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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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 사항 정리

주요 정책사항 정리 (요약)

분야
주요 정책사항
시행 전
시행 후
시행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단기 육아휴직 신설
N/A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 가능
2026.08.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N/A
5일 범위 가능, 최초 3일 유급
2026.0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사용가능 (출산 전에는 사용 불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26.09.18.
배우자 육아휴직
출산 후 사용가능 (출산 전에는 사용 불가)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사용 가능
2026.09.18.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2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2026.11.27.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 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6개월 분
2026.08.20.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만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에도 제한
2026.06.01.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10.08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09.18.
근로시간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미부여 가능
2026.12.10.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특정 업종,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
2026.05.1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이 휴업·휴직으로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통일
2026.05.1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2026.07.01.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산정기간은 직전 12개월,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산정기간은 직전 6개월, 일용직도 포함하여 판단
2026.05.0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2026.07.0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N/A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에도 지급
2026.07.01.
직업능력개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N/A
직무역량 관련 프로그램 신설
2026.07.부터 순차개설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채용예정자, 구직자만 지급 대상
재직자도 지급 대상
2026.07.01.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가입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대상
2026.07.01.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비공개
전면 공개
2026.06.01.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N/A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 결과 공유 의무 •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26.06.01.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N/A
1건당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2026 하반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임의규정)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함(강행규정)
2026.08.01.

1.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등)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

2.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중 임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
✓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기존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됨
(참고) 상습체불사업주란?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3조)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3. 근로시간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기준법 제54조)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

4.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추가 (고용보험법 제21조)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대 지원 가능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지원 내용: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 금품의 1/2~2/3을 지원(1일 최대 68,100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보험법 제21조)
기존에 휴업·휴직으로 구분되던 지원유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제도 단순화, 일부 부서·근로자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참고)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표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유급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이상 단축
유급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
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② 30일 이상 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존에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참고)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 지원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위기를 적시에 포착·지원하기 위해 고용상황 판단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산정 시 일용근로자도 포함
(참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업종에 속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 ‣ 지원 내용: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우대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필요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참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고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1년간 지원(1일 최대 68,100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기존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참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최대 5인)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최대 60만원 지급

5. 직업능력개발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 및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참고) K-뉴딜 아카데미란? 교육 내용: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소프트스킬, 진로·경력설계 등 ‣ 참여 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지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지원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기존에는 채용에정자와 구직자만이 훈련수당 지급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직자도 대상에 포함
(참고)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이란? 혜택 대상: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혜택 내용: 1인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청년은 7.5만원까지)

6.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3조의8)
가입대상을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
(참고) 2027.01.01. 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대상

7. 산업안전·보건

✓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기존 비공개 대상이었던 재해조사보고서를 ’26.6.1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
(참고) 공개 위치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결과 공유 의무 신설 (’27년 부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순차적 시행)
(참고) 사업장 규모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일시
사업장 규모
시행 일시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7.1.1.부터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8.1.1.부터 적용
(참고) 의무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최대 1,000만원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최대 500만원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최대 500만원
기록·보존 의무
최대 300만원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 시,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 의무가 있음
update 2026.07.08. by Seobin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