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시행 노동관계 법령 중 인사 · 노무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요율 인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8.20.),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9.18.),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선택권(12.10.) 이 순차 시행됨 → 취업규칙 · 인사규정 사전 정비 필요
※ 2026.7.30. 기준
2026년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2026 LABOR LAW UPDATE
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최저임금 · 4대보험 · 노동조합법 · 노동절 · 모성보호 · 임금체불 제재
시행 완료
9건
시행 예정
7건
2026년 시행 일정
※ 2026. 7. 30. 기준
시행일 | 분야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2026.1.1. | 임금 |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10,320원 (2.9% 인상)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2026.1.1. | 사회보험 | • 국민연금 9.0% → 9.5%
• 건강보험 7.09% → 7.19%
• 장기요양보험 인상
• 고용 · 산재보험 요율 동결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
2026.1.1. | 모성보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 지원기간 개편 |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26.1.1.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6년 만의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2026.3.10. | 노사관계 |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
2026.5.1. | 휴일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지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
2026.5.12. | 임금채권 | •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
• 직상수급인 등 변제 연대책임 명문화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등 |
2026.6.1. | 임금체불 |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 제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
2026.7.1. | 비정규직 | 육아휴직 전 · 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 · 파견 대체인력 사용 허용 (행정해석 변경) | 기간제법 제4조, 파견법 제6조 |
2026.8.21. |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26.8.20. | 임금채권 |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2026.9.18. | 모성보호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개편(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배우자 유산 · 사산 휴가 5일 신설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
2026.9.18. | 임금체불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2026.10.8. | 임금체불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2026.11.27. | 모성보호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 급여 지원 2일 → 4일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2026.12.10.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 요청 시 30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54조 |
2026 상반기 시행 사항
최저임금 인상 (2026.1.1.)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월 환산액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 · 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관련 페이지 : 최저임금
4대보험요율 변경 (2026.1.1.)
구분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9.0% | 9.5% | 4.75% | 4.75%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보수월액의 0.9182%) |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의 0.9448%) | 50% | 50% |
고용보험 | 1.8% + α | 1.8% + α (동결) | 0.9% | 0.9% + α |
산재보험 | 평균 1.47% | 평균 1.47% (동결) | 없음 | 전액 |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됨 →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 예정
•
α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산재보험료 : 사업종류별 요율에 더해 출퇴근재해 0.6‰, 임금채권부담금 0.6‰(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제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20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추가 부담
•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관련 페이지 : 2026년 4대보험요율
모성보호 ·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 (2026.1.1.)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 | 월 220만원 | 월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상한 | 월 150만원 | 월 160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지급방식 | • 사용기간 중 50% 지급
• 복직 후 1개월 근속 시 잔여 50% 사후 지급 | 사용기간 중 100% 전액 지급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전 2개월(인수인계)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 기존 기간 + 복직 후 최대 1개월(인수인계) 추가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등
구직급여 상 · 하한액 조정 (2026.1.1.)
구분 | 2025년 | 2026년 | 산정 기준 |
상한액 | 1일 66,000원 | 1일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함 |
하한액 | 1일 64,192원 | 1일 66,048원 | 최저임금액의 80% × 1일 소정근로 8시간 |
•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에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을 상회하게 되면서 상한액이 함께 조정됨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노란봉투법 (2026.3.10.)
개정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용자 범위
제2조 제2호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
노동쟁의 대상
제2조 제5호 |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추가 |
손해배상 책임
제3조 |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책임 인정 가능 |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
•
원 · 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확대됨 →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필요
•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통해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분리 원칙 제시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 통합 결정 기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짐 (2026.2.24. 국무회의 의결)
✓ 관련 페이지 : 노란봉투법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지정 (2026.5.1.)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명칭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 공휴일 |
법적 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전 국민 (공무원 · 교원 포함) |
공공기관·학교·관공서 | 적용 제외 | 적용 |
보상휴가제 | 가능 | 가능 |
휴일대체 | 불가 |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의 공휴일에 편입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근거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11.11. 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543호, 2026.4.9. 공포·2026.5.1.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4.30. 공포·2026.5.1.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2026.5.15.)
