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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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지배 · 개입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사용자의 제반 지배 · 개입을 의미

성립요건

결과발생 불요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로 단결권 침해의 현실적 결과 내지 손해가 반드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지배· 개입 의사 필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어야 하며, ‘지배·개입 의사’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라고 좁게 이해하기 보다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

지배·개입 사례

사례1: 노동조합 설립·가입

노동조합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노조탈퇴 또는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제2의 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활동의 방해
판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한 탈퇴 요구 등은 지배· 개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 취급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노조 결성 인물에 대한 미행, 해고·전보 등 불이익 조치(이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

사례2: 노동조합 운영·활동

금전으로 조합간부의 매수, 향응을 통한 노동조합 운영에의 개입, 조합 행사 및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및 교란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거나 후보자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출마를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부서 배치전환,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 직급으로의 승급, 승진시키는 행위(이 경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대우가 되는 경우가 있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해 직장교육, 연수, 훈련 등의 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에 의해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연설, 게시문, 사내방송, 서한 발송 등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연설·서한 등 언론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 · 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 (노조 68107-745, 2001.6.30.)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노동행위 여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 이외에 사용자가 신규 노조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음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11. 22.)

지배·개입 예외사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노조법 제24조제2항(근로시간면제자)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