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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29조의2 · 제29조의3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부터 자율결정 · 과반수노조 · 공동교섭대표단 결정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권한과 개별교섭 · 교섭단위 분리까지 절차 전반 정리
핵심 요약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여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절차 구성 : 1단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 2단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은 ① 자율적 결정 → ② 과반수 노동조합 → ③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앞 단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음
2026.3.10.부터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계약외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고용노동부는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을 원청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보고 있음 (「원 · 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2026.2.27.)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
강행규정성 : 사업(장)의 근로자가 설립·가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조직형태와 조직대상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
예외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단계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교섭 요구 단협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 사실 공고 사용자 · 7일간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5일간 · 이의신청 가능 2단계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예외) 개별교섭 확정일부터 14일 이내 사용자 동의 시 → 교섭대표노조 없이 노조별 교섭 ① 자율적 결정 확정일부터 14일 이내 · 전원 연명 서명·날인 통지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② 과반수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 · 5일 내 통지 → 5일간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③ 공동교섭대표단 조합원 10% 이상 노조 · 자율 구성 불가 시 노동위원회 결정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 참여 노조·조합원 전체를 위한 교섭·단체협약 체결 절차 미이행 협약은 효력이 부정될 위험 · 공정대표의무 동시 적용
1단계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
내용
교섭 요구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서면으로 교섭 요구 가능 • 단체협약이 2개 이상이면 먼저 도래하는 협약 기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교섭요구 사실 공고
•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 • 미공고·다르게 공고 시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다른 노조 참여 신청
•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7일) 내에 서면으로 교섭 요구 • 기간 도과 시 해당 절차 참여 불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확정 공고·통지
•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이의신청·시정
•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면 공고기간(5일) 중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 수정공고 미이행 시 5일 이내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제4항)
공고기간 산정 방법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휴일은 기간에 산입됨 (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6.30.)
다만,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 (민법 제161조)
2단계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구분
내용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적용 요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부터 14일 이내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않고 노동조합별 개별교섭 진행 가능 •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됨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① 자율적 결정
• (적용 요건) 개별교섭 동의가 없는 경우 최우선 적용 •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 대표자·교섭위원을 연명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 (같은 법 제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
② 과반수 노동조합
• (적용 요건) ①의 기한(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위임·연합 포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자율결정 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지, 사용자 5일간 공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③ 공동교섭대표단
• (적용 요건) ②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자율 구성 불가 시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총 10명 이내로 인원수 결정 (같은 법 제29조의2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4조의9)
조합원 수 산정 기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이중가입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 수로 1을 나누어 각 노동조합에 가산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조합원 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노조법 제29조 제2항)
다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대표권이 미치는 것은 아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는 주요 권한·의무 (같은 법 제29조의5)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교섭권한 위임 주체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결정·지도·관리·통제 주체 > 개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조정신청 불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권
쟁의행위 찬반투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같은 법 제41조 제1항)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지 못한 10% 미만 노동조합 조합원도 투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지위 유지기간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함이 원칙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상세 내용은 하위 페이지 참조

계약외사용자(원청)와 교섭하는 경우

2026.3.10. 시행 개정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계약외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별도의 유의사항이 발생함
「원 · 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2026.2.27.)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에서의 교섭단위는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며, 원청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봄
→ 전체 하청노동조합과 원청노동조합 간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원청 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됨
특정 하청노동조합이 전체 하청노동조합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
고용노동부는 2025.11.24. 보도자료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통해 원 · 하청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매뉴얼에서 위와 같이 입장을 변경함
위 해석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 교섭단위로 하고 분리를 예외로 보는 종전 교섭단위 법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행 직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 노동위원회 사건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 · 판례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결정기간의 특례 (2026.3.3. 개정 노조법 시행령 · 2026.3.10. 시행)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다만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계약외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단서 · 제14조의5 제5항 단서)
→ 이 절차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까지 판단하게 되므로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교섭단위 분리·통합

원칙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 (노조법 제29조의3 제1항)
예외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분리·통합 결정의 효과 : 분리·통합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원청사용자에게 여러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됨 (하청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 고용형태 · 교섭 관행 등을 고려)
자세한 사항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페이지 참고

위반 시 제재·효과

상황
효과
절차 미이행 협약
복수노조가 명백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 인정 곤란 (노사관계법제과-2695, 2016.12.19.)
공고 미이행
교섭을 거부·해태할 목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미참여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조정신청 불가, 독자적 쟁의행위 시 정당성 부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권도 없음
개별교섭 시 차별
성실교섭·차별금지 의무 위반 → 부당노동행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판단기준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10.21. : 단협 만료일 3개월 이전의 교섭창구 단일화 개시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7.25. : 설립신고증 교부 시기와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8.11. : 교섭요구 서면 보완 시 교섭요구일의 기준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2.13. : 절차 미참여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 효력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3.16. :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율적 결정 기한 전에 곧바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통지해도 되는지
노동조합이 하나뿐인데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
휴면노조도 복수노조 판단 시 포함되는지
단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단수노조와 교섭 진행 중 새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합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도 개별교섭 대상이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교섭요구 수령 즉시 7일간 공고 개시 (사업 전체 대상, 사내 전산망 공지 가능)
공고문 필수 기재사항 확인 (노동조합 명칭·대표자·교섭요구일·다른 노조의 요구 기한)
확정공고 : 공고 기간 준수(5일) 및 이의신청 안내 문구 포함
개별교섭 동의 시 동의 여부를 14일 내 결정·서면화 (동의 시 성실교섭·차별금지 의무 유의)
과반수 노조 통지 수령 시 5일간 공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수령 시 원청 게시판 공고 대상·범위 확인 (원청 노동조합과 별도 절차로 진행)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사건 대응 시 사용자성 판단으로 결정기간이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일정에 반영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