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7% ↑)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26.7.14.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전년 대비 3.7%, 380원 인상)으로 의결함 (적용 기간 : 2027.1.1.~12.31.)

1. 최저임금 변화

구분
2026년 (현행)
2027년 (결정)
변동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근로자 1인당 연간 기본 인건비 약 95만 원 증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이에 연동되어 증가

(참고)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적용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시간급
9,620원
9,860원
10,030원
10,320원
10,700원
인상률
5.0%
2.5%
1.7%
2.9%
3.7%

2. 기업 변화관리 체크리스트

1.
임금테이블 사전 점검
2027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시간급 환산액이 10,700원 이상인지 전 직원 대상 점검이 필요함. 2024년부터 매월 지급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산입되므로, 기본급이 낮고 수당 비중이 큰 임금구조는 항목별 산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함.
2.
근로계약서 갱신
임금액이 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이 필요함.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이므로 변경 시 서면 명시 원칙을 준수해야 함.
3.
최저임금 주지의무 이행
최저임금액, 산입 제외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등을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함(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4.
포괄임금·고정OT 구조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 사업장은 기본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별도 산정해야 함.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OT 금액도 연동하여 재계산이 필요함.
5.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요건 확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에 한해 수습 3개월 이내 90% 감액 가능함.
6.
임금 압축(pay compression) 리스크 점검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등급 임금만 밀어올리게 되면 신입과 저연차 간, 저연차와 중간관리자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 임금테이블 왜곡·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 최저임금 근접 인력 비중이 큰 기업은 단순 인상 대응이 아니라 등급 간 격차를 포함한 임금체계 전반 점검이 필요함.
update 2026.07.20.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