개월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휴게
(제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는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 내용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 •시정기간 3개월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유급휴일
(제55조) | •유급 주휴일 부유 여부
(1주 개근시 1일 이상) | •출근부, 근태관리서류, 임금대장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조항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적용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 | •가산수당 지급 여부
①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분)
②휴일근로 (8시간이내 50%, 8시간초과 100%)
③야간근로 (10PM-6AM) | •출근부, 근태관리서류, 근무편성표 확인
•임금대장 확인 (지급여부, 통상임금액 산정 적정성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다만,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제2항)
| •근로시간특례도입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여부 | •도입관련 서면합의서 및 이행여부 확인
| •시정기간 3개월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적용 특례 사업장 참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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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제60조 제1,2,4,5항)
| •연차휴가 부여 여부
①1년 80%이상 출근시 15일, 2년에 1일 가산 (max. 25일)
②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 •연차휴가대장 확인
•연차휴가 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내역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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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과 소년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최저연령
(제64조)
| •15세 미만 근로자 사용 시 취직인허증 소지 확인 여부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 •근로자 명부, 취직인허증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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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제65조)
| •임산부, 18세미만자 도덕/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 여부
•18세 이상 여성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상 유해, 위험한 사업 사용 여부
* 임산부: 임신중 or 산후1년 미경과자 | •근로자 명부 확인
•사업장 내 금지직종 포함, 작업배치도 등 확인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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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증명서
(제66조) | •18세 미만자의 연소자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였는지 | •근로자 명부 및 연령 증명 서류 (호적등초본 or 주민등록등초본), 동의서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소자 근로계약
(제67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였는지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서면 명시/교부 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 대장 운용 要
•취업규칙과 배치되는 조항 존재 여부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연소자 근로시간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여부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합의下 1일1시간/1주5시간 연장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확인
•출근대장, 임금대장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야간/휴일
근로의 제한
(제70조) | •18세 이상의 여성 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자 동의여부
•임산부, 18세 미만자 야간/ 휴일 근로 시 노동부장관 인가 여부
•상기 인가 전 근로자 대표와 성실 협의 | •근로자 명부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류, 인가서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全 사업장 적용
•全 사업장 적용 |
산후1년 미경과자 시간외근로
(제71조)
| •산후 1년 미경과자의 시간외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
(1일2시간/1주6시간/1년150시간) | •대상자 확인 (출산휴가자료 확인)
•출퇴근기록부, 임금대장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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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근로 금지
(제72조)
|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 근로 여부 | •사업장 직종 및 근로자명부 확인
| •즉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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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제73조)
|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 여부 | •근로자 청구 여부, 휴가 부여 시 근거 서류 보관 | •의사표시/청구에도 휴가 未부여시 즉시 범죄인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유급의무 無 |
임산부의 보호
(제74조)
| •출산휴가, 유사산휴가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임산부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출퇴근시간 변경 등 규정 준수 여부 | •근로자 명부 및 대상자 확인
•출산전후휴가 사용대장
| •위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즉시 범죄인지
•시정기간 14일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시간
(제75조)
| •근로자 청구시 유급수유 시간 부여 여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 •근로자 청구유무 확인 및 부여 시 관련 서류 보관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6. 직장 내 괴롭힘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없는 조사 여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행위자에 대한 적정조치 여부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7. 취업규칙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3조) |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신고하였는지 | •근로자 명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취업규칙 신고증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제94조) |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여부
(의견 청취, 불이익변경시 동의) |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재규정의 제한
(제95조) | •감급(減給)의 제재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1회: 평균임금 1일*1/2,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 *1/10 이하限) | •취업규칙 징계규정 확인
•징계대상 발생 및 감급금액 적정성 확인 | •상동 | |
법령, 단협 준수
(제96조)
| •법령이나 단체협약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의 준수 명령 이행 여부 | •단체협약 확인
•변경명령에 대한 보고 의무서 등 확인 |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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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숙사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기숙사 생활보장
(제98조 2항) |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 여부 | •기숙사 명부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숙사 규칙 작성, 변경
(제99조) | •기숙사 규칙 작성 및 변경 의무, 절차준수 여부 | •기숙사 규칙 및 변경 시 동의서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숙사 설비,
안전 위생
(제100조) | •부속기숙사에 대한 필요한 조치 강구 여부 | •시정기간 3개월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9. 근로감독관 등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 |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방해, 기피 등의 행위 여부 | •기숙사 명부 확인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 2항)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여부 | •당해 근로자 제보 여부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