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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

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25.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됨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26.5.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음

공휴일 지정 전 후 비교

구분
As Is
To Be
명칭
근로자의 날
노동절
법적 성격
유급휴일
법정 공휴일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전 국민
공공기관, 학교, 관공서 적용
적용 X
적용 O
보상휴가제 적용
가능
가능
휴일대체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1. 공휴일 적용대상

기존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공휴일 적용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2. 노동절 임금 산정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음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필요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추가지급
월급제
월급에 포함, 별도 수당 지급 불요
휴일근로 가산수당 추가지급
시급제 근로자 가산임금 산정 예시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하는 시급 12,000원 근로자가 노동절에 13시간(09:00 - 23:00)을 근무한 경우 총 30.5시간 분의 임금 지급 필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음)

3. 보상휴가제 및 휴일대체 가능여부

1) 보상휴가제
노동절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2) 휴일대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한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함.

4. FAQ

노동절에 직원이 자발적으로 출근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적 출근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수당 지급 의무 有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노동절 적용 대상인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역시 노동절 적용 대상에 해당
(참고)
2026. 5. 15.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고용노동부).pdf
276.1 KiB
update 26.05.2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