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함
(참고)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
퇴직금의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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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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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을 유의
계산방법
퇴직금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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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구체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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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퇴직금&그 외 수당*은 모두 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 때,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 1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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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상 운영방법: 통상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달 다음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급여&퇴직금&그 외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 (단,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 알리고 사직서 등에 동의를 받아야 함)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방법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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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 (이 때, 퇴직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 잔여연차 소진일이 됨)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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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를 통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