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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법 제1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됨
구분
내용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국적·연령·고용형태 불문 적용
감액적용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100% 적용
판단방법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위반 시 제재
•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 미달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 고용노동부 확정고시(2025. 8. 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확정고시 2025. 8. 5.
10,320 시간급 전년 대비 +290원 (2.9%↑)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적용기간
2026. 1. 1. ~ 12. 31.
적용범위
전 업종 동일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9,160원 +5.05% 2022 9,620원 +5.0% 2023 9,860원 +2.5% 2024 10,030원 +1.7% 2025 10,320원 +2.9% 2026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2025. 7. 10.)에서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

STEP 1
산입임금 확정
산입 제외 항목 차감
STEP 2
시간급 환산
임금형태별 환산식 적용
STEP 3
최저임금액 비교
환산 시간급 ≥ 10,320원
STEP 4
미달 시 조치
차액 지급 · 제재

STEP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확정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 대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숙박비·교통비 등)가 전액 산입됨
✓ 산입되는 임금
✕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기본급·직무수당 등 • 매월 지급 상여금 전액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전액
•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STEP 2. 시간급 환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임금형태
환산방법
시급
그 금액을 그대로 비교
일급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 시간)
월급
월급 ÷ 월 환산시간 수 ※ 주 40시간 사업장: (40h + 주휴 8h)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 주휴수당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환산

STEP 3. 최저임금액과 비교

환산한 시간급이 10,320원 이상이면 적법,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STEP 4. 위반 시 효과 및 제재

사법상 효력 : 최저임금 미달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지급 약정으로 간주되어 차액 지급의무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주지의무 :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
update 2023.06.23. by leedy update 2024.07.12. by Seoyoung update 2026.01.05. by Seoyoung update 2026.07.2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