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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로 구성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라 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10.21.)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이어야 함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에 신규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규노조는 당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7.25.)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기존노조의 교섭요구 시 복수노조 사업장에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6.15.)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아울러, 사용자가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타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2695, 2016.12.19.)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 (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6.30.)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만료일 (민법 제161조)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용자가 노동 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8.1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할 권한을 가짐
→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대표권이 미치는 것은 X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인 절차(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 해당 노동조합 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그 고유한 의의도 찾기 어렵기 때문
(참고) 교섭창구단일화 체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② 그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된 체계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잠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연장조항 및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음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2.13.)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기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자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3.16.)
창구단일화 절차에 잠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및 쟁의행위 가능 여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처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 쟁의행위 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11.2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차기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73, 2011.3.21.)

교섭단위 결정

원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예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음
교섭단위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 ?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 or 내용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해 불복 가능

관련 Q&A

사례1
복수노조가 존재(휴면노조 포함)함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해당 단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지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복수노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따라서 복수노조 전제가 충족된 상황에서 다른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짐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노조라도 노동委 의결을 거쳐 해산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노조이므로
휴면노조를 포함한 2개 이상 노조가 있음에도 하나의 노조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 해당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짐
사례2 단수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 노조가 신설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사용자는 새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음
다만,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 노조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
사례3
단수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 일부 사항을 합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을 진행하던 중 새 노조가 신설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노사는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한 후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함
이 경우 새 노조가 설립되기 전 기존 단수노조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참여노조 모두에게 적용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기존 단수노조가 교섭참여노조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수노조와 합의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사례4
단수노조가 단체교섭 진행 중 새 노조가 설립된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사용자는 어느 한 노조(기존 노조 또는 새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함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