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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핵심 정리

핵심 요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026년 하반기에 3차에 걸쳐 순차 시행됨
2026.8.20.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2026.9.18.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 기산점 변경,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5일, 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
2026.11.27.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 → 4일, 직장 내 성희롱 규율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개정 개요

2026년 하반기 개정의 축은 ① 육아휴직 사용 단위 유연화 ② 배우자의 임신 · 유산 · 사산에 대한 보호 신설 · 확대 ③ 모성보호 휴가의 유급 범위 확대 ④ 직장 내 성희롱 규율 주체 확대로 정리됨
2026년 하반기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3차 순차 시행 · 육아·돌봄 지원 확대 · 배우자 보호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규율 강화
2026.8.20. 2026.9.18. 2026.11.27.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 1주 또는 2주
기존 육아휴직에 포함
분할 횟수 미포함
배우자 보호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기 단축 사유 축소
난임 · 성희롱 강화
난임 유급 2일 → 4일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
친족 과태료 신설

개정 전 · 후 주요 내용 비교

(참고) 개정 법률 및 개정 조문

시행시기별 개정사항

2026.8.20. 시행 - 단기 육아휴직 신설

구분
내용
신설 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 휴교 ·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용 의무
사용 단위
•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 사용 가능 • 기간은 1주 또는 2주
기간 산입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분할 횟수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시기 변경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의무
연차휴가 산정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단기 육아휴직 기간 포함)

2026.9.18. 시행 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휴가 사유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사용 개시 시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종료 시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경과 시 사용 불가
현행 유지
기간 · 유급
20일, 전체 기간 유급
현행 유지
분할 사용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현행 유지

2026.9.18. 시행 ②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

구분
내용
신설 취지
종전에는 유산 · 사산 당사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용 주체를 확대
부여 일수
5일의 범위에서 부여
유급 범위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 면제
적용 제외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청구 기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불리한 처우 금지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2026.9.18. 시행 ③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구분
내용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육아휴직 허용 의무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목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
• 거부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존치

2026.11.27. 시행 - 난임치료휴가 및 직장 내 성희롱 규율 강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연간 6일 이내, 최초 4일 유급
난임치료휴가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만 존재, 벌칙 없음
금지 규정 유지, 벌칙 신설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금지 주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예방교육 수강 의무자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 ·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 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는 종전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것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참고) 고용보험법 연계 급여 개정

휴가 · 휴직 제도 개정과 함께 급여 지원 근거도 같은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됨
시행일
내용
개정 법률
2026.8.20.
•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제외되는 기간 기준 정비 • 통상적인 육아휴직은 30일 미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미만인 기간을 각각 제외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한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해짐
고용보험법 법률 제21372호 2026.2.19. 공포
2026.9.18.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대상에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추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3.17. 공포
2026.11.27.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기간 2일 → 4일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고용보험법 법률 제21699호 2026.5.26. 공포

(참고) 부칙 적용례 · 경과조치

시행일
개정 사항
적용례
2026.8.20.
단기 육아휴직 신설
별도 적용례 규정 없음,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026.9.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
•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 • 시행 전 신청분은 종전 거부사유가 적용
2026.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별도 적용례 규정 없음, 시행일 이후 고지 · 청구분부터 적용
2026.11.27.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 다만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됨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
2026.11.27.
난임치료휴가 급여 확대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법률 제21699호 부칙 제2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단기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4항 제4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3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 ·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3호의3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2026.11.27.부터 제2호의4로 이동)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11.27. 신설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사업주 · 법인의 대표자 ·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6호

자주 묻는 질문 (FAQ)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는지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26.11.27. 전에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을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시행시기별 실무 준비 프로세스
2026.8.20. STEP 1
단기 육아휴직 규정 신설
· 취업규칙 · 육아휴직 규정에 사유 · 연 1회 · 1주/2주 단위 반영
· 시기변경 서면통지 서식, 근태 코드, 연차 출근율 산정 정비
2026.9.18. STEP 2
배우자 휴가 제도 정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일괄 변경
· 유산·사산휴가 신설 규정화, 육아기 단축 거부사유 삭제 반영
2026.11.27. STEP 3
난임 · 성희롱 대응 정비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반영, 잔여 유급일수 산정 기준 마련
·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 상급자 포함, 이수 관리

2026.8.20. 대비

취업규칙 · 육아휴직 규정에 단기 육아휴직 조항 신설 → 사유,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 기간 산입, 분할 횟수 미포함 명시
방학기간 시기변경 절차 및 서면통지 서식 마련
근태 · 인사시스템에 단기 육아휴직 코드 신설 및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로직 반영
7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

2026.9.18. 대비

취업규칙 · 휴가신청서 · 인사시스템의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일괄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에 대응한 증빙(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및 조기 신청 처리 기준 정비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규정화 → 5일 부여, 최초 3일 유급, 20일 내 청구,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적용 제외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신청 절차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반영 및 심사 기준 재정비

2026.11.27. 대비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4일 확대를 급여 시스템 · 휴가관리 규정에 반영
시행 전 난임치료휴가 사용 이력 확인 후 잔여 유급일수 산정 기준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 상급자 포함 → 임원 교육 이수 관리 체계 구축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에 따라 임원 및 사업주 ·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안내 실시
취업규칙 · 성희롱 예방 지침의 금지 주체 문구 개정 반영
update 2026.6.1. by Seobin Jo
update 2026.8.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