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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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7일 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투・개표위원 명단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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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찬반투표 실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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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은 규약,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고 정해진 바가 없을 경우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함
2. 투표자 명부의 작성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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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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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해당 노조로부터 투표자 명부를 제출받아 전체 투표자 명부를 작성 한 후 찬반투표 대상이 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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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투표자 명부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있는 기관)로 하여금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
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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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 장소에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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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이 있는 노동조합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있는 기관)를 두어 관리하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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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으로 (가칭)‘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규정’을 두어 찬반투표를 관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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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하고 종사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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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소에는 투표참가자,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함은 투표참관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봉쇄・봉인하여 개표장소로 이송
4. 개표 및 투표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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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중립적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투표장소가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엄격한 방법에 의해 지역단위로 개표하여 결과를 취합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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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라인 단위의 소규모 개표는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정개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역 또는 공장단위에서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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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 종사조합원의 수, 투표에 참여한 종사조합원의 수, 찬성 종사조합원의 수, 재적 종사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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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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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있는 기관)를 지체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
5.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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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상당기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은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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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조합원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함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