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처분 하는 것
요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을 | _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_ 정당한 단체행위의 참가 |
이유로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비교 검토하여 판단 |
불이익처분 |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_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조합원자격 없는 직급으로 승진
_ 노조전임자 전임기간 중 노동조합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임자의 원직복귀 명령
승진배제
조합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조합원들만 승진에서 배제
경제적 불이익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거부 |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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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인과관계 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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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조합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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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 시기의 관련 여부(ex. 단체교섭, 쟁의행위기간 중 불이익 처분이 내려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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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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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사유의 명확성, 정당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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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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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불이익 취급처분에 있어 근로자측도 불이익 취급을 당할만한 원인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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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근,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불이익 취급에 미해당
◦
외형상으로 내세우는 전근・배치전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에 해당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