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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 사항 정리

핵심 요약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제도 변화
→ 일 · 가정 양립 5건, 임금 · 체불근로자 보호 3건, 근로시간 1건, 고용지원 6건, 직업능력개발 2건, 퇴직연금 1건, 산업안전 · 보건 4건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주요 제도 시행일 타임라인 (2026.05. → 2026.12.)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5.0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요건 개선08.01.명예산업안전감독관추천 시 위촉 의무화11.27.난임치료휴가유급·급여 최초 4일 확대06.01.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성평가 책임 강화09.18.배우자 휴가·휴직 확대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05.12.고용유지지원금 개편(전국적 위기 대응·유형 통일)08.20.단기 육아휴직 신설도산 대지급금 6개월 확대12.10.휴게시간 선택권 확대(1일 4시간 근로 시)07.01.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고용촉진장려금 등 절차 개선10.08.임금체불 법정형 상향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6.30. 보도참고)

주요 정책사항 정리 (요약)

분야
주요 정책사항
시행 전
시행 후
시행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단기 육아휴직 신설
N/A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26.08.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N/A
5일 범위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
‘26.0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선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26.09.18.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사용 가능
‘26.09.18.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급여 확대
유급 및 급여 지원 최초 2일 (상한 168,420원)
유급 및 급여 지원 최초 4일 (상한 336,840원)
‘26.11.27.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6개월분
‘26.08.20.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만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한
‘26.06.01.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6.10.08.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6.09.18.
근로시간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1일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노동자가 휴게시간 미이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미부여 가능
‘26.12.10.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특정 업종 ·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확대 지원 가능
전국적인 고용위기 발생 시에도 확대 지원 가능
‘26.05.1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지원유형이 휴업 · 휴직으로 구분
지원유형을 통일
‘26.05.1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26.07.01.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상용직 기준 판단
산정기간 직전 6개월, 일용직 포함 판단
‘26.05.0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필요 (필요 시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6.07.0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만 지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에도 지급
‘26.07.01.
직업능력개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N/A
청년 대상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 신설
‘26.07.부터 순차 개설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채용예정자 · 구직자만 지급 대상
재직자도 지급 대상
‘26.07.01.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입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푸른씨앗 IRP 신설로 모든 일하는 사람 가입 가능
‘26.07.01.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비공개
공소 제기 사건에 대해 공개
‘26.06.01.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N/A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 결과 공유 의무 신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순차 시행)
‘26.06.01.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N/A
신고 1건당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26 하반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구성 대상 사업장만 추천 가능, 위촉은 임의규정
전체 사업장 근로자대표 추천 가능, 추천 시 위촉 의무 (강행규정)
‘26.08.01.

1.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 휴원 · 휴교,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6.08.20. 시행)
사용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나 기존 분할 사용 횟수에는 미산입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일수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 (2026.09.18. 시행)
유산 · 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 3회 분할 사용 구조 유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26.09.18. 시행)
✓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 ·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6.09.18. 시행)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 급여 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 최초 2일 → 최초 4일 확대 (2026.11.27. 시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도 최초 2일 → 최초 4일 확대 (지원 상한액 168,420원 → 336,840원 인상)

2. 임금 및 체불근로자 보호

임금·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2026 하반기)체불범죄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임금 2026.10.08. / 퇴직급여 2026.09.18.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임금등최종 6개월분 임금등(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시행 2026.08.20.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유지)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명단공개 사업주만 지원 제한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시고용장려금 등 지원 제한시행 2026.06.01.근로기준법 제43조의4
✓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시행일 : 임금 체불 2026.10.08. / 퇴직급여 체불 2026.09.18.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도산사업장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중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범위가 각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2026.08.20. 시행)
퇴직급여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 유지
✓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존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2026.06.01. 시행)
(참고) 상습체불사업주란?

3. 근로시간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기준법 제54조)
기존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이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 (2026.12.10. 시행)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요건 (사용자의 일방적 미부여는 불가)

4. 고용지원 및 일자리 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에 한해 확대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대 지원 가능 (2026.05.12. 시행)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존에 휴업 · 휴직으로 구분되던 지원유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제도 단순화
일부 부서 · 근로자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2026.05.12. 시행)
(참고)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표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존에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026.07.01. 시행)
(참고)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위기를 적시에 포착 · 지원하기 위해 고용상황 판단기간을 기존 12개월 → 6개월로 단축
구직급여 신청자 산정 시 일용근로자도 포함 (2026.05.04. 시행)
(참고)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 내용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 6개월로 단축 (2026.07.01. 시행)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참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기존에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2026.07.01. 시행)
(참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이란?

5. 직업능력개발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 및 업종별 · 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2026.07.부터 순차 개설)
(참고) K-뉴딜 아카데미란?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기존에는 채용예정자 · 구직자만 훈련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직자도 대상에 포함 (2026.07.01. 시행)
(참고)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이란?

6.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3조의8)
가입 대상을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26.07.01. 시행)
푸른씨앗 IRP 신설로 자영업자 ·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 가입 가능
2027.01.01.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 확대 (2026.3.17. 공포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7. 산업안전·보건

✓ 전문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기존 비공개 대상이었던 재해조사보고서를 2026.06.0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
(참고) 공개 위치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제4항)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결과 공유 의무 신설 (2026.06.01. 시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 순차 시행
(참고)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일
(참고) 의무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 시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2026 하반기 시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2026.08.01. 시행)
추천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의무 (강행규정)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update 2026.07.08. by Seobin Jo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