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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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공익사업 특례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
긴 조정기간 (15일)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담당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 때에는 긴급조정의 대상
일반사업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만 긴급조정의 대상

공익사업 예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특정 지역간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각종 운송시설에 의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_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_ 호텔・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대학교・직장 등의 통학・통근버스는 비록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운행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항공운수사업
항공기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객・화물운송 및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수도사업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
가스사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및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사업과 생산・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원유, 역청물질 또는 이들의 분할제품으로 가스(프로판, 부탄 등) 또는 액상의 연료, 조명유, 윤활유, 그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
공중위생사업
일반공중을 상대로 쓰레기수집 및 처리, 오・폐수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
의료사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혈액공급사업
수혈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하는 사업
은행사업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_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_ 금융기관(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함
조폐사업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 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사업
통신사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필수공익사업 특례

공익사업의 특례 당연 적용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가능
비조합원· 파업 불참자 등 사업 내 대체근로 사용은 제한 없이 가능

필수공익사업 예시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