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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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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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됨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국적·연령·고용형태 불문 적용 |
감액적용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100% 적용 |
판단방법 |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위반 시 제재 | •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 미달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 고용노동부 확정고시(2025. 8. 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확정고시 2025. 8. 5.
10,320원
시간급
전년 대비 +290원 (2.9%↑)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적용기간
2026. 1. 1. ~ 12. 31.
적용범위
전 업종 동일
최근 5년 최저임금 추이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2025. 7. 10.)에서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
STEP 1
산입임금 확정
산입 제외 항목 차감
STEP 2
시간급 환산
임금형태별 환산식 적용
STEP 3
최저임금액 비교
환산 시간급 ≥ 10,320원
STEP 4
미달 시 조치
차액 지급 · 제재
STEP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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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 대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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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숙박비·교통비 등)가 전액 산입됨
✓ 산입되는 임금 | ✕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 |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기본급·직무수당 등
• 매월 지급 상여금 전액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STEP 2. 시간급 환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임금형태 | 환산방법 |
시급 | 그 금액을 그대로 비교 |
일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 시간) |
월급 | 월급 ÷ 월 환산시간 수
※ 주 40시간 사업장: (40h + 주휴 8h)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
※ 주휴수당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환산
STEP 3. 최저임금액과 비교
환산한 시간급이 10,320원 이상이면 적법,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STEP 4. 위반 시 효과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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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효력 : 최저임금 미달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지급 약정으로 간주되어 차액 지급의무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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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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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 :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11조, 제31조)
update 2023.06.23. by leedy
update 2024.07.12. by Seoyoung
update 2026.01.05. by Seoyoung
update 2026.07.2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