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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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집단적 교섭

단체교섭의 특징

국가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단체교섭권 행사는 민 · 형사상 면책됨

단체교섭 유형

단체교섭 유형
내용
기업별 교섭
특정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통일 교섭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교섭
대각선 교섭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
집단 교섭
수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집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개의 사용자대표와 집단적으로 교섭
공동 교섭
산업별 및 직업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 또는 기업단위 지부와 공동으로 당해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단체교섭 당사자
근로자 측
노조법상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무자격노조
쟁의단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하부단체인 지부분회(독자성이 인정되면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사용자 측
사용자
사용자 단체
단체교섭 담당자
노동조합 측
노조대표자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노조대표자
사용자 측
법인의 이사
개인사용자
대리인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총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8.5.)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있는 개별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명백히 형식적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노동조합과-117, 2008.3.12.)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 여부?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사용자와의 정상적인 교섭을 거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효력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노조 01254-109, 1999.10.19.)

단체교섭 대상

노사당사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이라 하며,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대상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대상
인사에 관한 사항→ case별 상이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아님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