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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 근거 법령 · 대상 · 주기 · 제재 총정리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교육
1인당 차수별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 시 과징금 리스크
핵심 요약
법률상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부과되는 교육은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5개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됨
교육 미실시 시 교육별로 최대 300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로 과태료 산정됨
모든 교육은 증빙자료(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교육자료 등)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실무 원칙

법정의무교육이란?

개별 법률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 대상 실시 의무를 부과한 교육의 총칭
통상 아래 5개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칭함
교육별로 근거 법령 · 적용 대상 · 실시 주기 · 제재 수준이 상이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제도 도입 여부(퇴직연금 등)에 따라 적용 대상 교육을 개별 판단해야 함
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위탁교육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됨

세부 항목 :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비교

구분
대상
주기·시간
위반 시 제재
근거 법령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상시 10인 미만 ·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 시, 자료 게시 · 배포로 갈음 可
연 1회 이상 ※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미실시 · 자료 미게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상시 50인 미만 시, 자료 배포 · 게시 등으로 갈음 可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실시 · 자료 3년 미보관 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제외 사업 · 규모 확인 필요
정기교육 : 사무직 · 판매직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 특별교육 별도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표 4
퇴직연금제도(DB·DC) 설정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매년 1회 이상 ※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 임직원 등)
정기 실시 ※ 횟수 · 시간 기준은 법령상 미규정 (연 1회 이상 실시 권장)
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없음 ※ 유출 사고 시 과징금 부과 사유로 작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N/A
N/A
N/A
법정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취업규칙 필수 기재)
(참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개정(2023.9.27.)으로 종전 매분기 기준에서 매반기 기준으로 변경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상시 50인 미만 도매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은 정기교육 시간을 2분의 1까지 감면 가능하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특례가 별도로 운영됨

사업장 규모별 적용 · 도입 여부 판단

판단 기준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됨(1인 이상 고용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기교육 등 제3장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시행령 별표 1 제6호) → 다만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한 추가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실시해야 함
10인 미만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자료 ·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방식으로 갈음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단순 게시 · 배포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함
50인 미만 사업장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 배포 · 게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함
제도 도입 여부
• 퇴직연금교육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만 대상이며,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시 의무 없음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당됨

실시 방법 : 자체교육 · 위탁교육 · 온라인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외부 위탁 없이 자체교육으로 실시 가능함 → 사내 담당자(인사 · 안전 담당자 등)가 공식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하고 증빙을 갖추면 인정됨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하나,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발송 ·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교육 내용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위탁 가능하며, 공통 교육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 가입자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실시 가능함(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온라인(사이버) 교육은 접속기록 · 진도율 · 수료증 등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 인정되는 것이 원칙임
법정의무교육 연간 운영 프로세스
STEP 1
연간 교육계획 수립
교육별 대상·주기·방법 확정, 일정 배치
STEP 2
교육 실시
자체·위탁·온라인 교육 방식 선택 실시
STEP 3
증빙자료 보관
교육일지·참석자 명단·교육자료 3년 보관
STEP 4
이수 현황 점검
미이수자·중도입사자 관리, 이력 정리

(참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법정의무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행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 조치 의무 위반, 사용자(친족 포함)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6조),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와 별개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시가 권장됨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 괴롭힘 예방 내용을 함께 편성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

실무 이슈

위탁교육시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법정의무교육 무료 실시' 등을 내세운 전화 · 팩스 영업 중 상당수는 교육을 빙자한 보험 · 금융상품 판매 목적 → 형식적 교육 후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위탁 시 확인 사항 : 교육기관 등록(지정) 여부, 강사 자격, 교육 계획서 · 커리큘럼, 수료 증빙 발급 체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등록 여부 교차 확인 가능
법정의무교육은 외부 위탁이 필수가 아니며 자체교육으로 충분히 이행 가능함

증빙자료 관리

교육 실시 사실은 증빙자료로 입증 →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서명), 교육자료, 사진,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을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의 3년 보관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미보관 시 과태료 대상임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3항)
근로감독 · 각종 실사(ESG 평가, 공공 입찰 등)에서 교육 이수 여부가 점검 항목으로 활용되므로 연도별 이력 관리 필요

중도 입사자 처리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며, 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법령상 별도 교육 의무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입사자에게도 교육 실시를 권고함
실무상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 온라인 교육 이수 또는 하반기 추가 교육 편성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근로감독 시 재직자 전원 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경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 자료 3년 미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 ·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등) 미실시
미이수 근로자 1인당 차수별 과태료 (교육과정별 상이 : 정기교육 기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직접 제재 없음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64조의2 제1항 제9호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정의무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1.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 퇴직연금교육 실시 주기의 기산일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대표이사·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온라인 교육만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인정되는지
교육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실시해도 되는지
'무료 법정의무교육'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퇴직금제도만 있는 회사도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장 규모 · 업종 · 제도 도입 여부 기준으로 당해연도 적용 대상 교육 확정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별 주기(연 1회 · 매반기 등)와 실시 방법(자체 · 위탁 · 온라인) 배치
산업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매반기 기준 적용 여부, 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누락 여부 점검
위탁 시 등록(지정) 교육기관 여부 및 강사 자격 확인, 무료교육 사칭 영업 차단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교육자료 등 증빙 3년 보관 체계 운영
중도 입사자 · 휴직 복귀자 이수 관리, 연말 미이수자 일괄 점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의 사업장 내 상시 게시 여부 확인
update 2022.05.30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