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교섭대표노조가 된 후 첫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단체협약의 만료일과는 관련없음
(산정 예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시기가 2021.7.1.인 경우
a.
유효기간이 2년인(2020.11.1.~2023.20.31.) 단체협약 체결
: 2021.7.1.~2023.10.31 (2년 4개월) ⇒ 지위 유지기간 시작일을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시기 이전부터 설정할 수 없으므로
b.
유효기간이 2년인(2021.1.1.~2023.12.31.)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체결한 경우
: 2021.7.1.~2022.12.31. (1년 6개월)
c.
유효기간이 3년인(2021.11.1.~2024.10.31.)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 2021.7.1.~2023.10.31. (2년 4개월)
d.
유효기간이 1년인(2021.11.1.~2022.10.31.)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 2021.7.1.~2023.10.31. (2년 4월)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 (노사관계법제과-2344, 2013.9.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0.1.1.~2011.12.31.까지 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2넌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 (노사관계법제과-540, 2011.4.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2개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이 먼저 발생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
(산정 예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 = 2021.7.1.
A 임단협 체결일 = 2021.10.1. ⇒ 유효기간은 소급하여 정함 (2021.1.1.~2021.12.31.)
B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21.7.1.~2024.6.30.
⇒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2021.7.1.~2022.12.31. (A 임단협 유효기간 시작일 2021.1.1.로부터 2년간)
(참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쟁점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부산고법 2017.6.7.자 2017라10013 결정, 대법원 2017.10.12.자 2017마5644 결정 심리불속행기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 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모든 조합원이 탈한 시점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상실 (노사관계법제과-1231, 2016.6.27.)

(참고자료)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 (1).pdf
14154.7KB
update 2023. 04. 05.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