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쟁의행위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주장 관철 목적의 업무 저해 행위 · 정당성 요건과 법적 책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제37조~제46조 | 2026.3.10. 개정법 시행 반영
핵심 요약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정당한 쟁의행위 → 민·형사 면책, 불이익취급 금지 등 법적 보호
2026.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 노동쟁의 대상 확대(사업경영상 결정·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포함),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감면·면제 규정 신설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조법 제2조 제6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행사의 가장 대표적·정형적 유형 →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법적 보호의 대상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에 의해 인정되는 쟁의행위
자세한 사항은 직장폐쇄 페이지 참고
파업·태업·준법투쟁·보조수단별 개념과 쟁점은 쟁의행위의 유형 페이지 참고

노동쟁의 · 쟁의행위 · 조합활동의 구별

노동쟁의
• 노동관계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노조법 제2조 제5호) • 즉, 쟁의행위 이전의 '분쟁상태' 개념
쟁의행위
• 노동쟁의 상태에서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조정절차·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 인정
조합활동
•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일상적 활동 • 업무저해성이 없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정전치·찬반투표 불요)
노동쟁의의 범위 (2026.3.10. 시행 개정노조법) : 노동쟁의(조정신청·쟁의행위)의 대상 범위 확대
①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③ 단체협약상 형사처벌 대상 사항(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구별 기준 : 업무저해성
근무시간 중 리본 패용·휴대전화 레터링 행위를 회사에 유형적 위력을 보이는 외부적 집단행동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08. 8. 26. 선고 2008구합15770 판결, 대법원 2009두5473 심리불속행 확정)

쟁의행위 돌입 절차

1. 노동쟁의 발생 단체교섭 결렬 등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제45조 제1항) 2-1. 조정절차 노동위원회 조정 (조정전치) 일반 10일 · 공익 15일 2-2. 찬반투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조정 종료 전 실시 가능 3. 요건 충족 조정절차 경유 (종료 또는 기간 경과) + 찬반투표 가결 4. 쟁의행위 개시 필수유지업무 유지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 금지 사용자 대응 국면 대체근로 제한 : 사업과 관계없는 자 채용·대체·도급 금지 (제43조) 직장폐쇄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 (제46조)
노동쟁의 발생 통보 :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노조법 제45조 제1항)
조정전치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불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조정기간 내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간 경과 시 쟁의행위 가능
찬반투표 :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같은 항 후단)
실시 시기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으며, 노동쟁의 발생 이후라면 조정절차 종료 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8505 판결)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
자세한 사항은 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제한 페이지 참고

정당한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요약)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시기 및 절차·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주체
•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노조법 제37조 제2항)
목적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 → 요구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노조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시기·절차
• 사용자가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묵살할 때 개시 •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경유
수단·방법
• 소극적 노무제공 정지 중심 •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 • 폭력·파괴행위 및 주요시설 점거 금지 (노조법 제42조 제1항)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 금지 (노조법 제37조 제3항)
상세 판단기준·판례 : 쟁의행위의 정당성 참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민사상 면책 :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 불가 (노조법 제3조 제1항)
(참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 :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같은 법 제3조 제2항)
형사상 면책 :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적용, 다만 폭력·파괴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행위로 해석 불가 (같은 법 제4조)
구속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9조)
불이익취급 금지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대체근로 제한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신규채용·대체·도급·하도급 및 근로자파견 금지 (같은 법 제43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자세한 사항은 대체근로의 제한 페이지 참고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① 민사책임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쟁의행위 →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구성 가능
배상 범위 :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조업 정지에 따른 일실이익, 고정비 지출, 쟁의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재물손괴 등을 고려하여 산정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책임비율의 개별화 (노조법 제3조 제3항)
•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함 ◦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 쟁의행위 참여 경위·정도 ◦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 손해의 원인과 성격 ◦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배상액 감면 청구 (같은 법 제3조 제4항)
•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 청구 가능 • 법원은 경제상태·가족관계·최저생계비 보장 및 노동조합의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신원보증인 면책 (같은 법 제3조 제5항)
•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없음
손해배상청구권 남용 금지 (같은 법 제3조 제6항)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
노동조합·근로자 책임의 면제 (같은 법 제3조의2)
• 사용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제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
단, 제3조의2는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
② 형사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업무방해 등)에 해당 → 범죄 성립 가능
책임 주체 : 쟁의행위에 관여한 자
노동조합 간부가 지시·가담한 경우 구체적 정도에 따라 행위자·교사범·방조범으로서 책임
③ 징계책임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주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징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무노동 무임금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노조법 제44조 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의 쟁의행위 (노조법 제41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8조)
•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같은 법 제37조 제2항) •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출입·조업 방해 및 폭행·협박에 의한 참가 강요(같은 법 제38조 제1항) • 폭력·파괴행위 및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점거(같은 법 제42조 제1항) • 필수유지업무 정지·폐지·방해(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1호)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 (같은 법 제44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 찬반투표 미실시(같은 법 제41조 제1항) • 조정전치 위반(같은 법 제45조 제2항 본문) • 대체근로 금지 위반(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 직장폐쇄(같은 법 제46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 직장폐쇄 시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의무 위반 (제46조 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3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노조법 제37조 제3항)는 제89조 제1호의 직접 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민사·징계 책임)의 근거로 기능함

관련 행정해석

협력 68101-200, 2001.5.2. : 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휴일의 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 주중 일부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협력 68140-559, 2000.11.21. :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 지급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조합이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면 무조건 불법인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26.3.10.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금지되었는지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회사가 미리 알아야 할 신고·통보 사항은 무엇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노동쟁의 해당 여부 확인
조정신청·조정기간 경과 여부 및 찬반투표 실시 요건 확인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요건 검토
대체근로 제한 범위 검토 (사업 내 인력 활용 가능 여부, 필수공익사업 특례)
직장폐쇄 검토 시 개시 요건(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신고 절차 확인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주휴수당·약정휴일 처리 기준 정비
update 2023.02.09 by Lily Jiyeon
update 2023.07.12 by Seoyoung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