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핵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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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인상됨 (1998년 이후 첫 조정,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단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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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보험 0.9182% → 0.9448%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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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각 0.9%) 동결, 산재보험 평균요율 1.4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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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0.6‰ → 0.9‰ 인상됨 (2015년 이후 첫 조정)
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고용보험 1.8%+α · 산재 평균 1.47%
국민연금 첫 인상 9% → 9.5% · 임금채권부담금 0.6‰ → 0.9‰
2026년 4대 보험요율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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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 인상분은 2026. 1. 1.부터 적용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장기요양보험 | 0.4724% | 0.4724% |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고용안정 요율* |
산재보험 | - | 업종별 상이** | 평균 1.47% |
합계 | 약 9.72% | 약 9.97~10.57% + 산재 | 약 19.7~20.3% + 산재 |
(참고)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참고)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
계산 예시 (적용연도 기준)
국민연금 - 단계 인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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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9%(2025) → 9.5%(2026)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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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 41.5%(2025) → 43%(2026) 일시 인상 (2026. 1. 1.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 기존 가입기간 및 기수급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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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 인상 로드맵 (2025~2033)
단위: %, 근로자+사업주 합계,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2033년 13% 도달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 요율
구분 | 2026년 요율 | 적용 대상 | 근거 |
출퇴근재해 요율 | 0.6‰ | 전 업종 동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5. 12. 31.) |
임금채권부담금 | 0.9‰ | 산재보험 적용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제외)
|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2025. 12. 31.)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6‰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 제외 (건설업 제외)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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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부터 보수총액의 0.06%(0.6‰)에서 0.09%(0.9‰)로 인상됨 (2015년 이후 첫 조정) → 대지급금 재원 확충 목적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 국민연금 강제가입·보험료 강제징수의 위헌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계속 공제하는지
update 2024.01.16. by Seoyoung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