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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근로시간면제자란?

노조업무종사자 중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 간 유예하면서 노사 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이에 따라 2019.12.4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대상업무

대상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비대상 업무
쟁의행위 준비활동
사용자와의 대립적인 업무
상급단체· 초기업적 노조업무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 처리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 (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5.22.)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공동의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님 다만,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동 업무 수행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7.14.)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 ‘무급’이 원칙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도 참여 가능하며, 유급 처리도 가능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최대 36,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사용자가 동의한 날은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방법 등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하여 ‘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노사 간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동의를 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 (노사관계법제과-2552, 2018.11.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 (노사관계법제과-752, 2012.3.8.)
조합원 300명 미만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 X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 X
(예시) 근로시간면제 인원 산정 상황
조합원 수: 350명 소정근로시간:연 2,000H 면제시간한도 (자율 결정): 연 4,500H
산정 예시 사용가능인원: 4,500H / 2,000H= 2.25명 → 3명 (파트타임 포함 최대 6명)
1안) 풀타임 2명(2,000H2명)+파트타임 1명(500H1명) 2안) 풀타임 1명(2,000H1명)+파트타임 3명(1,000H2명 + 500H*1명) 3안) 파트타임 5명(1,000H4명 + 500H1명)

지역분포별 추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대상: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사업 또는 사업장
광역자치단체 개수
추가 부여되는 시간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름)
광역자치단체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 근무하는 것 기준으로 산정
각 공장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대상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각 정하여야 할 것 (노사관계법제과-42, 2010.7.12.)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및 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
다만,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는 제외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2다8239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아야 함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자 통보 의무 여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과-1822, 2012.6.14.)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
다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조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 다만,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 근로수당(가산금 포함)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8.6.)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자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603, 2018.7.6.)

(참고) 공무원 · 교원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시행일: 23.12.11)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안전 · 보건활동 및 노조 유지 · 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및 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 공무원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심의 · 의결
국민들에게 공무원 및 교원 근로시간 면제 운영정보(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사용인원, 시간, 보수 등)를 공개하도록 규정
update 2023.01.3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