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사항 정리 (요약)
분야 | 주요 정책사항 | 시행 전 | 시행 후 | 시행일 |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N/A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 가능 | 2026.08.20.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N/A | 5일 범위 가능, 최초 3일 유급 | 2026.09.18.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 후 사용가능 (출산 전에는 사용 불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2026.09.18. | |
배우자 육아휴직 | 출산 후 사용가능 (출산 전에는 사용 불가) |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사용 가능 | 2026.09.18. |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2일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 2026.11.27. | |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 분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6개월 분 | 2026.08.20.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만 제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에도 제한 | 2026.06.01. |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10.08 |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09.18. | |
근로시간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미부여 가능 | 2026.12.10. |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특정 업종,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 |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 | 2026.05.12.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이 휴업·휴직으로 구분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통일 | 2026.05.12.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2026.07.01.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산정기간은 직전 12개월,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 산정기간은 직전 6개월, 일용직도 포함하여 판단 | 2026.05.04.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 2026.07.01.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N/A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에도 지급 | 2026.07.01. | |
직업능력개발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N/A | 직무역량 관련 프로그램 신설 | 2026.07.부터 순차개설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채용예정자, 구직자만 지급 대상 | 재직자도 지급 대상 | 2026.07.01. | |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가입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대상 | 2026.07.01. |
산업안전·보건 |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비공개 | 전면 공개 | 2026.06.01.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N/A |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 결과 공유 의무
•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026.06.01. |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N/A | 1건당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 2026 하반기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임의규정) | •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함(강행규정) | 2026.08.01. |
1.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등)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
2.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중 임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
✓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기존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됨
(참고) 상습체불사업주란?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3조)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3. 근로시간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기준법 제54조)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
4.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추가 (고용보험법 제21조)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대 지원 가능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지원 내용: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 금품의 1/2~2/3을 지원(1일 최대 68,100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보험법 제21조)
기존에 휴업·휴직으로 구분되던 지원유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제도 단순화, 일부 부서·근로자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참고)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표
구분 |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
유급휴업 |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이상 단축 |
유급휴직 |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
무급휴업 | 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 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
무급휴직 | 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② 30일 이상 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존에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참고)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 지원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위기를 적시에 포착·지원하기 위해 고용상황 판단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산정 시 일용근로자도 포함
(참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업종에 속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
‣ 지원 내용: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우대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필요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참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고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1년간 지원(1일 최대 68,100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기존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참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최대 5인)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최대 60만원 지급
5. 직업능력개발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 및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참고) K-뉴딜 아카데미란?
‣ 교육 내용: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소프트스킬, 진로·경력설계 등
‣ 참여 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지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지원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기존에는 채용에정자와 구직자만이 훈련수당 지급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직자도 대상에 포함
(참고)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이란?
‣ 혜택 대상: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혜택 내용: 1인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청년은 7.5만원까지)
6.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3조의8)
가입대상을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
(참고) 2027.01.01. 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대상
7. 산업안전·보건
✓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기존 비공개 대상이었던 재해조사보고서를 ’26.6.1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
(참고) 공개 위치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결과 공유 의무 신설 (’27년 부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순차적 시행)
(참고) 사업장 규모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일시
사업장 규모 | 시행 일시 |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7.1.1.부터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8.1.1.부터 적용 |
(참고) 의무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최대 1,000만원 |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 최대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 최대 500만원 |
기록·보존 의무 | 최대 300만원 |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 시,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 의무가 있음
update 2026.07.08. by Seobin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