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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쟁의행위 돌입 Process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정당한 쟁의행위

주체
목적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
절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 의사표시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경우 개시
수단· 방법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 & 그 밖의 헌법상 요청과 조화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개개의 행위 정당성은 구별
→ 민· 형사상 면책 & 불이익취급 금지

쟁의행위 종류

파업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
태업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준법투쟁
노동조합이 법령,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명분 하에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저해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
직장폐쇄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사보타지
태업과 유사하나, 사보타지는 태업과 달리 능동적· 적극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거나 원자재· 생산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현행법상 정당성 인정 안됨)
생산관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행위 (현행법상 정당성 인정 안됨)

쟁의행위 보조수단

피켓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비조합원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
직장점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로 파업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
보이콧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소위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와는구분되어야 할 것인 바, 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쟁의행위로서의 민·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협력 68140-392, 1999.8.31.)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
민사책임
민사책임 발생 요건
위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불이행책임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민사책임의 범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임원 등 근로자가 책임지는 배상액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일반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조업이 정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자가 조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사용자의 일실이익의 소극적 손해, 고정적 비용의 지출, 쟁의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재물손괴, 재산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산정
2.
형사책임
형사책임 발생 요건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 정당성이 불인정되며,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의 범위
쟁의행위에 관여한 자 모두가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해당 범죄구성요건에서 정한 주체와 벌칙조항상 처벌 주체에 따라 판단
한편, 노조의 간부가 그러한 행위를 지시 또는 가담한 경우, 구체적 정도에 따라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교사범,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경우도 동일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협력 68101-200, 2001.5.2.)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11.4.)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업무복귀 요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협력 68140-559, 2000.11.21.)
update 2023.02.09 by Lily Jiyeon
update 2023.07.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