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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IR _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노동3권 침해행위의 4가지 유형·성립요건·구제절차
노동조합법 제81조~제86조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간섭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4가지 유형: ① 불이익취급 ② 반조합적 계약(비열계약) ③ 단체교섭 거부·해태 ④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같은 법 제82조)

부당노동행위의 개념과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간섭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주체: 사용자

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모두 포함 (노조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 원칙적으로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사용자 범위의 확장
판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개정법
종전 대법원은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 영역에서 실질적 · 구체적 지배 · 결정 지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음 (위 2007두8881 판결)
이후 2025.9.9. 개정법은 제2조 제2호 후문을 신설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법률에 명문화(2026.3.10. 시행)
→ 종전 판례는 지배 · 개입 유형에서의 사용자 법리였고, 개정 조문은 노조법상 사용자를 일반적으로 정의한 것이므로 양자는 층위가 다름
→ 원 · 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 응답 책임 문제가 쉽게 제기될 수 있음
시행일에 따른 적용 법리의 구별
2026.3.10. 이후의 사안 : 개정 제2조 제2호 후문이 적용되어 계약외사용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에 해당함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 :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명시적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가 유지됨 (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음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함

행위

단결권 침해의 현실적 결과·손해 발생까지는 불요
다만 지배·개입 등 행위 자체는 존재하여야 함
준비행위(노조 무력화 회의·계획 등)만으로는 불성립
실행의 착수 필요

부당노동행위 의사

부당노동행위 의사 필요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로 충분하며 적극적 목적·동기까지 요구하지 않음
의사 추정 고려 요소
사용자가 내세우는 처분사유, 조합활동의 내용, 처분 시기(단체교섭·쟁의행위 전후 등),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 조합원·비조합원 간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그 밖의 제반사정 비교 검토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유형 ①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또는 ▲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반을 신고·증언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호행위
• 노동조합 가입·조직 •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위 참가 • 부당노동행위의 신고·증언·증거 제출
이유로 (인과관계)
• 보호행위와 불이익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불이익처분
• 해고·징계 외 조합활동상 불이익(조합원 자격 없는 직급 승진, 일방적 원직복귀명령), 승진 배제, 연장근로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 차별적 인사고과 포함
근로자 측에 처분 사유가 있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가능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배치전환은 원칙적 불이익취급 불해당
다만, 외형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유형 ② 반조합적 계약(비열계약)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고용조건' : 고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승진 등 고용상 제반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포함

예외: 유니온숍 협정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정하는 단체협약상 제도
요건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 가능
한계 :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 불가 →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온숍이 있더라도 노조 선택권 보장
유효기간 중 요건 미달 :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이후 조합원 수가 종사근로자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협정의 효력 상실 → 이후 요건을 회복하더라도 별도 협정 체결 전까지 무효 상태 유지 (노사관계법제과-2612, 2018.11.13.)

유형 ③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이유' 판단 : 노조 측 교섭권자, 요구 교섭시간·장소·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기준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
정당한 이유 불인정 (부당노동행위 소지)
• 교섭권한 없는 주체의 교섭 요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참여 노조, 교섭대표권 없는 지부 등) •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의 교섭 요구 • 성의 교섭 계속에도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경우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의 교섭 요구 거부
•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의 교섭 거부 • 교착상태에서도 노조의 새로운 타협안 제시 등 사정변경 후 교섭 거부 • 교섭장소·방식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고수하며 교섭 불응 •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개별교섭 동의 노조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

