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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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주 5일제의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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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따라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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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휴일로는 정하지 않은 날 (주 5일제의 토요일) →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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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 사용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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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 노동절(5.1.) 관공서 공휴일 편입 (2026.5.1. 시행) · 제헌절(7.17.) 공휴일 재지정 (2026.5.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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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제2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ER · 고용관계
휴일 · 휴무 · 휴가
근로제공 의무의 유무에 따른 구분 · 2026년 공휴일 제도 개정 반영
소정근로일
근로제공 의무 O
약정한 근로일 · 미근로 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휴일
근로제공 의무 X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휴무일
근로제공 의무 X
근로 시 휴일근로 아님 →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
휴가
의무 면제
근로자의 청구 · 사용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됨
개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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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 휴일 · 휴무일 ·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의 존부와 그 면제 근거에 따라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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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예)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표기하였더라도 유급 여부 · 근로 시 처리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볼 여지가 있음
구분 | 내용 |
소정근로일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근로일
예) 주 5일제 사업장의 월~금요일 |
휴일 |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법정휴일 : 주휴일, 노동절 (5월 1일)
•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약정휴일 : 회사창립기념일 등 노사가 정한 휴일 |
휴무일 |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형성된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 날
※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예) 주 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
휴가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나 근로자의 청구 · 사용 등 절차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
• 법정휴가 :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 약정휴가 : 경조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 |
주 5일제 사업장의 1주 구조
※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 처리
구분 | 근로제공 의무 | 근로 제공 시 임금 | 근로 미제공 시 임금 | 예시 |
소정근로일 | O | • 약정한 임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 |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주 5일제 사업장의 월~금요일 |
휴일 | X | 휴일근로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 • 유급휴일은 약정한 임금 지급
• 무급휴일은 지급 의무 없음 |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 대체공휴일 |
휴무일 | X | •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음
• 1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 | 임금 지급 의무 없음
(무급 휴무일인 경우) | 주 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휴가 | O (면제) | 약정한 임금 지급
(소정근로일과 동일) | 유급휴가는 약정한 임금 지급 |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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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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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노동절(「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구분 | 내용 |
주휴일 | •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특정 요일로 한정되지 않음 → 취업규칙 등으로 요일 특정 가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노동절 | •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함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2026.5.1.부터 관공서 공휴일에도 해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
✓ 관련 페이지 : 노동절 공휴일 지정
공휴일 ·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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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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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구분 | 대상 | 근거 |
공휴일 |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정부 수시 지정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 |
대체공휴일 | •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날 ·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 공휴일이 토 ·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
대체공휴일 제외 | 1월 1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 |
2026년 공휴일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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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편입 : 5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로 신설됨 → 공무원 · 교원 등에게도 공휴일로 적용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4.30. 개정 · 2026.5.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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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공휴일 대상이 국경일 전체로 개정되어 7월 17일이 공휴일에 포함됨 (2026.5.11. 시행)
→ 두 날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해당함
약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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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 (예: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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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 무급 여부, 근로 시 처리 방법은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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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정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함 (5인 이상 사업장)
휴무일 관련 쟁점
쟁점 | 처리 기준 |
휴무일 근로 시 수당 |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므로 별도로 유급 처리할 의무는 없음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토요일의 성격 설정 | 무급휴무일 · 유급휴무일 · 휴일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는 노사가 정할 사항
→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분쟁 예방 가능
※ 유급으로 정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증가하므로 임금 설계 시 유의 |
주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 주휴일은 유급 ·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나, 휴무일은 그렇지 않음
※ 주 5일제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이 주휴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시 필요 |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
휴가 | 기간 | 유 · 무급 | 근거 |
연차유급휴가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유급 |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산전후휴가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유산 · 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 출산전후휴가에 준함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무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생리휴가 | 월 1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 무급 | 근로기준법 제73조 |
시행 예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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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연 6일 중 최초 2일 → 최초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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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10. : 연차유급휴가의 청구 ·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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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6.10. : 연차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도입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약정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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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가 (예: 경조휴가, 병가, 하계휴가,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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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요건 · 일수 · 유급 여부 모두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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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약정휴가로 대체하거나 상계할 수 없음
예) 경조휴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처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수 산정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별도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 법정휴가의 사전승인 규정의 효력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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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요일과 토요일의 성격(무급휴무일 · 유급휴무일 · 휴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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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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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명칭 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에 따른 취업규칙 · 사내 캘린더 · 급여명세서 문구 정비
update 2022.6.24. by leedy
update 2026.08.06.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