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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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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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의 대상이 된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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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수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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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에 따른 연간 단위(노사간 달리 정함이 없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기산일로부터 1년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초과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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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모든 노조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합한 범위 내에서 면제 한도를 정했는지를 조사하되, 반드시 면제 시간 및 인원을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님(노동조합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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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급여지급의 대상이 된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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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노조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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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급단체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활동이 사업(장)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함
3. 급여의 수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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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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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와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고려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총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 연말 경영실적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4.25.)
근로시간면제자가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급여 지급 가능 여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근로면제를 받기로 한 시간에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가 아닌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노사관계법제과-36, 2011.3.4.)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사관계법제과-91, 2018.1.9.)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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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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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선정을 방해하거나 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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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부담하는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인사배치, 경력관리, 승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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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나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업장 내 인사· 노무부서 등 지원부서에 배치하고 부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