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집단적 교섭
단체교섭의 특징
•
국가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
정당한 단체교섭권 행사는 민 · 형사상 면책됨
단체교섭 유형
단체교섭 유형 | 내용 |
기업별 교섭 | 특정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
통일 교섭 |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교섭 |
대각선 교섭 |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 |
집단 교섭 | 수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집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개의 사용자대표와 집단적으로 교섭 |
공동 교섭 | 산업별 및 직업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 또는 기업단위 지부와 공동으로 당해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 |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단체교섭 당사자
근로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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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
•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무자격노조
•
쟁의단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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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단체인 지부분회(독자성이 인정되면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사용자 측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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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체
단체교섭 담당자
노동조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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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
•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노조대표자
사용자 측
•
법인의 이사
•
개인사용자
•
대리인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총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8.5.)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있는 개별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명백히 형식적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노동조합과-117, 2008.3.12.)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 여부?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사용자와의 정상적인 교섭을 거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효력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노조 01254-109, 1999.10.19.)
단체교섭 대상
노사당사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이라 하며,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대상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대상
인사에 관한 사항→ case별 상이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아님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