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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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의 제한

대체근로의 제한이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서는 대체근로가 제한됨
금지되는 대체의 범위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 금지
금지되는 채용의 범위
_ 채용시기와 무관 _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가능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대체근로의 제한은 정당한 파업을 전제 → 정당성 없는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유지를 위해 대체근로 가능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여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참가 근로자의 100분의 50 범위까지 대체근로 허용

대체근로 제한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 당직근무 거부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 (노동조합과-804, 2008.4.29.)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해 사업 내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노동조합과-2214, 2004.8.16.)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 내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결과로 공백이 생긴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 채용·투입하였다면, 외형상 신규 채용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신규채용의 목적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함 (노동조합과-336, 2005.1.27.)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 (협력 68140-333, 1997.8.20.)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쟁의행위 기간 중 본래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급인원을 투입하거나 신규도급을 주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될 것이나, 기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배되지 않음 (협력 68140-611, 2000.12.22.)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