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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요구 대응 실무

핵심 요약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의 핵심은 사용자성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 의제를 분해하고 절차 시한을 확인하는 것
사용자성에 이견이 있는 것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다름 >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사용자성 판단과 별개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
공고 시한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 미공고 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검토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대상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 →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요구가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근로계약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한 일괄적 회신은 개정법 시행 이후 위험이 큼
INDUSTRIAL RELATIONS · 교섭요구 대응
하청노조 교섭요구 대응 실무
교섭요구서를 받은 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이행할 것인가
본 페이지의 범위 — 교섭요구 접수 직후의 판단과 조치를 다룸. 공고·확정공고·교섭창구 단일화의 상세 절차는 원·하청 교섭절차 실무, 사용자성 판단의 구체적 순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실무 참고

접수 즉시 대응사항

교섭요구 접수 후 대응 흐름
STEP 1 · 기록
접수 일시·방법을 기록한다
공고 시한이 접수일부터 기산되므로 사실확정이 먼저
STEP 2 · 당사자 확인
어느 노동조합이 누구를 위해 요구하는가
노동조합명 · 상급단체 · 대상 근로자집단 · 소속 하청업체 · 사업장
STEP 3 · 핵심
요구 의제를 하나씩 분해한다
요구서 1장에 여러 사항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판단이 필요
STEP 4 · 시한 산정
공고 시한을 먼저 잡는다
접수일 + 7일 · 사용자성 검토를 이유로 공고를 미루지 않음
STEP 5
사용자성 검토와 절차 이행을 병행한다
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절차를 멈추는 방식은 위험

기록할 사항

항목
확인 내용
접수 사실
접수 일시 · 접수 방법(공문·이메일·내용증명·방문 등) · 수령 부서·담당자 > 공고 시한이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접수일 확정이 선행되어야 함
교섭 요구 주체
노동조합 명칭 ·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 · 상급단체 · 대표자 · 교섭요구 서면의 기재사항 충족 여부
대상 근로자
소속 하청업체 · 근무 사업장·공정 · 조합원 수 > 사내하청인지 사외하청인지에 따라 공고 범위 설계가 달라짐
요구 의제
요구서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별도로 의제를 분해한 목록을 작성
기존 교섭 이력
해당 교섭단위에 기존 단체협약·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지 > 있다면 교섭요구 가능 시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의제 분해가 필요한 이유

개정법상 사용자성은 회사 단위로 일괄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
따라서 하나의 교섭요구서에 여러 요구가 포함된 경우 요구안 1건씩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제 분해 예시
① 기본급 10% 인상
② 위험수당 신설
③ 주말근무 축소
④ 안전펜스 설치
⑤ 휴게실 확충
각 요구는 근로조건의 종류가 다르고 결정권자도 다를 수 있음 → 사용자성 결론이 의제별로 갈릴 수 있음

사용자성과 교섭대상의 구분

※ 가장 흔한 오류 — 「우리 회사가 사용자다」라는 1차 판단을 곧바로 「노조가 요구한 모든 내용을 교섭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하는 것 >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대상 판단은 별개의 단계

판단 순서

단계
판단 내용
1단계 사용자성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 계약·규칙·시스템·시설·예산이 하청의 결정 재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2단계 교섭대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요구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가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경영권 고유 영역인지, 기업이익 연동형 요구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

두 판단의 조합

교섭대상 가능성 높음
교섭대상 가능성 낮음
사용자성 높음
핵심 교섭영역 → 성실교섭 의무 이행
사용자이나 비교섭사항인지 별도 검토
사용자성 낮음
근로조건에 해당하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영역
원청의 교섭의무 가능성 낮음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영권에 전속된 결정이나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9.3.)
반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더라도 원청이 그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없다면 원청의 교섭의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공고 의무와 시한

시한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5일간 확정 공고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공고 범위를 좁게 잡을 때의 부담

공고의 취지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다른 노동조합·노동자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동조합·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교섭비용 증가·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지연 등 부담이 상당하므로 당초에 폭넓게 공고할 필요
사내하청은 기본이며, 사외하청도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소지가 있으면 사내하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공고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미공고 시 진행 경로

단계
내용
① 시정신청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을 신청 →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및 공고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
② 결정기간
원칙 10일 >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한 시정 요청으로서 그 기간 내 결정이 어려운 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단서)
③ 시정명령
노동위원회가 공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명령
④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으면 시정신청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검토 (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권장 대응 순서 — ① 교섭요구 접수 → ② 사용자성·의제 검토 → ③ 필요한 공고·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 ④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의견 유지 → 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다툼 → ⑥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만 교섭

회신 시 유의사항

회신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교섭요구 접수 사실과 접수일
대상 근로자·사업장 확인 결과
요구사항의 구체화 필요 여부와 보완 요청
의제별 사용자성에 관한 회사 입장
교섭이 가능한 범위와 어렵다고 보는 범위 및 그 이유
추가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향후 절차에 관한 회사 입장

유의해야 할 표현

일괄적 표현
검토가 필요한 이유
근로계약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회신하는 경우
개정법은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제2조 제2호 후단을 신설함 > 근로계약 부존재는 후단 적용의 전제이지 사용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하청 근로조건 전반에 교섭의무가 없다고 포괄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용자성은 의제별로 판단되므로 의제를 특정하지 않은 일괄 부정은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도급인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모든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기준임
사용자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의제에 대한 결정권과 실제 운영관계를 근거로 회사 입장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
사용자성을 다투는 것과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이므로, 절차는 이행하면서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의견을 유지하는 대응이 가능
※ 불법파견 우려로 절차를 거부하는 대응 — 해석지침은 계약외사용자로서 교섭요구 응낙·공고·자료요구·교섭진행·합의사항 이행을 수행한 사실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없다고 명시 > 불법파견 우려를 이유로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음

사전 점검 시 검토 사항

사용자성 분쟁은 계약문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발생함 > 계약서에 「수급인은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결정이 원청에서 이루어지면 계약문구만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아래는 계약문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의 예시임
영역
검토 사항
구매·조달
도급단가 산정 과정에서 인건비 명세를 요구하거나 투입인원·직급·임금인상률을 지정하는 관행
생산·현업
생산계획과 하청 근무시간이 자동 연동되어 하청이 근무표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구조
안전
안전시설 개선 예산과 승인권이 원청에 집중되어 하청 단독으로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구조
IT·시스템
원청 시스템이 작업량·순서·처리시간을 자동 배정하여 현장 지시 없이도 작업방식이 결정되는 구조
재무
하청근로자 성과급 재원과 지급기준을 원청이 정하고 하청은 집행만 담당하는 구조
인사·노무
하청근로자의 휴가·교대변경 승인이 원청 인력계획에 종속되는 구조
위 지점은 사용자성을 바로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며,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을 예시한 것임
사용자성 회피를 목적으로 관련근로자의 임금·처우를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해석지침의 명시적 입장임

현재 법적 상태

※ 2026.9.3. 기준
개정 제2조 제2호는 2026.3.10.부터 계약외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명문화했고,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제시함
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7.9. 선고 2024두37015 판결은 모두 구법 적용 사건으로, 개정 제2조 제2호 후단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님
해석지침은 행정 운영기준으로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 → 중요한 실무기준으로 활용하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동일한 규범적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
✓ 관련 페이지 : 노란봉투법 · 노조법상 사용자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