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

핵심 요약
명칭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적 성격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의 이중 지위
유급휴일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 대체공휴일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휴일대체 : 2026.5.15.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불가 → 가능으로 해석 변경
ER · 고용관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
명칭 변경 → 법정 공휴일 편입 · 2026.5.15. 고용노동부 적용 지침 반영
2025.11.11.
명칭 변경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6.4.9.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543호) · 2026.5.1. 시행
2026.4.30.
관공서 공휴일 편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대체공휴일 적용 포함
2026.5.15.
적용 지침 시달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 휴일대체 가능으로 변경

제도 개요

노동절 : 5월 1일을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 제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하게 되어, 유급휴일과 공휴일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구조로 전환됨
→ 두 지위의 근거 법령과 적용 범위가 달라,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유형에 따라 적용 결과가 갈림

개정 경과

일자
개정 내용
근거
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2026.4.9.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법률 제21543호, 2026.5.1. 시행)
2026.4.30.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상에 노동절 편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제3조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5.1. 시행)
2026.5.15.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정비 → 배치되는 기존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및 행정해석 폐지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공휴일 지정 전 · 후 비교

구분
종전
현행
명칭
근로자의 날
노동절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 법정 공휴일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공무원·교사 등 관공서
적용 없음 (정상 근무)
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 없음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휴일대체
불가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보상휴가제
가능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범위

사업장 규모별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절 유급휴일적용
휴일근로 가산수당적용
휴일대체가능
보상휴가제가능
대체공휴일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제63조 적용 제외자
노동절 유급휴일적용
휴일근로 가산수당미적용
휴일대체불가
보상휴가제미적용
대체공휴일미적용

근로자 유형별 적용

구분
적용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됨 • 휴일대체, 가산수당, 보상휴가,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음
초단시간 근로자
•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됨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으면 보장됨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도 특정일을 기념하는 휴일로서 보장됨 (근기 01254-6550, 1991.5.9.)
공무원·교사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적용됨 •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령 체계의 적용을 받음

노동절 근로 시 임금 산정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100%) 지급 필요
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 포함 지급 필요
구분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일급제 (5인 이상)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월급제 (5인 이상)
월급에 포함 (별도 지급 불요)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인 미만 사업장 / 제63조 적용 제외자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유급휴일수당 산정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대체공휴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 지급 필요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실시 필요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적용 예시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휴일대체 시 노동절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유급휴일이 됨
노동절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음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경과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노동절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보상 대상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노동절에 8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8시간 × 1.5)의 휴가 부여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보상휴가제가 적용되지 않음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근거
노동절 유급휴일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위반)
유급휴일수당 등 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43조 · 제5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 노동절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근기 01254-6550, 1991.5.9.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 지급 의무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 노동절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적용 가능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격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수당 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절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인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5월 급여명세서의 휴일 항목 명칭 및 유급휴일수당 · 가산수당 산정 내역 점검
휴일대체 운영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작성 여부 및 대체 근로일 특정 여부 확인
보상휴가제 운영 시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 시간 산정 여부 확인
초단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지급 누락 여부 점검
다음 연도 노동절이 토 ·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지 확인하여 대체공휴일 일정 반영
참고자료 :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update 26.05.22. by Seoyoung
update 2026.07.3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