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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쟁의행위
대항적· 방어적인 직장폐쇄만 정당

정당한 직장폐쇄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직장폐쇄 시,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 필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는 물론 불법 쟁의행위 시에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나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행한 때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18, 2008.8.12.)

정당한 직장폐쇄 효과

사용자는 직장폐쇄 대상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함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 전면적 회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퇴거요구 가능 (다만, 기숙사, 조합사무실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제한 불가능)
노동조합이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이 파업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매일 일부 시간을 반복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함에 있어 대항·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라 직장폐쇄의 유지·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019, 2008.11.7.)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9.11.)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협력 68107-29, 2002.1.24.)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