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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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퇴직연금 (DB)
퇴직연금 (DC)
적립 운영 및 지급형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or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or 일시금) 수령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
기업
근로자
부담금 납입 주체
-
기업
기업 (근로자 추가 적립 가능)
운용위험부담
해당없음
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근속연수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 중도인출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불가
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시)
세제 혜택
퇴직금 수령시 과세
_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_일시금
_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_일시금
update 2022.12.16 by 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