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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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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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의 이중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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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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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 대체공휴일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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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 2026.5.15.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불가 → 가능으로 해석 변경
ER · 고용관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
명칭 변경 → 법정 공휴일 편입 · 2026.5.15. 고용노동부 적용 지침 반영
2025.11.11.
명칭 변경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6.4.9.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543호) · 2026.5.1. 시행
2026.4.30.
관공서 공휴일 편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대체공휴일 적용 포함
2026.5.15.
적용 지침 시달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 휴일대체 가능으로 변경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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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 5월 1일을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 제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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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하게 되어, 유급휴일과 공휴일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구조로 전환됨
→ 두 지위의 근거 법령과 적용 범위가 달라,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유형에 따라 적용 결과가 갈림
개정 경과
일자 | 개정 내용 | 근거 |
2025.11.11.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
2026.4.9. |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법률 제21543호, 2026.5.1. 시행) |
2026.4.30.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상에 노동절 편입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제3조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5.1. 시행) |
2026.5.15. |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정비
→ 배치되는 기존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및 행정해석 폐지 |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
공휴일 지정 전 · 후 비교
구분 | 종전 | 현행 |
명칭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 법정 공휴일 |
법적 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
공무원·교사 등 관공서 | 적용 없음 (정상 근무) | 공휴일 적용 |
대체공휴일 | 적용 없음 |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대체 | 불가 |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보상휴가제 | 가능 | 가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범위
사업장 규모별 적용
근로자 유형별 적용
구분 | 적용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됨
• 휴일대체, 가산수당, 보상휴가,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음 |
초단시간 근로자 | •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됨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으면 보장됨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 •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도 특정일을 기념하는 휴일로서 보장됨 (근기 01254-6550, 1991.5.9.) |
공무원·교사 등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적용됨
•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령 체계의 적용을 받음 |
노동절 근로 시 임금 산정
•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100%)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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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 포함 지급 필요
구분 |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
시급제·일급제
(5인 이상)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월급제
(5인 이상) | 월급에 포함 (별도 지급 불요)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5인 미만 사업장
/ 제63조 적용 제외자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유급휴일수당 산정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참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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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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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함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 지급 필요
◦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실시 필요
◦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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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적용 예시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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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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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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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시 노동절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유급휴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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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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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음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경과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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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노동절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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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노동절에 8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8시간 × 1.5)의 휴가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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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보상휴가제가 적용되지 않음
(참고) 연차 대체 제도/보상휴가제/휴일 대체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 제재 | 근거 |
노동절 유급휴일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위반) |
유급휴일수당 등 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 |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위반) |
※ 근로기준법 제43조 · 제5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 노동절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근기 01254-6550, 1991.5.9.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 지급 의무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 노동절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적용 가능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격일제 근무자의 유급휴일수당 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절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인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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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update 26.05.22. by Seoyoung
update 2026.07.3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