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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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공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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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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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 가산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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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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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에는 발생하지 않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임시공휴일 노무관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법정 유급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법정 유급휴일
적용 대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
휴일근로 가산
50% / 100%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대체 근로일 특정 · 사전 고지
적법 대체 시 가산수당 미발생
대체 근로일 특정 · 사전 고지
적법 대체 시 가산수당 미발생
임시공휴일의 이해
임시공휴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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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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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대통령 재가 → 관보 게재로 확정
※ 규정에 날짜가 특정된 다른 공휴일과 달리 지정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지정 발표 이후 단기간에 노무관리 조치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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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
공휴일 유형별 비교
구분 | 법정공휴일 | 임시공휴일 |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제10호의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
지정 방식 | 규정에 날짜가 특정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 |
유급휴일 여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유급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유급 |
대체공휴일 발생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 요건 충족 시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사전 예측 | 연초 확정 | 지정 발표 시점까지 불확정 |
노무관리 FAQ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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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유급휴일 부여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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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 근로계약 ·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부여 의무 발생
일용직 ·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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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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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대상과 근로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일용직으로 호칭되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용 근로자는 유급휴일 부여 대상에 포함됨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
유급휴일 처리 방법
임시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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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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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 교대제의 비번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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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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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었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
임금 형태별 유급휴일수당 처리 방법
구분 | 처리 방법 |
월급제 · 연봉제 | 월 소정근로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시공휴일이 추가되더라도 월 급여액에 변동 없음 |
시급제 · 일급제 |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임시공휴일 근로 시 임금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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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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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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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제56조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제56조 제2항 제2호의 100% 가산만 적용되며, 같은 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휴일대체와 연차휴가 대체
임시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변경(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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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체할 근로일의 특정, 근로자에 대한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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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임시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됨 → 임시공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는 공휴일 대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임시공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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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 활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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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임시공휴일 자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함.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제62조의 대체 대상인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휴일대체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비교
구분 | 휴일대체 | 연차유급휴가 대체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근로기준법 제62조 |
대상일 |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 근로일 |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효과 | 공휴일 → 근로일
대체 근로일 → 유급휴일로 전환 | 해당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됨 |
가산수당 | 적법한 대체 시 발생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다른 휴가와의 관계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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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승인된 연차휴가 신청은 취소하고 휴일로 처리하며,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지 않음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 시기가 지정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구분 | 처리 방법 |
출산전후휴가 |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부여하는 것
• 휴가기간 중 휴일이 하루 추가되더라도 전체 휴가기간에 영향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20일 부여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임시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휴가 종료일을 1일 순연해야 함 |
임시공휴일 발생 시 실무처리 흐름
STEP 1
적용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여부 산정
초단시간 · 일용 여부 확인
초단시간 · 일용 여부 확인
→
STEP 2
근무 필요성 검토
전사 휴업 · 부분 근무 · 정상 근무 결정
교대제 · 격일제는 비번일 중복 확인
교대제 · 격일제는 비번일 중복 확인
→
STEP 3
휴일대체 검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체결
대체 근로일 특정 후 사전 고지
대체 근로일 특정 후 사전 고지
→
STEP 4
임금 처리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확인
근로 시 가산수당 50% · 100% 산정
근로 시 가산수당 50% · 100% 산정
STEP 3 미이행 상태로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 제재 |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임시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 처리 의무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시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지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규정이 유효한지
임시공휴일 근로시간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는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 임시공휴일을 휴무일로 운영하는 경우 임금 처리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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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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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 합의 체결 후 대체 근로일 특정 ·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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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일급제 ·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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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겹치는 연차휴가 신청 취소 및 연차 잔여일수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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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의 휴가 종료일 1일 순연 반영
update 24.09.10. by Seoyoung
update 2026.08.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