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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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함
(참고)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

퇴직금의 지급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을 유의

계산방법

퇴직금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육아휴직 중 or 종료 직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시기

원칙: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퇴직금&그 외 수당*은 모두 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 때,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 1일이 됨
실무 상 운영방법: 통상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달 다음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급여&퇴직금&그 외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 (단, 해당 사실을 근로자에 알리고 사직서 등에 동의를 받아야 함)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방법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 (이 때, 퇴직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 잔여연차 소진일이 됨)

지급방법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를 통해 지급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