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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IR _ 노사관계 _ 이슈 · 고용노동부 2026.9.3. 발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기업이익 연동(N%)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단체교섭 · 노동쟁의 조정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 · 운영의 준거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9.3.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함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2.)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임
기업이익(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 ·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노사 간 자율적 협의는 가능
근로자의 임금 · 복지 ·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함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나, 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대상이 됨
지침은 단체교섭 · 노동쟁의 조정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 · 운영 및 사건 처리의 준거가 됨

지침의 성격과 위상

명칭 · 시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2026.9.3. 발표)
추진 배경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됨 →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 해석 · 운영 및 사건 처리 기준
선행 지침과의 관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2.)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며,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함
적용 영역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 노동쟁의 조정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 · 운영 및 사건 처리 등의 준거

경영성과급

기본 원칙

노동조합법은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 근로자의 지위 ·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보호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임금 외에도 복지 ·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함
그간 현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의욕 고취 · 복지 · 보상 등의 목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이에 대해 노사 간 협의 · 교섭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음
통상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 · 조건 등이 해마다 다르게 정해졌고, 그 효력이 해당 연도에 한정되는 등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내에서 타결됨
경영성과급은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 · 복지 ·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함
기본권 간 조화와 균형
노동자의 노동3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 사이의 상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함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 주주 등)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요구

대상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 ('기업이익'은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등을 통칭)
효과
노사 간 자율적 협의는 가능하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 ·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제3자 권익 논거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이 차감되기 전의 수익으로 그 자체를 기업의 잉여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영업이익 : 이자 · 법인세 · 배당이 공제되기 전의 이익으로 주주 · 채권자 · 국가 등 제3자의 법적 권리의 재원이 됨 • 당기순이익 : 노동의 제공 여부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영업외수익(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등)이 포함됨
영업의 자유 논거
기업이익은 연구 · 개발(R&D) · 설비투자 ·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므로, 그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음 → 기업이익은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위기가 상존하며, 수년간 대규모 투자의 결과로 특정 연도에 급증할 수 있는 등 노동의 양 · 질 외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임대료 · 자산 처분이익 등)에 대한 배분 요구도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예 : 투자로 인한 평가차익, 자회사의 높은 실적에 따른 배당금수익을 토대로 한 이익배분 요구)
지침이 제시한 바람직한 교섭 방식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고 연봉 ·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하여 요구
또는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 · 시기 · 대상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
노사 간 경영성과급 교섭은 기업의 경영성과 · 투자계획 · 유동성 ·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업경영상의 결정

선행 해석지침의 판단기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2.) 39면
합병 · 분할 · 양도 ·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됨
합병 · 분할 · 매각 · 양도 등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 두 기본권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업경영상의 결정 — 교섭대상성 판단 흐름
사업경영상의 결정 합병 · 분할 · 양도 · 매각 · 투자 · 신기술 도입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침 발표 · 공시만 있음 · 추상적 언급 · 일방적 추정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 인력운영계획 수립 · 결정 · 공지 · 발표 의무적 교섭대상 아님 자율적 협의 · 교섭은 가능 해당 부분은 교섭대상 고용보장 · 배치전환 · 고용안정대책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발표 · 공시만 있는 경우 • 중장기 경영 계획이나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에 그친 경우 • 언론 보도나 노동조합의 일방적 추정에 근거할 뿐 회사가 정리해고 계획 등을 수립 중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정리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 ·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사내 공람 · 공지 문서, 노사협의회 보고 · 협의 자료,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확인 · 언급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정리해고 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을 회사에서 공지한 경우 •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그에 따른 정리해고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 위 예시는 일반적 예시이며,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더라도 노사가 장래 변동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상호 조율하거나 자율적으로 협의 · 교섭하는 것은 가능함

