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연금 (DB) | 퇴직연금 (DC) | |
적립 운영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or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or 일시금)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 | 기업 | 근로자 |
부담금 납입 주체 | - | 기업 | 기업
(근로자 추가 적립 가능) |
운용위험부담 | 해당없음 | 기업 | 근로자 |
퇴직급여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근속연수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중도인출 |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 불가 | 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시) |
세제 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_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_일시금 | _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_일시금 |
update 2022.12.16 by 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