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용자의 운영비 지원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운영비 지원 행위 예시
1. 인건비 등 노조사무실 운영비 지원
•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 노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노조 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을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행위
2. 노조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지원
•
자동차 및 유류비 제공, 노조 자체 행사를 위한 금품 지원 등 과도한 노조 활동지원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노조행사를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현물을 통한 지원, 행사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3. 자판기・매점 등 재정자립을 위한 시설운영권 지원
•
사업장 내 자판기운영권, 식당운영권, 매점운영권 등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이러한 수익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는 경영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도 있음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판단 기준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노조법 개정(’20.6.9. 시행)
(참고) 종전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법 제81조제2항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헌법 불합치 결정 주요 내용 (2018.5.31. 2012헌바90 결정)
(주문)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운영비 원조행위 제한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자주성 저해 판단요소)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방법
3.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사용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원조 목적, 수용과정 등을 확인하여 자주성 침해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
복리후생수당 등 운영비의 성격 및 용도가 불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주성 침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노조 재정 자립금, 매점·자판기 운영권 등과 같이 그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복리후생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전기·수도·통신료 등)·비품(복사용지, 컴퓨터, 정수기 등) 등은 상대적으로 자주성 침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조합 행사비(워크숍, 체육행사 등)나 각종 활동비(출장, 해외연수 등) 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나,
행사·활동의 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원된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행사・활동에 필요한 수준이라면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운영비 원조 금액과 원조방법
•
운영비 지원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클수록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운영비 규모가 노동조합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음
•
자주성 침해 여부는 노동조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재정 차지 비중은 하나의 지표로만 활용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
사용처를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출내역이 관리·공개되지 않고 일부 임원 등에 의해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운영비의 사용처를 정하고 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의된 사용처에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관리・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것임
•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할 경우에도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음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