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모든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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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모든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Q2.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에게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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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Q3. 임시공휴일이 휴무일인 직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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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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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
Q4.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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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임시공휴일에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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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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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임시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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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必
Q8. 임시공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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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必
update 24.09.1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