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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 제도/보상휴가제/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제도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기준법 제57조
_노동법 명시 X _판례, 고용노동부에 의한 제도
방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_ 당사자/근로자대표와 합의 _ 대체 근로일 사전 공지 必
가산적용
X
1.5배
X

연차휴가 대체 제도

의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휴무시키고, 그 휴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
특정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며, 관공서공휴일 등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주로 회사 내 단체휴무 (샌드위치 데이 등)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활용
방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 합의 기재 사항
1.
연차유급휴가 대체일 : 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특정”
2.
시행일
3.
유효기간 : 통상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함 (자동 갱신 가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법 제60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 (임금근로시간과-647, ’21.3.22.)
만약, 시간단위 대체를 허용한다면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부여 및 사회・문화적 생활의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12.11.)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09.14.)

(참고서식) 연차유급휴가대체 노사합의서

(INNO) 연차유급휴가대체 노사합의서_sample.pdf
245.6KB

보상휴가제

의의
연장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
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 합의 기재 사항
1.
보상휴가 적용대상 및 기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 적용 / 희망 근로자에 한해 적용
가산임금 포함 전체 임금분 만큼 휴가 부여 / 가산임금 부분만큼 휴가 부여
휴가 사용 기한 (한 달 내 or 해당연도 내 소진 등)
2.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 근로자의 청구 /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
3.
임금청구권에 관한 사항 : 휴가-임금청구 선택 인정 / 휴가청구권만 인정
4.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
5.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에 대한 사항 등
참고사항
보상휴가는 유급으로 처리
반드시 소정근로시간 중 부여
‘시간’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일’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름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함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참고서식)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INNO)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_sample.pdf
338.3KB

휴일대체

의의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요건
대상
실시 요건
주휴일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법정 공휴일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개별 합의 不可)
약정휴일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근로자의날
대체 불가
효과
원래의 휴일이 통상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됨
→ 이 날의 근로는 휴일수당 지급 X
원래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만일 근로가 이루어질 시, 이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됨
→ 이 날의 근로는 휴일수당 지급 O
참고사항
휴일근로 실시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일 중 휴일 지정 및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함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근기68207-806, 1994.5.16.)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3.22.)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 시 임금지급 방법?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청구나 인가 절차 없이도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가 가능할 것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참고서식) 휴일대체 노사합의서

(INNO) 휴일대체 노사합의서_sample.pdf
202.8KB

(참고) 주휴일 대체 vs 공휴일 대체 vs 보상휴가

주휴일 대체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
의미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무일로/근무일을 휴일로 대체
공휴일을 근무일로/근무일을 휴일로 대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
요건
_ 당사자와 개별합의 _ 대체 근로일 사전 공지 必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가산여부
없음, 1:1 대체
없음, 1:1 대체
있음, 1:1.5 대체
update 22.05.24 by leedy
update 23.07.2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