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단체교섭 거부·해태

단체교섭 거부·해태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것

성립요건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성립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도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예외 :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 가능한 경우

정당한 단체교섭 주체가 아닌 경우
교섭권한 없는 근로자단체가 교섭 주체인 경우
정당한 교섭대상이 아닌 경우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이 교섭 대상인 경우
단체교섭의 교착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경우
(참고) 쟁의행위와 단체교섭의 교착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라면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며,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정당성이 부정됨
해고자가 노조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해고된 자는 당해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비록 해고된 자가 당해 기업에 조직기반을 둔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에 해당 (노동조합과-1632, 2008.7.18.)
교섭방식, 교섭장소, 단체교섭 위임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교섭방식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노사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교섭장소는 참석의 용이성·교섭진행의 효율성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교섭을 하자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 (노조68107-287, 2002.4.4.)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공장시설을 불법 점거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기고 관리직 사원 및 비조합원등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불법적 공장점거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노조 68107-844, 2001.7.26.)

교섭일시

단체교섭일시에 대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
노사간 합의된 절차나 관행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결정
단체교섭일시에 대한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1.
노조측이 어느 일시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검토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조측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2.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조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노조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