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의의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태업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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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근무, 특정직무 거부 등의 태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주체 및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조정전치,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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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은 파업과 달리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함 (업무 거부 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책임이 따를 수 있음)
태업과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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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임금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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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금의 삭감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중 거부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 삭감 가능
태업과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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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태업으로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통하여 정당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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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태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및 경과, 태업의 양태 및 기간,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정당성을 판단
준법투쟁
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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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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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휴일근로 집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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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집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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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칙 준수 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요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시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요일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법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협력 68140-208, 1997.5.29)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