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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안
① 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② 노동조합 결격요건 축소 ③ ‘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개정 내용 및 이슈

1.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

2. 노동조합 결격요건 축소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활동 가능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분쟁상태까지 노동쟁의에 포함

4.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별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노동조합측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재량적으로 감면할 수 있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제되며, 노동조합 운영 방해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금지 조항 신설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율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복잡해진 노사 관계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

1.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섭 질서 구축을 위해,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하청 교섭시에도 적용되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

2.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시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시정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필요 시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노란봉투법 관련 FAQ

원청이 여러 하청기업을 거느린 구조일 때, 어느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교섭의무 발생 → 모든 하청노조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단기준은 ‘각 협력사별 실질관계’
단순 계약관리나 납기 조정 수준이라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사·임금·작업지시 관여가 있다면 교섭의무 발생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법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 법원은 △임금결정 관여 △근무시간 승인 △작업지시 또는 인력배치 권한 △인사평가 개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
단순 도급계약 유무가 아닌, ‘노무 통제 관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하청 근로자의 작업지시·근무시간·임금설정 등에 관여했다면 하청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청에게도 적용되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해당 하청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청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음
구조조정·사업장 이전·M&A 등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경영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정당한 경영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면 합법적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쟁의대상으로 포함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쟁의목적·수단·영향 범위를 종합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과도한 경영 간섭형 파업’은 불법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공장증설·해외투자 등의 경영상 의사결정 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 아님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영상의 결정만 쟁의의 대상
불법파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지?
폭력·점거·시설손괴 등 명백한 불법파업은 여전히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대상
개정 노조법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먼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 방어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쳤다면 면책된다는 취지이지, 모든 불법파업을 면책시키는 조항이 아님
쟁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 이유는?
‘개별책임 원칙’도입에 따라, 불법파업이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기 위한 목적
기존 법원은 불법파업 발생 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적용 à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법원은 △노조 내 역할 △참여 정도 △손해 유발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