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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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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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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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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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자 퇴사일, 연차휴가 발생일 등
구체적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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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상태에서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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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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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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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2561, 20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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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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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경우,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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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부여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근로조건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비례하여 적용되는 단시간 근로자와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거나 적용이 배제됨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포함사항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 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연장근로의 제한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휴가
법정 연차휴가 부여의무 없음 |
계약기간 초과 시 정규직의 전환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함 | 주휴일
주1일 이상 주휴일 보장의무 없음 |
4대보험의 적용
(국민연금) 1月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모두 가입 | (건강보험) 가입제외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update 2022.06.08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