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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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활용 제도

구분
주요내용
급여지급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분할사용 可)
(최초 60일) 회사는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 30일)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고용보험 급여 지원 가능
배우자 출산 120일 이내에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사용한 기간 모두 회사는 통상임금 100% 지급

출산전후휴가

구분
내용
지원요건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 _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부여방법
근로자의 청구 (회사의 승인 不要)
사용기간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日(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日, 미숙아 출산 시 100日) _직원이 9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하여야 함
분할사용
출산전후 어느 때에도 분할 사용 가능하나, 출산 후의 기간이 45日(한 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日)이상이 되어야 함 (분할 횟수에는 제한 無)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 _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_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_임신한 근로자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기간 중 포함되어있는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임금지급
비고
_출산전휴가에서 복직한 뒤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직무로 직원을 복귀시켜야 함 _출산전후휴가 미부여 or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예정된 휴가 종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면 총 출산휴가일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일은 반드시 45일이 되어야 함
이 때, 90일을 초과하는 휴가기간에 대해선 무급으로 처리 가능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해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종료 후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지급

유·사산휴가

구분
내용
지원요건
유·사산한 경우 _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부여방법
근로자의 신청 (신청서 + 증빙서류)
사용기간
_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_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_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_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기간 중 포함되어있는 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
임금지급
출산전후휴가 임금지급 방법과 동일
비고
_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제외 _유·사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배우자출산휴가

구분
내용
지원요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부여방법
근로자의 청구 _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_직원이 2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20일을 부여하여야 함
사용기간
20일 _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휴가기간 중 포함되어있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X
임금지급
사용한 기간 모두 회사가 지급 _단, 출산전후휴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한도 내 지급하지 않음 _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20일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출산휴가급여*로 지원 (상한 1,607,650원(’25 기준), 주40시간 근무 기준)
비고
_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_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update 2023.06.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