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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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처분 하는 것

요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을
_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_ 정당한 단체행위의 참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비교 검토하여 판단
불이익처분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_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조합원자격 없는 직급으로 승진 _ 노조전임자 전임기간 중 노동조합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임자의 원직복귀 명령 승진배제 조합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조합원들만 승진에서 배제 경제적 불이익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거부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인과관계 판단요소
근로자가 조합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 시기의 관련 여부(ex. 단체교섭, 쟁의행위기간 중 불이익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미친 영향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사유의 명확성,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 등
해고 등 불이익 취급처분에 있어 근로자측도 불이익 취급을 당할만한 원인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 미성립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근,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불이익 취급에 미해당
외형상으로 내세우는 전근・배치전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에 해당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