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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및 방법 측면에서 정당해야 함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목적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
절차
_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_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 의사표시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경우 개시
수단·방법
_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 & 그 밖의 헌법상 요청과 조화 _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개개의 행위 정당성은 구별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일부 조합원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wildcat strike)는 부정
개별사안
쟁의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노사협의회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
비종사조합원

2.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과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야 함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 (규범적 부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채무적 부분)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조합비 공제에 관한 사항, 유니온 숍 관련 사항, 단체교섭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평화의무, 쟁의행위 개시·방법에 관한 사항(평화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정당성 판단
정당성 인정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인사·경영권 자체 부정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 사항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
정당성 부정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면제자 한도 관련 사항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 경영권 관련 사항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사항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 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을 적용하기 곤란 (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5.30.)
기 확정된 권리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나, 이미 주 1회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가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불가능 (노사관계법제과-437, 2014.2.24.)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 임금 12% 인상, 발전소 매각시 60개월 분 위로금 지급요구는 비록 과다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교섭대상에 해당하고, 고용안정협약 체결은 인력감축 또는 회사 매각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구하는 등과 같이 사용자의 사유재산권 또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또한,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협력 68140-389, 2001.7.30.)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필요
노사 간에 충분한 단체교섭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함
정당성 부정 사례
노동조합이 노조설립과 거의 동시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생략한 채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에 관한 사용자측 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교섭요구를 일체 거부한 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조정전치
노조법 제45조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한 후 별도의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정전치주의에 위반됨
(참고) 대판 99도4812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을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해야 함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중지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다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다시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 돌입시점 사이에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결정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5.8.)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참고) 대판 99도4837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됨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절차·방법 및 대상범위
시기
_ 현행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후 실시 _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법원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의행위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방법
_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재적 종사조합원 과반수 찬성 _ 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약 또는 하부규정 등을 통해 투표방식 결정 가능 _ 인터넷 투표, ARS투표 등 전자투표는 기술· 제도적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 실현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
대상 범위
_ 단체교섭 진행 후 결렬된 경우 찬반투표 대상: 노동쟁의가 발생한 단위 기준 (산별노조 경우 동일)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거친 경우 찬반투표 대상: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진행 예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기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자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3.16.)
창구단일화 절차에 잠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및 쟁의행위 가능 여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처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 쟁의행위 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11.22.)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변동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5.7.24.)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2.25.)

4. 수단·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함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함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그 밖의 헌법상 요청과 조화되어야 함
직장점거 제한
주요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과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점거는 일체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계시설 설치 장소까지 포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일반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사용자의 점유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일부만을 점거하여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경우에는 그 점거사실만으로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켓팅 제한
피켓팅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
피켓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구두와 문서 등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경우만 정당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음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2250, 2015.10.29.)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