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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휴무 · 휴가

핵심 요약
소정근로일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주 5일제의 월~금)
휴일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따라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무일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휴일로는 정하지 않은 날 (주 5일제의 토요일)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음
휴가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 사용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날
2026년 개정 : 노동절(5.1.) 관공서 공휴일 편입 (2026.5.1. 시행) · 제헌절(7.17.) 공휴일 재지정 (2026.5.11. 시행)
공휴일 유급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제2항)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ER · 고용관계
휴일 · 휴무 · 휴가
근로제공 의무의 유무에 따른 구분 · 2026년 공휴일 제도 개정 반영
소정근로일
근로제공 의무 O
약정한 근로일 · 미근로 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휴일
근로제공 의무 X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휴무일
근로제공 의무 X
근로 시 휴일근로 아님 →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
휴가
의무 면제
근로자의 청구 · 사용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됨

개념 구분

근로일 · 휴일 · 휴무일 ·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의 존부와 그 면제 근거에 따라 구분됨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예)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표기하였더라도 유급 여부 · 근로 시 처리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볼 여지가 있음
구분
내용
소정근로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근로일 예) 주 5일제 사업장의 월~금요일
휴일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법정휴일 : 주휴일, 노동절 (5월 1일) •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약정휴일 : 회사창립기념일 등 노사가 정한 휴일
휴무일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형성된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 날 ※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예) 주 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휴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나 근로자의 청구 · 사용 등 절차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 • 법정휴가 :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 약정휴가 : 경조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

주 5일제 사업장의 1주 구조

소정근로일 (월 ~ 금) 1일 8시간 · 1주 40시간 휴무일 (토) 무급이 원칙 주휴일 (일) 유급 근로 시 임금 처리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 아님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 처리

구분
근로제공 의무
근로 제공 시 임금
근로 미제공 시 임금
예시
소정근로일
O
• 약정한 임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주 5일제 사업장의 월~금요일
휴일
X
휴일근로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유급휴일은 약정한 임금 지급 • 무급휴일은 지급 의무 없음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 대체공휴일
휴무일
X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음 • 1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무급 휴무일인 경우)
주 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가
O (면제)
약정한 임금 지급 (소정근로일과 동일)
유급휴가는 약정한 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위 표의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노동절(「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주휴일
노동절 (5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 · 대체공휴일
국경일 · 설날 · 추석 연휴
어린이날 · 현충일 등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약정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노사가 정한 휴일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유급 · 무급 선택 가능

법정휴일

구분
내용
주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특정 요일로 한정되지 않음 → 취업규칙 등으로 요일 특정 가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노동절
•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함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2026.5.1.부터 관공서 공휴일에도 해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 관련 페이지 : 노동절 공휴일 지정

공휴일 ·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구분
대상
근거
공휴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정부 수시 지정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
대체공휴일
•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날 ·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 공휴일이 토 ·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대체공휴일 제외
1월 1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
2026년 공휴일 제도 개정
노동절 공휴일 편입 : 5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로 신설됨 → 공무원 · 교원 등에게도 공휴일로 적용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4.30. 개정 · 2026.5.1. 시행)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공휴일 대상이 국경일 전체로 개정되어 7월 17일이 공휴일에 포함됨 (2026.5.11. 시행)
→ 두 날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해당함

약정휴일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 (예: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유급 · 무급 여부, 근로 시 처리 방법은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약정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함 (5인 이상 사업장)

휴무일 관련 쟁점

쟁점
처리 기준
휴무일 근로 시 수당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므로 별도로 유급 처리할 의무는 없음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토요일의 성격 설정
무급휴무일 · 유급휴무일 · 휴일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는 노사가 정할 사항 →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분쟁 예방 가능 ※ 유급으로 정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증가하므로 임금 설계 시 유의
주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주휴일은 유급 ·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나, 휴무일은 그렇지 않음 ※ 주 5일제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이 주휴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시 필요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

휴가
기간
유 · 무급
근거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유급
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유산 · 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출산전후휴가에 준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최초 2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무급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생리휴가
월 1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무급
근로기준법 제73조
시행 예정 개정사항
2026.9.18.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연 6일 중 최초 2일 → 최초 4일)
2026.12.10. : 연차유급휴가의 청구 ·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2027.6.10. : 연차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도입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약정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가 (예: 경조휴가, 병가, 하계휴가, 포상휴가)
부여 요건 · 일수 · 유급 여부 모두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법정휴가를 약정휴가로 대체하거나 상계할 수 없음
예) 경조휴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처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수 산정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별도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 법정휴가의 사전승인 규정의 효력

실무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요일과 토요일의 성격(무급휴무일 · 유급휴무일 · 휴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절 명칭 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에 따른 취업규칙 · 사내 캘린더 · 급여명세서 문구 정비
update 2022.6.24. by leedy
update 2026.08.06.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