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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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결정된 때부터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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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시작일(효력발생일)이며 만료일이 아님
지위 유지기간의 원칙
구분 | 지위 유지기간 |
첫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1호) |
첫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 |
새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때까지만 지위 유지 (대표권 중복 방지) |
유지기간 만료 후 미결정 |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지위 유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
1년간 단협 미체결 |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
산정 예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 2026.7.1. 기준)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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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협약(임금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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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산고등법원 2017.6.7.자 2017라10013 결정(대법원 2017.10.12.자 2017마564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산정 예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 2026.7.1. 기준)
실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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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갱신 교섭·체결 권한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함 >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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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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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협약은 본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 본협약 유효기간을 넘는 부분은 교섭대표권 범위를 벗어난 권한 행사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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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지위 유지기간 동안은 그 지위를 유지함
관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40, 2011.4.29. :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경우 지위 유지기간
노사관계법제과-2344, 2013.9.5. : 1년간 단협 미체결 후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 지위 만료일 이전 단협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
노사관계법제과-1231, 2016.6.27. : 조합원 전원 탈퇴 시 지위 상실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위 유지기간 중 임금교섭을 새로 하려면 다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지위 유지기간이 끝났는데 새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협 이행은 누가 담당하는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산일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지
참고자료
update 2023.04.05.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