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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노무관리 FAQ

핵심 요약
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공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근로 시 가산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에는 발생하지 않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임시공휴일 노무관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법정 유급휴일
적용 대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
휴일근로 가산
50% / 100%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대체 근로일 특정 · 사전 고지
적법 대체 시 가산수당 미발생

임시공휴일의 이해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공휴일
지정 절차 :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대통령 재가 → 관보 게재로 확정
※ 규정에 날짜가 특정된 다른 공휴일과 달리 지정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지정 발표 이후 단기간에 노무관리 조치를 완료해야 함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

공휴일 유형별 비교

구분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제10호의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지정 방식
규정에 날짜가 특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
유급휴일 여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유급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유급
대체공휴일 발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 요건 충족 시 발생
발생하지 않음
사전 예측
연초 확정
지정 발표 시점까지 불확정

노무관리 FAQ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유급휴일 부여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 근로계약 ·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부여 의무 발생
일용직 ·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법정휴일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대상과 근로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구분
적용 여부
근거 및 유의점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적용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보장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일 단위 근로계약)
원칙적 미발생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일용직으로 호칭되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용 근로자는 유급휴일 부여 대상에 포함됨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

유급휴일 처리 방법

임시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격일제 · 교대제의 비번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됨
다만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
소정근로일이었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
임금 형태별 유급휴일수당 처리 방법
구분
처리 방법
월급제 · 연봉제
월 소정근로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시공휴일이 추가되더라도 월 급여액에 변동 없음
시급제 · 일급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임시공휴일 근로 시 임금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제56조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제56조 제2항 제2호의 100% 가산만 적용되며, 같은 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휴일대체와 연차휴가 대체

임시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변경(대체)할 수 있는지
휴일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체할 근로일의 특정, 근로자에 대한 사전 고지
효과 : 임시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됨 → 임시공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는 공휴일 대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임시공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연차유급휴가 대체 활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임시공휴일 자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함.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제62조의 대체 대상인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휴일대체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비교
구분
휴일대체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62조
대상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일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효과
공휴일 → 근로일 대체 근로일 → 유급휴일로 전환
해당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됨
가산수당
적법한 대체 시 발생하지 않음
해당 없음

다른 휴가와의 관계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 경우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소멸함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
이미 승인된 연차휴가 신청은 취소하고 휴일로 처리하며,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지 않음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 시기가 지정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구분
처리 방법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부여하는 것 • 휴가기간 중 휴일이 하루 추가되더라도 전체 휴가기간에 영향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20일 부여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임시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휴가 종료일을 1일 순연해야 함

임시공휴일 발생 시 실무처리 흐름

STEP 1
적용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여부 산정
초단시간 · 일용 여부 확인
STEP 2
근무 필요성 검토
전사 휴업 · 부분 근무 · 정상 근무 결정
교대제 · 격일제는 비번일 중복 확인
STEP 3
휴일대체 검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체결
대체 근로일 특정 후 사전 고지
STEP 4
임금 처리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확인
근로 시 가산수당 50% · 100% 산정
STEP 3 미이행 상태로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임시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 처리 의무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시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지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규정이 유효한지
임시공휴일 근로시간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는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 임시공휴일을 휴무일로 운영하는 경우 임금 처리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 합의 체결 후 대체 근로일 특정 · 사전 고지
시급제 · 일급제 ·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별도 산정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연차휴가 신청 취소 및 연차 잔여일수 원복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의 휴가 종료일 1일 순연 반영
update 24.09.10. by Seoyoung
update 2026.08.03.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