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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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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결정된 때부터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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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시작일(효력발생일)이며 만료일이 아님

지위 유지기간의 원칙

구분
지위 유지기간
첫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1호)
첫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
새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때까지만 지위 유지 (대표권 중복 방지)
유지기간 만료 후 미결정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만 지위 유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1년간 단협 미체결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산정 예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 2026.7.1. 기준)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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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협약(임금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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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산고등법원 2017.6.7.자 2017라10013 결정(대법원 2017.10.12.자 2017마564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산정 예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 2026.7.1. 기준)

실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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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갱신 교섭·체결 권한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함 >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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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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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협약은 본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 본협약 유효기간을 넘는 부분은 교섭대표권 범위를 벗어난 권한 행사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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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지위 유지기간 동안은 그 지위를 유지함

관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40, 2011.4.29. :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경우 지위 유지기간
노사관계법제과-2344, 2013.9.5. : 1년간 단협 미체결 후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11.26. : 지위 만료일 이전 단협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
노사관계법제과-1231, 2016.6.27. : 조합원 전원 탈퇴 시 지위 상실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위 유지기간 중 임금교섭을 새로 하려면 다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지위 유지기간이 끝났는데 새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협 이행은 누가 담당하는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산일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지

참고자료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 (1).pdf
14154.7KB
update 2023.04.05.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