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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판단방법

판단기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판단시점: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자 퇴사일, 연차휴가 발생일 등
구체적 판단 예시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상태에서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2561, 2002.7.22)
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
퇴직금 산정의 경우,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연차휴가 산정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부여 (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근로조건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비례하여 적용되는 단시간 근로자와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거나 적용이 배제됨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포함사항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연장근로의 제한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휴가 법정 연차휴가 부여의무 없음
계약기간 초과 시 정규직의 전환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함
주휴일 주1일 이상 주휴일 보장의무 없음
4대보험의 적용 (국민연금) 1月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모두 가입
(건강보험) 가입제외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update 2022.06.08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