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과 휴일
구분 | 내용 |
소정근로일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근로일
ex) 월~금(출근일) |
휴일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법정휴일: 주휴일(통상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5월 1일)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
휴무일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
ex) 통상 토요일 |
휴가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
ex) 법정휴가, 약정휴가 |
※ 단,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가산수당의 지급
구분 | 근로제공 의무 | 근로 제공시 임금 | 근로 미제공시 임금 | 예시 |
소정근로일 | O | 약정한 임금 지급 | 임금지급의무 X | 주5일제 사업장의 월~금요일 |
휴일 | X | 휴일근로수당 지급 | 약정한 임금 지급 |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
휴무일 | X | 휴일근로수당 발생 X /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 | 임금지급의무 X | 주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휴가 | O (면제) | 약정한 임금 지급
(소정근로일과 동일) | 약정한 임금 지급 | 연차휴가, 경조휴가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격일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여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휴일의 구분
구분 | 세부내용 |
법정휴일 |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2) 주휴일 |
약정휴일 |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ex. 회사 창립기념일 등)
→ 유급 또는 무급으로 선택 가능 |
공휴일 (법정공휴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ex. 신정/설날(연휴)/삼일절/어린이날/광복절 등)
•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 포함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update 2022.6.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