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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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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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최저 임금 준수
(제6조
제1,2항) | •최저 임금 준수 여부
(2024년 시급 9,860원)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출근부 확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유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확인
•포괄임금계약 유의 | •즉시 시정
(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범죄인지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
도급인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제6조
제7항)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 준수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의 연대(連帶) 책임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
주지 의무
(제11조) |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적용대상, 효력발생일을 알리고 게시했는지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보고
(제25조) | •고용노동부 장관 요구 시 임금 관련 사항을 보고했는지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근로감독관
(제26조
제2항) | •근로감독관의 장부, 서류제출 요구, 심문 등에 응하였는지 | •상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