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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핵심 요약
2026년 시행 노동관계 법령 중 인사 · 노무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요율 인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8.20.),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9.18.),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선택권(12.10.) 이 순차 시행됨 → 취업규칙 · 인사규정 사전 정비 필요
※ 2026.7.30. 기준

2026년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2026 LABOR LAW UPDATE
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최저임금 · 4대보험 · 노동조합법 · 노동절 · 모성보호 · 임금체불 제재
시행 완료
9건
시행 예정
7건
2026년 시행 일정
1. 1. 최저임금 10,320원 4대보험요율 인상 3. 10. 노동조합법 개정 (노란봉투법) 5. 1. 노동절 명칭 변경 공휴일 지정 5. 12.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회수 강화 6. 1.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7. 1. 인수인계 기간 대체인력 사용 허용 8. 20. 단기 육아휴직 신설 도산 대지급금 확대 9. 18.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퇴직급여 체불 상향 10. 8.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11. 27. 난임치료휴가 유급·급여 4일 확대 12. 10.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선택권 시행 완료 시행 예정
※ 2026. 7. 30. 기준
시행일
분야
주요 내용
근거 법령
2026.1.1.
임금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10,320원 (2.9% 인상)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2026.1.1.
사회보험
• 국민연금 9.0% → 9.5% • 건강보험 7.09% → 7.19% • 장기요양보험 인상 • 고용 · 산재보험 요율 동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2026.1.1.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 지원기간 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1.1.
고용보험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6년 만의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3.10.
노사관계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2026.5.1.
휴일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지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2026.5.12.
임금채권
•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 • 직상수급인 등 변제 연대책임 명문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등
2026.6.1.
임금체불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2026.7.1.
비정규직
육아휴직 전 · 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 · 파견 대체인력 사용 허용 (행정해석 변경)
기간제법 제4조, 파견법 제6조
2026.8.21.
모성보호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8.20.
임금채권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2026.9.18.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개편(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배우자 유산 · 사산 휴가 5일 신설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2026.9.18.
임금체불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2026.10.8.
임금체불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2026.11.27.
모성보호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 급여 지원 2일 → 4일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2026.12.10.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 요청 시 30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4조

2026 상반기 시행 사항

최저임금 인상 (2026.1.1.)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시간급
10,030원
10,320원
+290원 (2.9%)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 · 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관련 페이지 : 최저임금

4대보험요율 변경 (2026.1.1.)

구분
2025년
2026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0%
9.5%
4.75%
4.75%
건강보험
7.09%
7.19%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보수월액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의 0.9448%)
50%
50%
고용보험
1.8% + α
1.8% + α (동결)
0.9%
0.9% + α
산재보험
평균 1.47%
평균 1.47% (동결)
없음
전액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됨 →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 예정
α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산재보험료 : 사업종류별 요율에 더해 출퇴근재해 0.6‰, 임금채권부담금 0.6‰(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제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20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추가 부담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관련 페이지 : 2026년 4대보험요율

모성보호 ·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 (2026.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
월 220만원
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
월 150만원
월 16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 사용기간 중 50% 지급 • 복직 후 1개월 근속 시 잔여 50% 사후 지급
사용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지원기간
육아휴직 전 2개월(인수인계)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기존 기간 + 복직 후 최대 1개월(인수인계) 추가
근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등

구직급여 상 · 하한액 조정 (2026.1.1.)

