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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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예시) 출근일수 만큼 일당을 지급,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일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특정기간에만(백화점 세일기간 등 한시적 사용) 짧은 시간동안 일하는 근로자
타 법령상 개념
구분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국민연금법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건강보험법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고용보험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산재보험법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차이점

임금지급 방법

반드시 일급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만 일용직으로 보는 것은 아님
임금 산정 주기 : 시간 단위 · 日 단위 등으로 설정 가능
임금 지급 주기 : 일급 · 월급 등으로 설정 가능

근로조건의 적용

구분
적용 여부
계속근로기간
일용직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설령 중간 중간에 빠진 날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연장·야간근로수당
O
주휴수당
X
유급휴일
X
연차휴가
O
퇴직금
O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용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법정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함
주휴수당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단,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 피로 해소, 건강 확보, 사회 ·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에 6일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함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특정 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
유급휴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단,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
연차휴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
예를 들어, 공사 진행기간·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공사만료 시까지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개월·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함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②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여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의 최저한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요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상 근로계약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사실상 1년 이상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해온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됨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사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6.04.28, 2004 다 66995 67004 판결)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121)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임금복지과-1121)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최종 근로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단위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월력상 한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해당 기간동안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월이 12개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문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출근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
1.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고용노동부 입장)
2.
일용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전 3개월간 총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 (행정법원 판례 입장)
실무상 진정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는 경우 1.과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안 필요
일용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4대보험의 가입

구분
필수 가입요건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 (or 月 8일 이상 근무)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 (or 月 8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1일 이상 근무
산재보험
1일 이상 근무
update 2022.0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