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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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026년 하반기에 3차에 걸쳐 순차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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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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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 기산점 변경,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5일, 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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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7.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 → 4일, 직장 내 성희롱 규율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개정 개요
2026년 하반기 개정의 축은 ① 육아휴직 사용 단위 유연화 ② 배우자의 임신 · 유산 · 사산에 대한 보호 신설 · 확대 ③ 모성보호 휴가의 유급 범위 확대 ④ 직장 내 성희롱 규율 주체 확대로 정리됨
2026년 하반기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3차 순차 시행 · 육아·돌봄 지원 확대 · 배우자 보호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규율 강화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 1주 또는 2주
기존 육아휴직에 포함
분할 횟수 미포함
기존 육아휴직에 포함
분할 횟수 미포함
배우자 보호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기 단축 사유 축소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기 단축 사유 축소
난임 · 성희롱 강화
난임 유급 2일 → 4일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
친족 과태료 신설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
친족 과태료 신설
개정 전 · 후 주요 내용 비교
(참고) 개정 법률 및 개정 조문
시행시기별 개정사항
2026.8.20. 시행 - 단기 육아휴직 신설
구분 | 내용 |
신설 내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 휴교 ·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용 의무 |
사용 단위 | •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 사용 가능
• 기간은 1주 또는 2주 |
기간 산입 |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
분할 횟수 |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시기 변경 |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의무 |
연차휴가 산정 |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단기 육아휴직 기간 포함) |
2026.9.18. 시행 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휴가 사유 | 배우자의 출산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
사용 개시 시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사용 종료 시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경과 시 사용 불가 | 현행 유지 |
기간 · 유급 | 20일, 전체 기간 유급 | 현행 유지 |
분할 사용 |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 현행 유지 |
2026.9.18. 시행 ②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
구분 | 내용 |
신설 취지 | 종전에는 유산 · 사산 당사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용 주체를 확대함 |
부여 일수 | 5일의 범위에서 부여 |
유급 범위 |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 면제 |
적용 제외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
청구 기한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불리한 처우 금지 |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2026.9.18. 시행 ③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구분 | 내용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육아휴직 허용 의무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목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 | • 거부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존치 |
2026.11.27. 시행 - 난임치료휴가 및 직장 내 성희롱 규율 강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 연간 6일 이내, 최초 4일 유급 |
난임치료휴가 불리한 처우 | 금지 규정만 존재, 벌칙 없음 | 금지 규정 유지, 벌칙 신설 |
직장 내 성희롱 정의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
금지 주체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
예방교육 수강 의무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업주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 ·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 |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 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는 종전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것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참고) 고용보험법 연계 급여 개정
휴가 · 휴직 제도 개정과 함께 급여 지원 근거도 같은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됨
시행일 | 내용 | 개정 법률 |
2026.8.20. | •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제외되는 기간 기준 정비
• 통상적인 육아휴직은 30일 미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미만인 기간을 각각 제외
•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한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해짐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372호
2026.2.19. 공포 |
2026.9.18.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대상에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추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3.17. 공포 |
2026.11.27.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기간 2일 → 4일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699호
2026.5.26. 공포 |
(참고) 부칙 적용례 · 경과조치
시행일 | 개정 사항 | 적용례 |
2026.8.20.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별도 적용례 규정 없음,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2026.9.1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 | •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
• 시행 전 신청분은 종전 거부사유가 적용 |
2026.9.18.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도 적용례 규정 없음, 시행일 이후 고지 · 청구분부터 적용 |
2026.11.27.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 다만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됨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 |
2026.11.27. | 난임치료휴가 급여 확대 |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법률 제21699호 부칙 제2조)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단기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4항 제4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3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 ·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3호의3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2026.11.27.부터 제2호의4로 이동) |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11.27. 신설 |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
사업주 · 법인의 대표자 ·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6호 |
자주 묻는 질문 (FAQ)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는지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26.11.27. 전에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을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시행시기별 실무 준비 프로세스
2026.8.20. STEP 1
단기 육아휴직 규정 신설
· 취업규칙 · 육아휴직 규정에 사유 · 연 1회 · 1주/2주 단위 반영
· 시기변경 서면통지 서식, 근태 코드, 연차 출근율 산정 정비
· 시기변경 서면통지 서식, 근태 코드, 연차 출근율 산정 정비
2026.9.18. STEP 2
배우자 휴가 제도 정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일괄 변경
· 유산·사산휴가 신설 규정화, 육아기 단축 거부사유 삭제 반영
· 유산·사산휴가 신설 규정화, 육아기 단축 거부사유 삭제 반영
2026.11.27. STEP 3
난임 · 성희롱 대응 정비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반영, 잔여 유급일수 산정 기준 마련
·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 상급자 포함, 이수 관리
·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 상급자 포함, 이수 관리
2026.8.20.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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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육아휴직 규정에 단기 육아휴직 조항 신설 → 사유,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 기간 산입, 분할 횟수 미포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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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시기변경 절차 및 서면통지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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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 인사시스템에 단기 육아휴직 코드 신설 및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로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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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
2026.9.18.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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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휴가신청서 · 인사시스템의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일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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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에 대응한 증빙(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및 조기 신청 처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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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규정화 → 5일 부여, 최초 3일 유급, 20일 내 청구,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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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신청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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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반영 및 심사 기준 재정비
2026.11.27.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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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4일 확대를 급여 시스템 · 휴가관리 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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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난임치료휴가 사용 이력 확인 후 잔여 유급일수 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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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 상급자 포함 → 임원 교육 이수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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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에 따라 임원 및 사업주 ·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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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성희롱 예방 지침의 금지 주체 문구 개정 반영
update 2026.6.1. by Seobin Jo
update 2026.8.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