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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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보험요율

2025년 4대 보험요율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6.475%
6.475%
12.95%
고용보험
0.9%
0.9%
1.8% + 고용안정*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상이**
합계
약 9.4%
약 10.4%
약 19.8%
*’25.7. 변경요율 고시 이전까지 9%(근로자 4.5%, 사업주 4.5%) 적용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구분
부담율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
사업 종류
요율
사업 종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10. 금융 및 보험업
5
해외파견자: 14/1,000
산재보험은 전업종에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0.6‰ , 임금채권부담금 0.6‰(국가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 ( 20인 미만 사업자 제외 ) 추가 부담
update 2024.01.16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