구분
2025년
2026년
산정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1일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함
하한액
1일 64,192원
1일 66,048원
최저임금액의 80% × 1일 소정근로 8시간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에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을 상회하게 되면서 상한액이 함께 조정됨
근거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노란봉투법 (2026.3.10.)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 범위 제2조 제2호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노동쟁의 대상 제2조 제5호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추가
손해배상 책임 제3조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책임 인정 가능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원 · 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확대됨 →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필요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통해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분리 원칙 제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 통합 결정 기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짐 (2026.2.24. 국무회의 의결)
✓ 관련 페이지 : 노란봉투법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지정 (2026.5.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근로자의 날
노동절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 공휴일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 국민 (공무원 · 교원 포함)
공공기관·학교·관공서
적용 제외
적용
보상휴가제
가능
가능
휴일대체
불가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의 공휴일에 편입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거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11.11. 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543호, 2026.4.9. 공포·2026.5.1.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4.30. 공포·2026.5.1.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2026.5.15.)
✓ 관련 페이지 : 노동절 공휴일 지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2026.5.1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제금 회수 절차
민사소송 · 강제집행 절차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도입 → 소송 없이 재산 압류 · 공매 가능
도급사업의 변제 책임
직상수급인 등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만 규정
하수급인의 체불이 직상수급인 ·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 명문화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 하도급, IT 외주, 물류 용역 등 도급구조가 있는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있음
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의 임금 지급 실태 확인 및 체불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제8조의2, 근로기준법 제44조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2026.6.1.)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2025.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상습체불 제재 체계(명단 공개 · 신용 제재 · 지원 제한 등)가 순차 적용되는 것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참고) 상습체불사업주란?

2026년 하반기 시행 사항

8. 20.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돌봄 시 연 1회 한정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 20.
도산 대지급금 확대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대상 지급범위 확대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9. 18.
배우자 휴가 · 휴직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
유산 · 사산 휴가 5일 신설(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 ~ 11월
체불 제재 · 난임휴가
퇴직급여 · 임금 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상습체불 사업주 고용장려금 제한
난임휴가 급여 2일 → 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12. 10.
휴게시간 선택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 요청 시
30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가능
근로기준법 제54조

하반기 시행 정책사항 전반 관련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제도 변화 : 일 · 가정 양립 5건, 임금 · 체불근로자 보호 3건, 근로시간 1건, 고용지원 6건, 직업능력개발 2건, 퇴직연금 1건, 산업안전 · 보건 4건
주요 내용 요약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2026.8.20. ~ 2026.11.27.)

(참고) 행정해석 변경 : 인수인계 기간 대체인력 사용 허용 (2026.7.1.)

종전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하여, 대체인력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되는데도 실제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간제 · 파견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휴직 전 ·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포함되도록 행정해석 변경
구분
내용
요건
인수인계 기간에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일 것 + 인수인계서 등으로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될 것
효과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사용기간이 기간제 2년 초과 제한 및 파견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
적용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이후 시행 예정

시행일
구분
내용
2027.1.1.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 2026.7.1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6.8.5.까지 확정 고시 예정
2027.1.1.
고용보험
•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주 15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월 보수) 기준으로 전환 •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제도 신설 • 구체적 소득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확정 예정
2027.1.1.
퇴직급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50인 이하 → 100인 미만 확대
2027.6.10.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법적 근거 신설 • 사용 단위 · 연간 사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028.1.1.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

실무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사항
임금 · 보험료
• 전 직원 시간급 환산액이 10,320원 이상인지 점검 (산입 대상 임금 기준) • 4대보험 요율 변경분 급여 시스템 반영 및 근로자 안내 완료 여부 • 최저임금 미달자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 · 교부
휴일 · 근로시간
• 사규 · 취업규칙의 '근로자의 날' 용어를 '노동절'로 정비 • 노동절 휴일대체 운영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작성 및 대체 근로일 특정 여부 점검 •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 마련 (2026.12.10. 시행 대비)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청 · 승인 절차 및 서식 마련 (2026.8.20. 시행 대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 휴가 규정 신설 (2026.9.18. 시행 대비) • 대체인력 채용 시 인수인계 기간 포함 계약기간 설계 및 인수인계서 비치
노사관계
• 원 · 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검토 •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대응 절차 및 담당자 지정 • 도급 · 용역계약서에 임금 지급 확인 및 체불 시 대응 조항 반영
update 2024.12.23 by Seoyoung
update 2026.5.20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