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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제2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사업주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에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ex. 법인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처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선발, 고용관리, 해고,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 → 인사관리 책임자도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음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당하여 강등조치되면서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 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수 있음 한편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될 당시 노조탈퇴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는 시점에 노조 가입 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노사관계법제과-722, 2011.5.20.)
update 2023.02.2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