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합적 계약이란?
사용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요건
노동조합 미가입· 탈퇴 또는 특정노조에 가입 | _ 사용자가 어느 노동조합에의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_ 특정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_ 이 외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고용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고용상의 제반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
ex. 승진을 조건으로 조합탈퇴·조합불가입 약정 |
예외: 유니온숍
유니온숍이란?
노동조합 가입강제 제도의 하나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
요건 및 효과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허용
•
단,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
유니온숍 협정 체결 당시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었으나, 이후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조합원 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
이후 가입 조합원이 증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무효로 된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님 (노사관계법제과-2612, 2018.11.13.)
가입거부·탈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무
•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을 임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의 탈퇴자를 해고할 시에는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노동조합 조직과정, 가입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부여하여야만 할 것임
•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만 있고,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가입거부 또는 임의탈퇴 시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함
◦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입사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및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 하였다가 탈퇴 후 새로운 노조를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1.11.6.)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