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제도 변화
→ 일 · 가정 양립 5건, 임금 · 체불근로자 보호 3건, 근로시간 1건, 고용지원 6건, 직업능력개발 2건, 퇴직연금 1건, 산업안전 · 보건 4건
주요 정책사항 정리 (요약)
분야 | 주요 정책사항 | 시행 전 | 시행 후 | 시행일 |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N/A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 ‘26.08.20.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N/A | 5일 범위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 | ‘26.09.18.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선 |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26.09.18. | |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 |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사용 가능 | ‘26.09.18. |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급여 확대 | 유급 및 급여 지원 최초 2일 (상한 168,420원) | 유급 및 급여 지원 최초 4일 (상한 336,840원) | ‘26.11.27. | |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 |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6개월분 | ‘26.08.20.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만 제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한 | ‘26.06.01. |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6.10.08. |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6.09.18. | |
근로시간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1일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 노동자가 휴게시간 미이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미부여 가능 | ‘26.12.10. |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특정 업종 ·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확대 지원 가능 | 전국적인 고용위기 발생 시에도 확대 지원 가능 | ‘26.05.12.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지원유형이 휴업 · 휴직으로 구분 | 지원유형을 통일 | ‘26.05.12.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26.07.01.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상용직 기준 판단 | 산정기간 직전 6개월, 일용직 포함 판단 | ‘26.05.04.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필요 시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26.07.01.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만 지급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에도 지급 | ‘26.07.01. | |
직업능력개발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N/A | 청년 대상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 신설 | ‘26.07.부터 순차 개설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채용예정자 · 구직자만 지급 대상 | 재직자도 지급 대상 | ‘26.07.01. | |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입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푸른씨앗 IRP 신설로 모든 일하는 사람 가입 가능 | ‘26.07.01. |
산업안전·보건 |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비공개 | 공소 제기 사건에 대해 공개 | ‘26.06.01.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N/A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 결과 공유 의무 신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순차 시행) | ‘26.06.01. |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N/A | 신고 1건당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 ‘26 하반기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대상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구성 대상 사업장만 추천 가능, 위촉은 임의규정 | 전체 사업장 근로자대표 추천 가능, 추천 시 위촉 의무 (강행규정) | ‘26.08.01. |
1.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 휴원 · 휴교,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6.08.20. 시행)
•
사용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나 기존 분할 사용 횟수에는 미산입
•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일수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 (2026.09.18. 시행)
•
유산 · 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 3회 분할 사용 구조 유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26.09.18. 시행)
✓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 ·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6.09.18. 시행)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 급여 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 최초 2일 → 최초 4일 확대 (2026.11.27.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도 최초 2일 → 최초 4일 확대 (지원 상한액 168,420원 → 336,840원 인상)
2.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시행일 : 임금 체불 2026.10.08. / 퇴직급여 체불 2026.09.18.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도산사업장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중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범위가 각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2026.08.20. 시행)
•
퇴직급여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 유지
✓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고용보험법 시행령)
•
기존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2026.06.01. 시행)
(참고) 상습체불사업주란?
3. 근로시간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기준법 제54조)
•
기존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이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 (2026.12.10. 시행)
•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요건 (사용자의 일방적 미부여는 불가)
4.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에 한해 확대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대 지원 가능 (2026.05.12. 시행)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존에 휴업 · 휴직으로 구분되던 지원유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제도 단순화
•
일부 부서 · 근로자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2026.05.12. 시행)
(참고)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표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
기존에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026.07.01. 시행)
(참고)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용위기를 적시에 포착 · 지원하기 위해 고용상황 판단기간을 기존 12개월 → 6개월로 단축
•
구직급여 신청자 산정 시 일용근로자도 포함 (2026.05.04. 시행)
(참고)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 내용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 6개월로 단축 (2026.07.01. 시행)
•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참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기존에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2026.07.01. 시행)
(참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이란?
5. 직업능력개발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 및 업종별 · 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2026.07.부터 순차 개설)
(참고) K-뉴딜 아카데미란?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기존에는 채용예정자 · 구직자만 훈련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직자도 대상에 포함 (2026.07.01. 시행)
(참고)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이란?
6.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3조의8)
•
가입 대상을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26.07.01. 시행)
•
푸른씨앗 IRP 신설로 자영업자 ·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 가입 가능
※ 2027.01.01.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 확대 (2026.3.17. 공포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7. 산업안전·보건
✓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
기존 비공개 대상이었던 재해조사보고서를 2026.06.0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
(참고) 공개 위치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제4항)
•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결과 공유 의무 신설 (2026.06.01. 시행)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 순차 시행
(참고)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일
(참고) 의무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 시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2026 하반기 시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2026.08.01. 시행)
•
추천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의무 (강행규정)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update 2026.07.08. by Seobin Jo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