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 개입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사용자의 제반 지배 · 개입을 의미
성립요건
결과발생 불요 |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로 단결권 침해의 현실적 결과 내지 손해가 반드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지배· 개입 의사 필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어야 하며, ‘지배·개입 의사’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라고 좁게 이해하기 보다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 |
지배·개입 사례
사례1: 노동조합 설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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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노조탈퇴 또는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제2의 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활동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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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한 탈퇴 요구 등은 지배· 개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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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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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 취급 위협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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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 인물에 대한 미행, 해고·전보 등 불이익 조치(이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
사례2: 노동조합 운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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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조합간부의 매수, 향응을 통한 노동조합 운영에의 개입, 조합 행사 및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및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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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거나 후보자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출마를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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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부서 배치전환,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 직급으로의 승급, 승진시키는 행위(이 경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대우가 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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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해 직장교육, 연수, 훈련 등의 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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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에 의해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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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연설, 게시문, 사내방송, 서한 발송 등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연설·서한 등 언론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 · 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 (노조 68107-745, 2001.6.30.)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노동행위 여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 이외에 사용자가 신규 노조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음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11. 22.)
지배·개입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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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노조법 제24조제2항(근로시간면제자)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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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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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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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