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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 찬반투표 절차 진행 예시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공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7일 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투・개표위원 명단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찬반투표 실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
투표기간은 규약,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고 정해진 바가 없을 경우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함

2. 투표자 명부의 작성과 열람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해당 노조로부터 투표자 명부를 제출받아 전체 투표자 명부를 작성 한 후 찬반투표 대상이 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조합원은 투표자 명부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있는 기관)로 하여금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

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및 관리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 장소에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이 있는 노동조합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있는 기관)를 두어 관리하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위규정으로 (가칭)‘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규정’을 두어 찬반투표를 관리할 수도 있음
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하고 종사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여 투표
투표장소에는 투표참가자,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함은 투표참관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봉쇄・봉인하여 개표장소로 이송

4. 개표 및 투표결과의 공개

개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중립적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투표장소가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엄격한 방법에 의해 지역단위로 개표하여 결과를 취합하는 것도 가능
부서, 라인 단위의 소규모 개표는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정개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역 또는 공장단위에서 개표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 종사조합원의 수, 투표에 참여한 종사조합원의 수, 찬성 종사조합원의 수, 재적 종사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있는 기관)를 지체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

5.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과 열람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상당기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은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위원장은 조합원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함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