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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전에도 일정시점 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연차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는 무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 후 분쟁 발생 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중간정산 서류의 보관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지급방법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중간정산의 경우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여도 됨
증빙방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확인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문등기부등복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출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확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포함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잠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문등기부등복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준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은 무관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요양이 예정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파산여부 확인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자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회생절차 개시여부 확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신청자격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드는 근로자
신청시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①, ②, ③ 시점에 실시 가능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행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신청요건
유형
정도
물적피해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침수, 파손, 유실, 매몰 등)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인적피해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시기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물적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인적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실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hwp
57.5KB
update 2023.03.29 by leedy