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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절차 실무

핵심 요약
교섭당사자는 하청노동조합 ↔ 원청사용자이며, 계약외사용자인 원청사용자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과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함
교섭창구 단일화(법 제29조의2)는 원·하청 교섭에도 적용 > 전체 하청노동조합 간 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후 원청과 교섭
원청노동조합과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는 불필요 : 원청노동조합은 해당 교섭단위의 교섭당사자가 아니며, 기존 원청 교섭단위는 별도로 존재·운영됨
공고는 사내하청뿐 아니라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사외하청까지 폭넓게 실시할 필요 → 미공고 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검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에만 가능 → 창구단일화 진행 중 신청은 각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 2026.2.
원·하청 교섭절차 실무
교섭요구부터 교섭단위 분리까지 | 원·하청 교섭에 특유한 절차 사항
본 페이지의 범위 — 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분리의 일반 절차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루며, 이 페이지는 원·하청 교섭에서 기존 절차와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함

원·하청 교섭 체계

교섭단위의 구성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용자도 그 범위 내에서 계약외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가짐 →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부분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무 등을 부담
교섭당사자는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이고, 계약외사용자인 원청사용자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과 교섭단위를 구성 > 복수의 하청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하청노동조합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의무 부담
하청노동조합과 원청노동조합은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자의 특성,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
전체 하청노동조합은 하청사용자를 달리하더라도 계약외사용자인 원청사용자를 공유한다는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교섭단위에 속함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개정법에 의한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에도 적용됨
전체 하청노동조합은 계약외사용자인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하기 위하여 전체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원청노동조합과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음 > 원청노동조합은 계약사용자인 원청사용자에 대해 원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교섭하는 교섭권자일 뿐, 원·하청 교섭단위에서의 교섭당사자가 아님
교섭단위 분리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 내에서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개별교섭 요구는 창구단일화 절차 내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하청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없음
원·하청 교섭절차 개관
01
교섭요구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에 서면 요구 · 미공고 시 노동위 시정신청
02
교섭요구 사실 공고
7일간 · 사용자성 소지 있는 모든 하청까지 폭넓게
03
다른 하청노조 참여
공고기간 내 교섭요구 · 각 노조별 사용자성 인정 필요
04
확정 공고
5일간 · 이의신청 → 수정공고 → 노동위 시정신청
05
교섭대표노조 결정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조 → 공동교섭대표단
교섭단위 분리 희망 시 — 교섭요구 사실 공고 ,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 신청 · 창구단일화 진행 중 신청은 각하

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원·하청 특유 사항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사용자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요구 (시행령 제14조의2)
해당 교섭단위에서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이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
2026.3.10.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행 후 즉시 교섭요구 가능
해당 교섭단위에 기존 하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섭요구 가능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구분
내용
원칙
원청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공고 범위
공고의 취지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다른 노동조합·노동자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동조합·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해당 교섭단위 내를 기준으로 판단
공고 방법
•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게시판뿐 아니라 작업공간의 벽면·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머무는 장소 여러 곳에 충분히 공고 • 하청노동자가 원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도 공고하고, 하청의 협조를 구하여 하청사용자의 사업(장) 게시판·전산시스템에도 공고 • 하나의 사업장이 지역으로 나누어진 경우 지역별 사업장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공고 • 사내하청은 기본이며, 사외하청도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소지가 있으면 사내하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공고
판단 지원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판단하는 것도 가능
※ 공고 범위를 좁게 잡을 때의 부담 —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교섭비용 증가·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지연 등 원청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당초에 폭넓게 공고할 필요

다른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어느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하청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참여 가능 (시행령 제14조의4)
이 경우에도 원청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교섭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함 → 노동조합별로 사용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원청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확정 공고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공고의 범위·방법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동일
확정 공고 내용이 제출 내용과 다르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 → 원청사용자에 이의신청 → 타당하면 수정공고·통지 →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확정 공고 결과 최초 교섭요구 하청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교섭 가능
다만 해당 하청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취득하지 못함 → 단체협약 체결 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다시 교섭요구를 통해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필요
교섭 중 새로운 하청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등은 기존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 지침」(노사관계법제과-1095, 2020.4.20.)에 따라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청노동조합 간 자율적 결정 또는 원청사용자와 개별교섭 협의 가능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이해관계가 유사한 하청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교섭컨설팅·지도 조력 활용 가능
자율적 결정 기간 내 미결정·개별교섭 동의도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하여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포함
자율적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가능한 다수의 하청노동조합이 위임·연합하여 연대하여 교섭함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제외된 소수노조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절차로도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절차 진행

하청노동조합의 구제 수단

상황
구제 수단
최초 교섭요구에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및 공고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
참여신청했으나 확정 공고에서 제외된 경우
원청사용자에 이의신청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
공고 범위가 좁아 참여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결정기간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하여 10일 내 결정이 어려운 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단서·제14조의5 제5항 단서 신설) →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
시정명령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으면 시정신청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검토

