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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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

태업

의의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태업의 정당성 판단기준
감속근무, 특정직무 거부 등의 태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주체 및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조정전치,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함
태업은 파업과 달리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함 (업무 거부 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책임이 따를 수 있음)
태업과 임금삭감
태업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임금삭감 가능
이때 ‘임금의 삭감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중 거부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 삭감 가능
태업과 직장폐쇄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태업으로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통하여 정당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음
이때 태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및 경과, 태업의 양태 및 기간,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정당성을 판단

준법투쟁

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유형
정시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
시간외・휴일근로 집단 거부
연・월차 휴가 집단사용
안전・보건수칙 준수 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요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시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요일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법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협력 68140-208, 1997.5.29)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