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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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

성립요건

주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은 법인)인 사용자에 국한
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위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그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위법행위와는 다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는 않으나,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 행위 자체는 필요
부당노동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노조무력화를 위한 회의・계획 등)는 범죄 실행의 전 단계인 예비・음모에 해당할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부당노동행위 의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그 의사는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며, 적극적인 목적이나 동기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종래의 태도(사보, 회의, 조회, 직원교육 및 평소언행)
과거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무
피해자의 조합활동 적극성 유무
행위 시기(조합결성 직후, 단체교섭 직전・교섭중, 쟁의행위기간 등)
사용자 처분과 종래 관행의 균형 여부
타 근로자와의 형평(동일 사안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행위 이후 조합조직 및 활동의 추이
사용자가 제시한 처분이유의 명료성, 합리성, 일관성
사용자의 처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이행 여부

유형

불이익취급

반조합적 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개입

벌칙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제제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병행 가능
원상회복주의, 직벌주의 병용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병용
화해제도
긴급이행명령제

구제절차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가 해산된 경우 구제신청의 실익 여부?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 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노조 01254-290, 1995.3.2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사발령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 발령기간 동안 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대법원 1993. 3. 23., 92누15406) (노조 01254-533, 2000.6.27.)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근로자의 권리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10.1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