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 근거 법령 · 대상 · 주기 · 제재 총정리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교육
1인당 차수별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 시 과징금 리스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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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부과되는 교육은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5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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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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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실시 시 교육별로 최대 300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로 과태료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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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은 증빙자료(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교육자료 등)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실무 원칙
법정의무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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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 대상 실시 의무를 부과한 교육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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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래 5개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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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별로 근거 법령 · 적용 대상 · 실시 주기 · 제재 수준이 상이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제도 도입 여부(퇴직연금 등)에 따라 적용 대상 교육을 개별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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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위탁교육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됨
세부 항목 :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비교
구분 | 대상 | 주기·시간 | 위반 시 제재 | 근거 법령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상시 10인 미만 ·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 시, 자료 게시 · 배포로 갈음 可 | 연 1회 이상
※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 미실시 · 자료 미게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상시 50인 미만 시, 자료 배포 · 게시 등으로 갈음 可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 · 자료 3년 미보관 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
대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제외 사업 · 규모 확인 필요 | 정기교육 : 사무직 · 판매직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 특별교육 별도 |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표 4 | |
퇴직연금제도(DB·DC) 설정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매년 1회 이상
※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 임직원 등) | 정기 실시
※ 횟수 ·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연 1회 이상 실시 권장) | 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없음
※ 유출 사고 시 과징금 부과 사유로 작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N/A | N/A | N/A | 법정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취업규칙 필수 기재) |
(참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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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4 개정(2023.9.27.)으로 종전 매분기 기준에서 매반기 기준으로 변경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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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미만 도매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은 정기교육 시간을 2분의 1까지 감면 가능하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특례가 별도로 운영됨
사업장 규모별 적용 · 도입 여부 판단
판단 기준 |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 •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됨(1인 이상 고용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기교육 등 제3장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시행령 별표 1 제6호)
→ 다만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한 추가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실시해야 함 |
10인 미만 사업장 | •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자료 ·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방식으로 갈음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단순 게시 · 배포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 배포 · 게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제도 도입 여부 | • 퇴직연금교육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만 대상이며,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시 의무 없음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당됨 |
실시 방법 : 자체교육 · 위탁교육 ·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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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외부 위탁 없이 자체교육으로 실시 가능함 → 사내 담당자(인사 · 안전 담당자 등)가 공식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하고 증빙을 갖추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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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하나,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발송 ·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교육 내용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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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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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위탁 가능하며, 공통 교육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 가입자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실시 가능함(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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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이버) 교육은 접속기록 · 진도율 · 수료증 등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 인정되는 것이 원칙임
법정의무교육 연간 운영 프로세스
STEP 1
연간 교육계획 수립
교육별 대상·주기·방법 확정, 일정 배치
STEP 2
교육 실시
자체·위탁·온라인 교육 방식 선택 실시
STEP 3
증빙자료 보관
교육일지·참석자 명단·교육자료 3년 보관
STEP 4
이수 현황 점검
미이수자·중도입사자 관리, 이력 정리
(참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법정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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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행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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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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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 조치 의무 위반, 사용자(친족 포함)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6조),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와 별개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시가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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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 괴롭힘 예방 내용을 함께 편성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
실무 이슈
위탁교육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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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법정의무교육 무료 실시' 등을 내세운 전화 · 팩스 영업 중 상당수는 교육을 빙자한 보험 · 금융상품 판매 목적 → 형식적 교육 후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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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 확인 사항 : 교육기관 등록(지정) 여부, 강사 자격, 교육 계획서 · 커리큘럼, 수료 증빙 발급 체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등록 여부 교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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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외부 위탁이 필수가 아니며 자체교육으로 충분히 이행 가능함
증빙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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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사실은 증빙자료로 입증 →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서명), 교육자료, 사진,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을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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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의 3년 보관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미보관 시 과태료 대상임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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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 각종 실사(ESG 평가, 공공 입찰 등)에서 교육 이수 여부가 점검 항목으로 활용되므로 연도별 이력 관리 필요
중도 입사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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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은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며, 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법령상 별도 교육 의무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입사자에게도 교육 실시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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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 온라인 교육 이수 또는 하반기 추가 교육 편성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근로감독 시 재직자 전원 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경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 자료 3년 미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등) 미실시 |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 과태료
(교육과정별 상이 : 정기교육 기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 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직접 제재 없음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64조의2 제1항 제9호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정의무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1.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 퇴직연금교육 실시 주기의 기산일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대표이사·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온라인 교육만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인정되는지
교육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실시해도 되는지
'무료 법정의무교육'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퇴직금제도만 있는 회사도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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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 업종 · 제도 도입 여부 기준으로 당해연도 적용 대상 교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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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별 주기(연 1회 · 매반기 등)와 실시 방법(자체 · 위탁 · 온라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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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매반기 기준 적용 여부,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누락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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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 등록(지정) 교육기관 여부 및 강사 자격 확인, 무료교육 사칭 영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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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교육자료 등 증빙 3년 보관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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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 휴직 복귀자 이수 관리, 연말 미이수자 일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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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의 사업장 내 상시 게시 여부 확인
update 2022.05.30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