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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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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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적· 방어적인 직장폐쇄만 정당
정당한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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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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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시,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 필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는 물론 불법 쟁의행위 시에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나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행한 때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18, 2008.8.12.)
정당한 직장폐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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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폐쇄 대상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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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 전면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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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퇴거요구 가능
(다만, 기숙사, 조합사무실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제한 불가능)
노동조합이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이 파업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매일 일부 시간을 반복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함에 있어 대항·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라 직장폐쇄의 유지·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019, 2008.11.7.)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9.11.)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협력 68107-29, 2002.1.24.)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