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29조의2 · 제29조의3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부터 자율결정 · 과반수노조 · 공동교섭대표단 결정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권한과 개별교섭 · 교섭단위 분리까지 절차 전반 정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권한과 개별교섭 · 교섭단위 분리까지 절차 전반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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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여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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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구성 : 1단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 2단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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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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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은 ① 자율적 결정 → ② 과반수 노동조합 → ③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앞 단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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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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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부터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계약외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고용노동부는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을 원청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보고 있음 (「원 · 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2026.2.27.)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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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성 : 사업(장)의 근로자가 설립·가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조직형태와 조직대상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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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단계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 | 내용 |
교섭 요구 |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서면으로 교섭 요구 가능
• 단체협약이 2개 이상이면 먼저 도래하는 협약 기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
교섭요구 사실 공고 | •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
• 미공고·다르게 공고 시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다른 노조 참여 신청 | •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7일) 내에 서면으로 교섭 요구
• 기간 도과 시 해당 절차 참여 불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확정 공고·통지 | •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이의신청·시정 | •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면 공고기간(5일) 중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 수정공고 미이행 시 5일 이내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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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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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휴일은 기간에 산입됨 (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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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 (민법 제161조)
2단계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구분 | 내용 |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 • (적용 요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일부터 14일 이내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않고 노동조합별 개별교섭 진행 가능
•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됨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
① 자율적 결정 | • (적용 요건) 개별교섭 동의가 없는 경우 최우선 적용
•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 대표자·교섭위원을 연명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 (같은 법 제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 |
② 과반수 노동조합 | • (적용 요건) ①의 기한(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위임·연합 포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자율결정 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지, 사용자 5일간 공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
③ 공동교섭대표단 | • (적용 요건) ②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자율 구성 불가 시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총 10명 이내로 인원수 결정 (같은 법 제29조의2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4조의9) |
조합원 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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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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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 수로 1을 나누어 각 노동조합에 가산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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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조합원 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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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노조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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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대표권이 미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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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는 주요 권한·의무 (같은 법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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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의 주체, 교섭권한 위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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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결정·지도·관리·통제 주체 > 개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조정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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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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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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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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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같은 법 제41조 제1항)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지 못한 10% 미만 노동조합 조합원도 투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계약외사용자(원청)와 교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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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 시행 개정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계약외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별도의 유의사항이 발생함
「원 · 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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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에서의 교섭단위는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며, 원청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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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하청노동조합과 원청노동조합 간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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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 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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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청노동조합이 전체 하청노동조합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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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11.24. 보도자료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통해 원 · 하청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매뉴얼에서 위와 같이 입장을 변경함
※ 위 해석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 교섭단위로 하고 분리를 예외로 보는 종전 교섭단위 법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행 직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 노동위원회 사건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 · 판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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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기간의 특례 (2026.3.3. 개정 노조법 시행령 · 2026.3.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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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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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계약외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단서 · 제14조의5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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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차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까지 판단하게 되므로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교섭단위 분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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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 (노조법 제2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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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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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통합 결정의 효과 : 분리·통합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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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용자에게 여러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됨 (하청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 고용형태 · 교섭 관행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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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효과
상황 | 효과 |
절차 미이행 협약 | 복수노조가 명백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 인정 곤란 (노사관계법제과-2695, 2016.12.19.) |
공고 미이행 | 교섭을 거부·해태할 목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미참여 노동조합 | 단체협약 체결·조정신청 불가, 독자적 쟁의행위 시 정당성 부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권도 없음 |
개별교섭 시 차별 | 성실교섭·차별금지 의무 위반 → 부당노동행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판단기준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10.21. : 단협 만료일 3개월 이전의 교섭창구 단일화 개시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7.25. : 설립신고증 교부 시기와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8.11. : 교섭요구 서면 보완 시 교섭요구일의 기준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2.13. : 절차 미참여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 효력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3.16. :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율적 결정 기한 전에 곧바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통지해도 되는지
노동조합이 하나뿐인데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
휴면노조도 복수노조 판단 시 포함되는지
단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단수노조와 교섭 진행 중 새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합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도 개별교섭 대상이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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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수령 즉시 7일간 공고 개시 (사업 전체 대상, 사내 전산망 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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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필수 기재사항 확인 (노동조합 명칭·대표자·교섭요구일·다른 노조의 요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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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공고 : 공고 기간 준수(5일) 및 이의신청 안내 문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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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 동의 시 동의 여부를 14일 내 결정·서면화 (동의 시 성실교섭·차별금지 의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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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통지 수령 시 5일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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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수령 시 원청 게시판 공고 대상·범위 확인 (원청 노동조합과 별도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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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사건 대응 시 사용자성 판단으로 결정기간이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일정에 반영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