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공익사업 특례
•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
•
긴 조정기간 (15일)
•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담당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 때에는 긴급조정의 대상
◦
일반사업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만 긴급조정의 대상
공익사업 예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특정 지역간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각종 운송시설에 의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_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_ 호텔・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대학교・직장 등의 통학・통근버스는 비록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운행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항공운수사업 | 항공기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객・화물운송 및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수도사업 |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 |
전기사업 |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 |
가스사업 |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및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사업과 생산・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 원유, 역청물질 또는 이들의 분할제품으로 가스(프로판, 부탄 등) 또는 액상의 연료, 조명유, 윤활유, 그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 |
공중위생사업 | 일반공중을 상대로 쓰레기수집 및 처리, 오・폐수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의료사업 |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혈액공급사업 | 수혈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하는 사업 |
은행사업 |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_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_ 금융기관(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함 |
조폐사업 |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
방송사업 |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
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사업 |
통신사업 |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 |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필수공익사업 특례
•
공익사업의 특례 당연 적용
•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가능
◦
비조합원· 파업 불참자 등 사업 내 대체근로 사용은 제한 없이 가능
필수공익사업 예시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
한국은행사업
•
통신사업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