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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25.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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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26.5.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음
공휴일 지정 전 후 비교
구분 | As Is | To Be |
명칭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
법적 성격 | 유급휴일 | 법정 공휴일 |
법적 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전 국민 |
공공기관, 학교, 관공서 적용 | 적용 X | 적용 O |
보상휴가제 적용 | 가능 | 가능 |
휴일대체 가능여부 | 불가능 | 가능 |
1. 공휴일 적용대상
기존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공휴일 적용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2. 노동절 임금 산정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음
→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필요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 |
시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추가지급 |
월급제 | 월급에 포함, 별도 수당 지급 불요 | 휴일근로 가산수당 추가지급 |
시급제 근로자 가산임금 산정 예시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하는 시급 12,000원 근로자가
노동절에 13시간(09:00 - 23:00)을 근무한 경우 총 30.5시간 분의 임금 지급 필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음)
(참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3. 보상휴가제 및 휴일대체 가능여부
1) 보상휴가제
노동절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2)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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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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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한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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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함.
(참고) 연차 대체 제도/보상휴가제/휴일 대체
4. FAQ
노동절에 직원이 자발적으로 출근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적 출근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수당 지급 의무 有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노동절 적용 대상인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역시 노동절 적용 대상에 해당
(참고)
update 26.05.22. by Seo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