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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주장 관철 목적의 업무 저해 행위 · 정당성 요건과 법적 책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제37조~제46조 | 2026.3.10. 개정법 시행 반영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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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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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 민·형사 면책, 불이익취급 금지 등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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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 노동쟁의 대상 확대(사업경영상 결정·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포함),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감면·면제 규정 신설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조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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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행사의 가장 대표적·정형적 유형 →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법적 보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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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에 의해 인정되는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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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장폐쇄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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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태업·준법투쟁·보조수단별 개념과 쟁점은 쟁의행위의 유형 페이지 참고

노동쟁의 · 쟁의행위 · 조합활동의 구별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노조법 제2조 제5호) • 즉, 쟁의행위 이전의 '분쟁상태' 개념
쟁의행위
• 노동쟁의 상태에서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조정절차·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절차 위반의 효과는 절차의 성격에 따라 구별하여 판단 : 조정전치 위반은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정당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법정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 부정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조합활동
•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일상적 활동 • 업무저해성이 없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정전치·찬반투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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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범위 (2026.3.10. 시행 개정노조법) : 노동쟁의(조정신청·쟁의행위)의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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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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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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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체협약상 형사처벌 대상 사항(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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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구별 기준 : 업무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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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리본 패용·휴대전화 레터링 행위를 회사에 유형적 위력을 보이는 외부적 집단행동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08.8.26. 선고 2008구합15770 판결, 대법원 2009두5473 심리불속행 확정)

쟁의행위 돌입 절차

1. 노동쟁의 발생 단체교섭 결렬 등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제45조 제1항) 2-1. 조정절차 노동위원회 조정 (조정전치) 일반 10일 · 공익 15일 2-2. 찬반투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조정 종료 전 실시 가능 3. 요건 충족 조정절차 경유 (종료 또는 기간 경과) + 찬반투표 가결 4. 쟁의행위 개시 필수유지업무 유지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 금지 사용자 대응 국면 대체근로 제한 : 사업과 관계없는 자 채용·대체·도급 금지 (제43조) 직장폐쇄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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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 통보 :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노조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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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불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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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같은 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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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내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간 경과 시 쟁의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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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같은 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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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같은 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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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으며, 노동쟁의 발생 이후라면 조정절차 종료 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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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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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제한 페이지 참고

정당한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요약)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시기 및 절차·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주체
•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노조법 제37조 제2항)
목적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 → 요구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노조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시기·절차
• 사용자가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묵살할 때 개시 •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경유
수단·방법
• 소극적 노무제공 정지 중심 •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 • 폭력·파괴행위 및 주요시설 점거 금지 (노조법 제42조 제1항)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 금지 (노조법 제37조 제3항)
→ 상세 판단기준·판례 : 쟁의행위의 정당성 참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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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면책 :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 불가 (노조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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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 :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같은 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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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면책 :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적용, 다만 폭력·파괴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행위로 해석 불가 (같은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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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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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금지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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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제한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신규채용·대체·도급·하도급 및 근로자파견 금지 (같은 법 제43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자세한 사항은 대체근로의 제한 페이지 참고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① 민사책임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쟁의행위 →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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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범위 :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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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정지에 따른 일실이익, 고정비 지출, 쟁의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재물손괴 등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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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의 제한(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책임비율의 개별화 (노조법 제3조 제3항)
•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함 ◦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 쟁의행위 참여 경위·정도 ◦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 손해의 원인과 성격 ◦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배상액 감면 청구 (같은 법 제3조 제4항)
•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 청구 가능 • 법원은 경제상태·가족관계·최저생계비 보장 및 노동조합의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신원보증인 면책 (같은 법 제3조 제5항)
•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없음
손해배상청구권 남용 금지 (같은 법 제3조 제6항)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
노동조합·근로자 책임의 면제 (같은 법 제3조의2)
• 사용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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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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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3조의2는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
② 형사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업무방해 등)에 해당 → 범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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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주체 : 쟁의행위에 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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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가 지시·가담한 경우 구체적 정도에 따라 행위자·교사범·방조범으로서 책임
③ 징계책임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주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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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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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노조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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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의 쟁의행위 (노조법 제41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8조)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같은 법 제37조 제2항) •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출입·조업 방해 및 폭행·협박에 의한 참가 강요(같은 법 제38조 제1항) • 폭력·파괴행위 및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점거(같은 법 제42조 제1항) • 필수유지업무 정지·폐지·방해(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1호)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 (같은 법 제44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 찬반투표 미실시(같은 법 제41조 제1항) • 조정전치 위반(같은 법 제45조 제2항 본문) • 대체근로 금지 위반(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 직장폐쇄(같은 법 제46조 제1항)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 직장폐쇄 시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의무 위반 (제46조 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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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노조법 제37조 제3항)는 제89조 제1호의 직접 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민사·징계 책임)의 근거로 기능함

관련 행정해석

협력 68101-200, 2001.5.2. : 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휴일의 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 주중 일부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협력 68140-559, 2000.11.21. :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 지급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조합이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면 무조건 불법인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26.3.10.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금지되었는지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회사가 미리 알아야 할 신고·통보 사항은 무엇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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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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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조정기간 경과 여부 및 찬반투표 실시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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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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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제한 범위 검토 (사업 내 인력 활용 가능 여부, 필수공익사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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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검토 시 개시 요건(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신고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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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주휴수당·약정휴일 처리 기준 정비
update 2023.02.09. by Lily Jiyeon
update 2023.07.12. by Seoyoung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