사례별 판단

사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닌 것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장 신설 · 이전 등 기업투자
공장 신설 · 해외 투자 ·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 부지 · 규모 · 이전지역 · 시기의 결정 → 발표부터 실제 가동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 부지 선정 · 인허가 · 설계 · 공사 등 중간 과정이 길고 변수가 많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교섭대상이 되지 않음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근무지 · 직무 변동),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수당 · 통근 · 이주비 지원 등) →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교섭대상이 아님
사업 매각 · 인수
매각 결정 자체의 철회 · 반대, 매각 조건(매각 대금 · 지분 비율 · 인수자 선정 등 거래조건) 개입, 인수자의 변경 · 배제 요구 →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이 바뀌어도 기존 법인은 존속하고, 영업양도 · 합병의 경우에도 상법 · 판례에 따라 기존 고용 · 근로조건이 유지되므로 영향은 잠재적 · 추상적 수준
고용승계 요구, 정리해고 회피와 고용안정 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 매각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교섭대상이 아님
AI 등 신기술 도입
AI · 자동화 설비 등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 도입 이후 업무내용 · 방식이 변경되거나 고용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교섭대상이 되지 않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 관련 안전보건 대책 (예 : 생산 공정에 피지컬 로봇 투입으로 인한 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기타 사업경영상 결정
경영주체 · 지배 및 소유구조 등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사업경영담당자 선임 반대 및 경영진 교체 요구이사회 · 주주총회 결의 찬성 또는 반대 • 특정 주주 · 투자자의 지분 참여 및 주주구성 변경 요구
해당 없음

쟁점별 종합 정리

지침은 두 개의 선을 그음 → 첫 번째는 경영성과급에서 '기업이익 연동 방식'과 '그 밖의 지급 방식'을 가르는 선, 두 번째는 '경영결정 자체'와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를 가르는 선임
공장 신설 · 이전, 해외 투자, 사업 매각 · 인수, AI · 자동화 설비 도입에 모두 두 번째 선이 같은 구조로 적용됨 → 결정 자체의 철회 · 반대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
다만 실행단계에서 정리해고 · 배치전환 · 직무 변경 · 근무지 이전 ·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교섭대상이 됨
공장 이전 결정과 이전에 따른 통근비 · 이주비 문제, AI 도입 자체와 그로 인한 인원감축 · 직무재설계 · 안전보건 대책을 법적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임
쟁점
원칙적으로 제외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
경영성과급
기업이익의 N%를 직접 배분하도록 하는 요구
정액, 기본급 · 연봉 기준 성과급, 지급기준 · 시기 · 대상
공장 신설 · 이전
투자 여부, 부지 · 규모 · 지역 · 시기, 철회 요구
구체화된 배치전환, 근무지 · 직무 변경, 통근 · 이주 지원
사업 매각 · 인수
매각 반대, 인수자 변경, 거래조건 개입
고용승계, 해고회피, 고용안정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AI · 자동화 도입
기술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구체화된 인력감축 · 배치전환, 직무 · 근무시간 변경, 안전보건 대책
지침의 중심축은 "경영결정인가, 근로조건인가"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경영결정이 근로조건 변화로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절차별 취급

노동쟁의 조정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내용을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당사자에게 적극 권고함 →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
쟁의행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판단됨 •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 · 목적 · 시기 · 절차 ·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함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부당노동행위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려움

실무 체크리스트

성과급 요구안이 기업이익 연동 방식(N%)인지, 연봉 · 기본급 기준 또는 정액인지 요구서 문언으로 구분
기업이익 연동 요구가 포함된 경우 : 해당 부분은 자율 협의 대상임을 회신하되, 교섭 자체를 전면 거부하지 않도록 그 밖의 근로조건 항목과 분리하여 대응
사업경영상 결정 관련 요구 : 인력운영계획 수립 · 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교섭대상성 판단 → 사내 공람 · 공지 문서, 노사협의회 보고 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
정리해고 ·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 : 고용보장 · 배치전환 · 지원 방안은 교섭대상이 되므로 성실교섭 의무 이행
조정 신청 단계에서 행정지도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요구안 변경 권고에 대한 대응 방침을 사전에 정리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갈리므로 요구안 구성과 교섭 경과를 문서로 남길 것
지침은 행정지침이므로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법원 판결이 축적되면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 → 판정례 동향을 지속 확인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2026.9.3.)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2026.2.)
update 2026.09.07.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