Ⅱ. 교섭단위 분리 절차 — 원·하청 특유 사항

신청인

법 및 시행령상 신청인은 「노동관계 당사자」, 즉 해당 교섭단위에서 서로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당사자를 의미
① 하청노동조합 : 원청사용자가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조직된 모든 단위 노동조합
② 원청사용자 :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하청노동자가 소속된 하청노동조합은 교섭요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신청 가능 기간

신청 가능
신청 불가 (각하)
•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교섭요구사실 공고한 때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까지 사이(창구단일화 진행 중) → 신청하면 각하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 제4호)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신청에도 위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

신청 절차

신청서 : 원청사용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 서식에 따라 제출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1항)
신청취지 및 이유 :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조건, 희망하는 분리 형태, 분리 이유 및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
원청의 사용자성은 신청인 적격·신청이유 판단의 중요 쟁점이므로 어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요구 대상 (노동위원회규칙 제138조·제41조)
노동조합 특정 : 신청서에 해당 교섭단위 내 모든 하청노동조합의 수를 기재하고, 명칭 특정이 가능한 경우 별지에 명칭·소재지·연락처 등을 최대한 기재
첨부서류 : 분리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자료 제출 >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 직권조사 가능(미응·거짓 제출 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내용 통지 및 의견 제출

노동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시 해당 교섭단위 내 모든 노동관계 당사자(원청사용자·하청노동조합)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
하청노동조합은 다른 하청노동조합의 존재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 외에 직권조사를 병행하여 당사자를 파악할 필요
원청사용자에 대한 전화복명·자료제출요구·현장방문 및 관계자 문답
파악된 하청사용자를 통한 하청노동조합 파악
하청사용자의 협조를 얻어 전산시스템 등에 분리신청 사실을 알리고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연락하도록 공지
통지받은 다른 당사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의견, 분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쟁점에 관한 의견 제출 가능

노동위원회 심리

심리 단계
내용
사용자성 판단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 → 신청인·다른 당사자 제출 자료와 직권조사 확보 자료를 종합 고려 ※ 개정 법 제2조 및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에 따라 판단
분리 필요성 판단
제3항(일반 기준) : 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 고용형태 ③ 교섭 관행 ④ 그 밖에 준하는 사항 → 항목별 세부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항목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인정·부정되는 항목을 종합하여 분리 필요성 판단 • 제4항(원·하청 특칙) :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을 제3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 제3항도 함께 고려하되 제4항 요소를 우선함 · 기존 원청근로자 간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음

분리 결정의 형태

예시
내용
① 직무별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A직무·B직무·C직무별로 분리 ※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은 모든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동자 전체를 의미
② 상급단체별
제3항 요소에 더하여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갈등 유발·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상급단체·B상급단체로 분리
③ 하청기업 특성별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 「a+b+c하청기업」, 「d+e+f하청기업」 등으로 분리
기타
위 예시 외에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

분리 결정 이후의 절차

노동위원회의 분리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효력 유지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제27조 제2항)
사용자·노동조합은 분리 결정에 따라 분리된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분리된 단위에서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사용자가 공고하지 않는 경우 →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으로 공고의무 유무를 판단 후 시정 명령 → ② 불이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검토

Ⅲ. 교섭 촉진을 위한 방안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조치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원청사용자는 교섭 절차 및 교섭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공고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 시정신청 →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이행 지도 → 불응 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
공고 등 절차는 이행했으나 실제 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의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조치
다만 2026.3.10. 이후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청사용자를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

교섭 과정에서의 촉진 방안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을 교섭의제로 할지 여부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사용자성 인정 의제 외의 의제에 관하여 노사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 경우 노사는 교섭 전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의제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교섭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의되지 않는 교섭의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해 교섭의무가 있는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

실무 체크리스트

주체
점검 사항
원청사용자
• 교섭요구 접수 시 7일 공고 의무 이행 체계 마련 · 사내하청뿐 아니라 사용자성 소지가 있는 사외하청까지 공고 범위 설계 • 지역별 사업장·전산시스템·하청 게시판 등 공고 장소 목록화 • 공고·교섭 이행 사실이 파견법상 불법파견 징표로 고려되지 않음을 확인
하청사용자
• 노동위원회 직권조사(자료제출요구 등) 대응 체계 마련 • 원청 교섭이 개시되더라도 계약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단체협약 이행의무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식
하청노동조합
• 교섭요구·분리신청 시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 • 미공고·확정공고 누락 시 구제 수단별 신청 경로 확인 • 다수 하청노동조합 간 위임·연합을 통한 연대 교섭 및 소수노조 이해관계 반영 방안 검토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