유형 ④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성립요건 : 단결권 침해의 현실적 결과 발생 불요 +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지배·개입 의사 필요
주요 사례
노조 설립·가입
• 결성 방해 • 탈퇴·특정 노조 가입 종용 • 제2노조를 통한 조직 와해 • 노조 결성 주도 인물 미행·해고·전보
노조 운영·활동
• 조합간부 매수·향응 제공 • 노조 선거 개입 • 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배치전환·승진 • 쟁의행위 참가자 행동기록표 작성·서약서 징구 • 적법한 쟁의행위 중 대체 목적의 근로자 신규채용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일괄 차단
언론행위
• 강제·위압 또는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연설·서한·사내방송 등은 지배·개입 해당 • 단순한 반론 제기·입장 표명은 불해당 (노조 68107-745, 2001.6.30.)
예외 (허용되는 행위)
근로시간 중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 허용
근로자 후생자금·재해방지·구제기금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자주성 침해 위험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

운영비 원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 요소 (같은 법 제81조 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예시
위험성 높은 예시
• 노조 채용직원 인건비 지원 • 자판기·매점 등 수익사업권 제공(비용·위험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예외 가능) • 사용처 미공개 지원 •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대
위험성 낮은 예시
• 노조사무실 운영 필요 비용(전기·수도·통신료)·비품 •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다하지 않은 행사·활동 지원

근로시간면제 관련 지배·개입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주요 사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면제 대상 외 업무 유급 처리
과다한 급여 책정
복수노조 사업장 : 합리적 이유 없는 노조 간 편의제공 차별(특정 노조에만 조합비 일괄공제 불허용 등), 특정 노조와의 임의 협의체 운영·유급 처리 등은 지배·개입 소지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11.22.)
상세 기준: 근로시간면제자 참고

구제제도와 절차

행정적 구제

부당노동행위 행정적 구제절차
구제신청 행위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조사·심문 → 구제명령·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명령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노조법 제86조)
신청권자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노조법 제82조 제1항)
신청기간 :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같은 법 제82조 제2항)
'계속하는 행위’ :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처분 효과의 계속은 불해당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5406 판결)
수 개의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됨 (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41864 · 41871 판결)
일정한 단위기간마다 인사고과 ·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은 같은 단위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함(원칙)
다만 단위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원칙)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 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발령, 불성립 판정 시 기각 결정 (같은 법 제84조 제1항)
구제명령의 내용·유형은 노동위원회의 재량 사항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지배·개입 금지 부작위명령, 판정서 게시명령 등)
불복절차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결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같은 법 제85조 제2항)
긴급이행명령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할 수 있음 (같은 법 제85조 제5항)

형사적·민사적 구제

형사절차 :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 수사·기소·형사재판 (원상회복주의와 직벌주의 병용)
민사절차 : 해고무효확인소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병행 가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2호)
긴급이행명령 위반
500만원 이하의 금액(불이행 일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95조)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 기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원청의 지배·개입 주체성 및 부작위명령
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41864 · 41871 판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
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구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구제신청·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7.15. 선고 2021구합66951 판결 : 쟁의행위 참가자 분리 교육의 지배·개입 해당
노조 68107-745, 2001.6.30. : 사용자 언론행위의 지배·개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11.22.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와의 임의 협의체 운영
노조 01254-290, 1995.3.20. :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 해산 시 구제 실익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사발령 효과가 계속되면 구제신청 기간도 연장되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노조 행사에 회사가 장소·물품을 지원하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인사처분·징계 전 대상자의 조합활동 이력·처분 시기와의 근접성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요소 사전 점검
복수노조 사업장 : 편의제공·근로시간면제·조합비 일괄공제 등 노조 간 처우 차이의 합리적 이유 문서화
노조 대상 지원(사무실·운영비·행사비 등) 자주성 침해 위험 5가지 요소 기준 사전 검토
원·하청 구조 사업장 : 2026.3.10. 시행 개정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노조 대응 체계 점검
부당노동행위 분쟁 발생 시 행위 시점이 2026.3.10. 전후인지 먼저 확인 (적용 법리가 달라짐)
인사고과 · 승격 차별 주장 제기 시 단위기간별 평가 · 임금 결정 구조를 정리하여 제척기간 산정 범위 검토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10.10. by Seoyoung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