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주요 내용 비교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사항 정리
2026년 하반기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돌봄 지원 확대, 배우자 보호 강화, 모성보호 제도 정비 및 직장 내 성희롱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 2026.8.20.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2026.9.18.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 휴가 가능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 후 20일 내 청구 필요) | 2026.9.18.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허용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 (분할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 2026.9.1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 2026.9.18. |
직장 내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 |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예방교육 대상에 포함, 사업주·법인 대표자 등의 친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 2026.11.27.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최초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 2026.11.27. |
난임치료휴가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 2026.11.27. |
시행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시행 시기별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휴가·휴직 운영기준 및 내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이 있음
육아휴직 제도 관련 개정 (2026.8.20. 시행 예정)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가능
•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에 포함
•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방학 기간 등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서면 통지 의무)
배우자 보호 및 돌봄 지원 제도 관련 개정 (2026.9.18.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3회 분할 사용, 20일 전체 기간 유급 등의 기존 내용은 유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기존에는 출산 당사자만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배우자가 유산·사산 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 사용 주체 확대
•
최대 5일 부여,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 후 20일 내 청구 필요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부여하지 않음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허용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
•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직장 내 성희롱 및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 (2026.11.27. 시행 예정)
직장 내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
•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예방교육 대상에 포함
•
사업주·법인 대표자 등의 친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최초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update 2026.6.1. by Seobin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