✓ 관련 페이지 : 노동절 공휴일 지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2026.5.12.)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제금 회수 절차 | 민사소송 · 강제집행 절차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도입
→ 소송 없이 재산 압류 · 공매 가능 |
도급사업의 변제 책임 | 직상수급인 등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만 규정 | 하수급인의 체불이 직상수급인 ·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 명문화 |
•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 하도급, IT 외주, 물류 용역 등 도급구조가 있는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있음
•
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의 임금 지급 실태 확인 및 체불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제8조의2, 근로기준법 제44조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2026.6.1.)
•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
2025.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상습체불 제재 체계(명단 공개 · 신용 제재 · 지원 제한 등)가 순차 적용되는 것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6.30.)
(참고) 상습체불사업주란?
2026년 하반기 시행 사항
8. 20.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돌봄 시 연 1회 한정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지급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 20.
도산 대지급금 확대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대상 지급범위 확대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 휴업수당 등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9. 18.
배우자 휴가 · 휴직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
유산 · 사산 휴가 5일 신설(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유산 · 사산 휴가 5일 신설(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 ~ 11월
체불 제재 · 난임휴가
퇴직급여 · 임금 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상습체불 사업주 고용장려금 제한
난임휴가 급여 2일 → 4일
상습체불 사업주 고용장려금 제한
난임휴가 급여 2일 → 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12. 10.
휴게시간 선택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 요청 시
30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가능
근로자가 명시적 요청 시
30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가능
근로기준법 제54조
하반기 시행 정책사항 전반 관련
•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제도 변화 : 일 · 가정 양립 5건, 임금 · 체불근로자 보호 3건, 근로시간 1건, 고용지원 6건, 직업능력개발 2건, 퇴직연금 1건, 산업안전 · 보건 4건
주요 내용 요약
✓ 관련 페이지 :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사항 정리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2026.8.20. ~ 2026.11.27.)
(참고) 행정해석 변경 : 인수인계 기간 대체인력 사용 허용 (2026.7.1.)
•
종전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하여, 대체인력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되는데도 실제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
•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간제 · 파견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휴직 전 ·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포함되도록 행정해석 변경
구분 | 내용 |
요건 | 인수인계 기간에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일 것 + 인수인계서 등으로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될 것 |
효과 |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사용기간이 기간제 2년 초과 제한 및 파견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적용 법률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이후 시행 예정
시행일 | 구분 | 내용 |
2027.1.1. | 최저임금 | • 시간급 10,70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 2026.7.1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2026.8.5.까지 확정 고시 예정 |
2027.1.1. | 고용보험 | •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주 15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월 보수) 기준으로 전환
•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제도 신설
• 구체적 소득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확정 예정 |
2027.1.1. | 퇴직급여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50인 이하 → 100인 미만 확대 |
2027.6.10. | 연차휴가 | • 연차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법적 근거 신설
• 사용 단위 · 연간 사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28.1.1.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 |
실무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 사항 |
임금 · 보험료 | • 전 직원 시간급 환산액이 10,320원 이상인지 점검 (산입 대상 임금 기준)
• 4대보험 요율 변경분 급여 시스템 반영 및 근로자 안내 완료 여부
• 최저임금 미달자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 · 교부 |
휴일 · 근로시간 | • 사규 · 취업규칙의 '근로자의 날' 용어를 '노동절'로 정비
• 노동절 휴일대체 운영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작성 및 대체 근로일 특정 여부 점검
•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 마련 (2026.12.10. 시행 대비) |
모성보호 | • 단기 육아휴직 신청 · 승인 절차 및 서식 마련 (2026.8.20. 시행 대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유산 · 사산 휴가 규정 신설 (2026.9.18. 시행 대비)
• 대체인력 채용 시 인수인계 기간 포함 계약기간 설계 및 인수인계서 비치 |
노사관계 | • 원 · 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검토
•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대응 절차 및 담당자 지정
• 도급 · 용역계약서에 임금 지급 확인 및 체불 시 대응 조항 반영 |
update 2024.12.23 by Seoyoung
update 2026.5.20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