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노동3권 침해행위의 4가지 유형·성립요건·구제절차
노동조합법 제81조~제86조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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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간섭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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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유형: ① 불이익취급 ② 반조합적 계약(비열계약) ③ 단체교섭 거부·해태 ④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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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같은 법 제82조)
부당노동행위의 개념과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간섭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주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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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모두 포함 (노조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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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 원칙적으로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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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의 확장
판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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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대법원은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 영역에서 실질적 · 구체적 지배 · 결정 지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음 (위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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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5.9.9. 개정법은 제2조 제2호 후문을 신설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법률에 명문화함 (2026.3.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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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판례는 지배 · 개입 유형에서의 사용자 법리였고, 개정 조문은 노조법상 사용자를 일반적으로 정의한 것이므로 양자는 층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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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 응답 책임 문제가 쉽게 제기될 수 있음
시행일에 따른 적용 법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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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 이후의 사안 : 개정 제2조 제2호 후문이 적용되어 계약외사용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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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이 적용되는 사안 :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명시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가 유지됨 (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구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음
◦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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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침해의 현실적 결과·손해 발생까지는 불요
◦
다만 지배·개입 등 행위 자체는 존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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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행위(노조 무력화 회의·계획 등)만으로는 불성립
◦
실행의 착수 필요
부당노동행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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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의사 필요
◦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로 충분하며 적극적 목적·동기까지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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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정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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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내세우는 처분사유, 조합활동의 내용, 처분 시기(단체교섭·쟁의행위 전후 등),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 조합원·비조합원 간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그 밖의 제반사정 비교 검토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유형 ①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또는 ▲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반을 신고·증언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호행위 | • 노동조합 가입·조직
•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위 참가
• 부당노동행위의 신고·증언·증거 제출 |
이유로 (인과관계) | • 보호행위와 불이익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
불이익처분 | • 해고·징계 외 조합활동상 불이익(조합원 자격 없는 직급 승진, 일방적 원직복귀명령), 승진 배제, 연장근로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 차별적 인사고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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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에 처분 사유가 있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가능
•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배치전환은 원칙적 불이익취급 불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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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형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유형 ② 반조합적 계약(비열계약)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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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 고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승진 등 고용상 제반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포함
예외: 유니온숍 협정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정하는 단체협약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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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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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 불가 →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온숍이 있더라도 노조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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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중 요건 미달 :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이후 조합원 수가 종사근로자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협정의 효력 상실 → 이후 요건을 회복하더라도 별도 협정 체결 전까지 무효 상태 유지 (노사관계법제과-2612, 2018.11.13.)
유형 ③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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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판단 : 노조 측 교섭권자, 요구 교섭시간·장소·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기준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 | 정당한 이유 불인정 (부당노동행위 소지) |
• 교섭권한 없는 주체의 교섭 요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참여 노조, 교섭대표권 없는 지부 등)
•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의 교섭 요구
• 성의 교섭 계속에도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경우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의 교섭 요구 거부 | •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의 교섭 거부
• 교착상태에서도 노조의 새로운 타협안 제시 등 사정변경 후 교섭 거부
• 교섭장소·방식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고수하며 교섭 불응
•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개별교섭 동의 노조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 |
유형 ④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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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단결권 침해의 현실적 결과 발생 불요 +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지배·개입 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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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노조 설립·가입 | • 결성 방해
• 탈퇴·특정 노조 가입 종용
• 제2노조를 통한 조직 와해
• 노조 결성 주도 인물 미행·해고·전보 |
노조 운영·활동 | • 조합간부 매수·향응 제공
• 노조 선거 개입
• 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배치전환·승진
• 쟁의행위 참가자 행동기록표 작성·서약서 징구
• 적법한 쟁의행위 중 대체 목적의 근로자 신규채용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일괄 차단 |
언론행위 | • 강제·위압 또는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연설·서한·사내방송 등은 지배·개입 해당
• 단순한 반론 제기·입장 표명은 불해당 (노조 68107-745, 2001.6.30.) |
•
예외 (허용되는 행위)
◦
근로시간 중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 허용
◦
근로자 후생자금·재해방지·구제기금 기부
◦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
자주성 침해 위험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
운영비 원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 요소 (같은 법 제81조 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예시
위험성 높은 예시 | • 노조 채용직원 인건비 지원
• 자판기·매점 등 수익사업권 제공(비용·위험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예외 가능)
• 사용처 미공개 지원
•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대 |
위험성 낮은 예시 | • 노조사무실 운영 필요 비용(전기·수도·통신료)·비품
•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다하지 않은 행사·활동 지원 |
근로시간면제 관련 지배·개입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주요 사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
면제 대상 외 업무 유급 처리
◦
과다한 급여 책정
◦
복수노조 사업장 : 합리적 이유 없는 노조 간 편의제공 차별(특정 노조에만 조합비 일괄공제 불허용 등), 특정 노조와의 임의 협의체 운영·유급 처리 등은 지배·개입 소지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11.22.)
•
구제제도와 절차
행정적 구제
부당노동행위 행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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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노조법 제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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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같은 법 제82조 제2항)
◦
'계속하는 행위’ :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처분 효과의 계속은 불해당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5406 판결)
▪
수 개의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됨 (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41864 · 41871 판결)
▪
일정한 단위기간마다 인사고과 ·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은 같은 단위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함(원칙)
▪
다만 단위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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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 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발령, 불성립 판정 시 기각 결정 (같은 법 제84조 제1항)
◦
구제명령의 내용·유형은 노동위원회의 재량 사항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지배·개입 금지 부작위명령, 판정서 게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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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결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같은 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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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같은 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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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할 수 있음 (같은 법 제85조 제5항)
형사적·민사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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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 수사·기소·형사재판 (원상회복주의와 직벌주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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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 : 해고무효확인소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병행 가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2호) |
긴급이행명령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금액(불이행 일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95조) |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 기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원청의 지배·개입 주체성 및 부작위명령
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41864 · 41871 판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
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구제신청·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7.15. 선고 2021구합66951 판결 : 쟁의행위 참가자 분리 교육의 지배·개입 해당
노조 68107-745, 2001.6.30. : 사용자 언론행위의 지배·개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11.22.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와의 임의 협의체 운영
노조 01254-290, 1995.3.20. :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 해산 시 구제 실익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사발령 효과가 계속되면 구제신청 기간도 연장되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노조 행사에 회사가 장소·물품을 지원하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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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징계 전 대상자의 조합활동 이력·처분 시기와의 근접성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요소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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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 편의제공·근로시간면제·조합비 일괄공제 등 노조 간 처우 차이의 합리적 이유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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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상 지원(사무실·운영비·행사비 등) 자주성 침해 위험 5가지 요소 기준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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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구조 사업장 : 2026.3.10. 시행 개정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노조 대응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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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분쟁 발생 시 행위 시점이 2026.3.10. 전후인지 먼저 확인 (적용 법리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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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 승격 차별 주장 제기 시 단위기간별 평가 · 임금 결정 구조를 정리하여 제척기간 산정 범위 검토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10.10. by Seoyoung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