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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핵심 정리

개정 전·후 주요 내용 비교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사항 정리

2026년 하반기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돌봄 지원 확대, 배우자 보호 강화, 모성보호 제도 정비 및 직장 내 성희롱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2026.8.20.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26.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 휴가 가능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 후 20일 내 청구 필요)
2026.9.18.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허용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 (분할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2026.9.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2026.9.18.
직장 내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예방교육 대상에 포함, 사업주·법인 대표자 등의 친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2026.11.27.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최초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2026.11.27.
난임치료휴가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2026.11.27.

시행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시행 시기별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휴가·휴직 운영기준 및 내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이 있음
육아휴직 제도 관련 개정 (2026.8.20. 시행 예정)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에 포함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방학 기간 등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서면 통지 의무)
배우자 보호 및 돌봄 지원 제도 관련 개정 (2026.9.18.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 20일 전체 기간 유급 등의 기존 내용은 유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기존에는 출산 당사자만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배우자가 유산·사산 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 사용 주체 확대
최대 5일 부여,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 후 20일 내 청구 필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부여하지 않음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허용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직장 내 성희롱 및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 (2026.11.27. 시행 예정)
직장 내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예방교육 대상에 포함
사업주·법인 대표자 등의 친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최초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update 2026.6.1.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