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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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노무관리 FAQ

Q1. 모든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모든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Q2.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에게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법정휴일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Q3. 임시공휴일이 휴무일인 직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함
(참고)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

Q4.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당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휴일로 부여해야 함

Q5. 임시공휴일에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임시공휴일에 배우자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하루를 추가 부여 해야함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가기간 중 휴일이 하루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휴가기간에는 영향 X

Q6.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有

Q7. 임시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할 수 없는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 중 하루를 휴무하도록 휴일 대체 가능
단,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必

Q8. 임시공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근로일에 휴무시키고, 그 휴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 활용 가능
단,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必
update 24.09.1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